■목민포럼

칼럼] 공성진 한명숙 검찰법원 아전인수?

自公有花 2009. 12. 23. 12:03

칼럼] 공성진 한명숙 검찰법원 아전인수?
사법민주화로 정의일류국가 추진해야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09/12/23 02:15:55)

[칼럼] 공성진 한명숙 검찰법원 아전인수?
사법민주화로 정의일류국가 추진해야
-SPn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공성진 의원은 親李계로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다. 검찰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치헌금인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공성진 사건이 현재 결론이 난 것이 아니며 "사람에게 항문이 있다고 구린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 뱃속에 똥이 있으니 다 더럽다고 말 할 수 없다. 검찰이 자체적으로는 인지 할수 없는 당원들 간의 내부친목 관계의 성격의 의혹을 수사 한것으로 보인다.

한명숙 전총리는 검찰 소환에 8시간을 묵비권을 행사하여 검찰은 수사없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2006년 12월20일 총리 공관에서 당시 정세균 현 민주당 대표와 곽 전 사장,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 등과 함께 오찬을 하는 과정에 5만불의 뇌물이 수수되었다고 기소했다. 소환된 후 8시간 가량을 묵비권을 행사 하여 수사에 협조 하지 않았다고 보도 되었다.

"정치자금법 (법률제9785호) 제2조 (기본원칙) ④이 법에 의하여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1.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 50만원.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 세탁소에서 세탁했다고 털어서 먼지 않나오게 할수 없을 것 같아 않타깝다.

"제12조 ①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개정 2006.3.2, 2008.2.29]3.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법에 의하면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등 후원회는 각각 1억5천만원," 이처럼 이법을 지키기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믿는 구석이 있는 反정부 시국선언, 알고 보면 소수로서 시국선언 참여 인사들 중 민교협, 전교조 등 특정세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지적,,, 시국선언 행사장에서 국민의례를 진행하지 않았다, 공무원 노조'의 국민의례 거부 파문, 공무원노조가 자신들의 행사에서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 을 부르는 등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거듭되는 반정부 활동과 법원내의 일부 좌파 두둔하는 판결들에 고무된 북의 도발은 예견 된 것이다.

대남 도발 위한 선전포고, 북은 12월 21 서해 5도가 위치하고 있는 서해상에 일방적으로 ‘평시 해상 사격 구역’으로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서해상 ‘군사분계선'즉 좌파 정권 시대에 북괴 인민군 총참모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선으로서 그 구역 내에는 (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이 위치하고 있다. 1953년 휴전 때 유엔군이 설정해 지금까지 수호하여 오는‘ 북방한계선(NLL)’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필요시에 대포를 쏴서 좌파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우리법연구회 및 좌편향 판결 논란, 대법관 사퇴운동을 주도하며 수면 위로 급부상한 '우리법연구회' 시국 사안에 중립적이어야 할 판사들이 '사조직'을 결성했다. 특히 이 모임이 특정한 이념을 가진, 즉 좌편향 판사들의 모임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그간 반기업적인 판결과 우파 인사에 대한 가혹한 판결들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상실 되었다. 사법부가 한국에서 완전 독립한 듯 이 이념투쟁의 기지로 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종북 이념 판사들 중에 사회주의 혁명조직인 '민주노동자연맹' 결성을 주도한 사실이 알려졎다. 법원의 잇따른 좌파진영에 온정적 판결도 있다.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적단체 관계자들을 석방하는가 하면 폭력시위 연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 신성한 법복을 벗고 이념을 추종하여 북한으로 간다고 해도 어느 국민도 막지 않을 것이다. 법원을 이용 이념도구의 성지로 변한것이 정말 않타까운 일들이다.

판검사의 “법대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맘대로 한다는 것과 동일하다.” 법은 고무줄 이다 라는 말이 고착화 되어버린 사회에서, 판사들이 국민 법 감정에 몹시 어긋난 판결을 하고 나서,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했을 때,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법대로 했다.”라고 항변하는 것은 사실상 “맘대로 법 적용을 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에는 일제 유산으로 판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무줄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재량을 주었든 것이고 이를 북한지도부는 꿰뚤고 있는 것이다. 

법을 고의로 무시하는 이념에 의한 판사 판결문은 악날한 흉기와 같고 국가권한을 이념에 악용하는 헌정문란은 범죄이다. 검찰을 믿지 못하므로 8시간이나 묵비권을 행사하며 판사에 의한 무죄를 염두에 둔다 든지, 검찰 수사로 기소될 경우 좌파적인 판사를 믿지 못하여 출두를 꺼리는 상태를 볼 때, 공성진과 한명숙 뿐만 아니라 힘없는 일반인들도 사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사법불신을 해소 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판사들도 집권당에서 일반인 중에서 공천하여 임명하도록 하는 미국과 같은 사법민주화를 통한 정의일류국가건설이 추진 되어야 할 것을 희망한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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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좌파온정적인판결을 해온것에 이론이 없기때문에 공성진 의원의 수사기피는 어찌보면 당연하다,의원 신분으로 호락호락 수사로  좌파 적인 사법부에 의한 피해를 볼경우 그를 지지해온 사람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좌파적인 사법부문제가 해결 되고 공정한  재판이라야  응하지 않겠나?
초급법원 은 일반인이 판결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사법보좌관제도를 도입하면 문제 없다고 한다.
미국은 잘만 하는데 왜 일본식도 아닌 한국의 사법부가 국가로 부터 독립하여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
 
대법관만 판사라고 해도 뭐가 문제 되겠는가 오히려 일반적인 법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법이 좌파의 온상? 혁명의 성지? 판사의 전유 물이 되어 죄를 돈을 받고 거래한다는 전관예우 일반인들 시각으로  범죄 아니고 뭔가? 그러나 판사들 세계에선 죄가 아니다고 항변한다, 국회에서 전관예우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만 보아도 사법민주화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