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포럼

사법민주화, 기회가 공평한 '법정신의 원상복구'

自公有花 2009. 12. 27. 15:44

사법민주화, 기회가 공평한 '법정신의 원상복구'
'법정신의 원상복구' 사법민주화를 거부 할 명분 내놔라!.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최근 사법부내 특정한 정치적, 이념의 판사모임에 소속된 법관들의 판결이 헌법 정신에 상치되고 자유주의에 반하는 이념과 색깔해방 (유물론) 적인 것은 사법마피아 로 뭉친 이념판사들의 최근 잇따른 집단행동 사조직이 사법체계를 훼손 하는 것으로 국가 헌정과 괘리 되는 해방주의적 이라는 것은 실 로 유감으로 사법민주화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미국의 사법은 시민들에게 혜택적인 생활을 보장 했다. 같은 아메리카 대륙의 또 다른 나라 멕시코의 텍사스는 (1836)독립 1845년 미국의 한 주로 편입했다. 미국을 동경하고 미국에 편입 되지 못해 난리들인 시민들 때문에 국경을 봉쇄 하여 부패로 기회가 공평하지 못한 것을 은폐하며 미국과 같은 사법민주적인 나라를 만들기 보다는 범죄소탕 기치 아래 대부분 범죄자들 로 그 끝이 주목된다.



미국-멕시코 국경에는 전자장치 등 경비가 삼엄하여도 죽기살기로 사막으로 가다 기온이50도가 넘어 탈수로 많이 죽거나, 물에서 빠져 죽거나, 미국 국경에서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지금도 월경하다 사망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십자가에는 이름이 쓰여 있으며 수많은 관에는 연도별 희생자 수가 기록돼 있다. 국경을 넘은 멕시코 이민 인구가 무려 1300만 명에 이른다. 멕시코에서 보면 한심한 행렬이다.


멕시코는 국민소득 6천불 수준, 구매력 수준은 세계 80위, 국영기업 80년대 민영화 과정에 참여한 일부 대기업들이 특혜가 있었고, 세계 100대 부자에 12명이나 들어있는 엄청난 부자 나라이다. 그러나 멕시코 국민들 약90%는 일자리가 없거나 도박 마약을 하는 관계로 범죄와 전쟁으로 약9000여명이 사망하고 범죄 관련 경찰 10만명이 해고될 정도로 범죄의 원인은 아메리카 대륙의 문제 가 아니라 제도와 환경 때문인 것은 분명해 졎다.



우리나라도 한해 전과범죄자가 약1,000만 명에 이르고 있는 범죄 대국이다, 탐욕으로 약자를 가혹하게 다루는 ‘법전’을 뺑뺑이 쳐서 노예이길 강요하는 법질서라는 미명아래 이념의 해방을 기치로 국가로부터 독립을 외치고 혼란을 부추기는 사이에, 탐욕을 채워온 일부 부패사법인들이 약자테러를 법 탓으로 돌리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 해야 할 기회를 사적이익을 위한 ‘전관예우’ 나 범죄를 돈으로 매매하려는 도구로 犯罪因子가 이용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임진란에도 견디어 온 국보 1호를 소실케 한 원인은 덮어 두고, 또 연구를 해야 할 교수가 석궁을 발사하는 분노에 대하여 因子론을 펴는 사법독선의 어리 썩음을 볼 때 原子 와 因子는 황우석 같은 과학자들이 연구 할 과제이다. 판사들은 일반적인 정의 ‘사법의 원상복구’ 사법민주화 는 속이 시꺼먼 부패 보다는 양심적인 일반인도 판사가 될수 있는 사법민주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미국과 멕시코를 예로 든 것은 범죄란 ‘유전원자와 인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와 제도 환경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판사가 알아야 한다. 물론 공부를 통해 임용되어 평생 일반인들을 교류할 기회가 없을 사법마피아에게 건방진 소리로 들릴 지 라도 이 땅에서 기회가 공평한 사회의 환경을 만든다면 범죄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범죄자 없어 범죄 피해자없는 환경, 비민주 적으로 법정을 독점한 사법제도를 기회가 공평 할 법정신의 원상복구로 가능하다.


독점으로 속이 시커먼 부패한 판사가 약한자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 선량한자를 벌 주거나 죄를 매매하는 ‘전관예우’ 는 부정한 탐관수익을 위해 ‘犯罪因子’ 에 원인을 돌려도 피해자의 극심한 참상을 초래한다. 자유 시민 스스로 나서서 빼앗긴 자유며 강탈당한 재산을 원상회복 하기는 불가능 하다. 양심적인 사법인들에 의한 ‘사법의 원상회복’ 즉 사법민주화 ‘정의로운 일류국가’를 양식 있는 사법인들이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




기회가 공평한 사회라면 대부분의 범죄보다는 긍정적인 일에 기여 할 사람들을 범죄자로 낚인 찍고 보려는 사법독선이 고쳐야 한다. ‘사법 민주화’ 즉 미국처럼 일반인 중에서 집권정당이 일반정당인 중에서 판사를 임명하는 ‘일반적법정신’을 뭉개기 위해 호시 탐탐 독립을 외치는 사조직, 북한연구 등 등 사적연구와 집단행동에 앞서 우리 시민들에게 기회가 공평한 사회 환경을 위한 ‘일반적 법정신’ 존중, 사법민주화를 통한 정의로운 일류국가를 위해 기득권을 되돌아 보기 위한 사조직을 만들어 가기 바란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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