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세금덩어리에 인구는 줄고 ,,,,
건물 빌딩 주택 대출있는 부동산은 임대차를 한다며 주인을 파악한후 (위조) 계약서로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면 ,,,
매매가 정당한것인지 를 법원에서 가리는데,,빨라도 2-3년이,,,
증인에 말을 들어 봐야 하므로 증인을 세우는 쪽이 주인이될 가능성이 높다.
법적으로 2-3년간 건물주가 두명이 되는셈이다. 주인이 두명?
소유권분쟁이 되면 누군가 두주인중 한사람은 재산을 지키려면 은행이자를 내어야 한다.
둘다 법적으로는 주인이다, 세입자 임차료는 내고 싶은 곳에 내도 되고,
재판이 끝날때 까지 않내도 된다.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은행이자가 연체 되면 은행이 경매 신청하고,,,
경매로 싸게 먹을려는 것들도 가세 하면 ,,,,(정모스폰스는 검찰과 싸우고 감방있다),,,
하여튼 대출있고 세입자많은 건물 주인이 따로 없는거여?
일단, 가처분하고 법원에 뺏으달라고 하면,,,,,ㅎㅎ
요즘 시쳇말로 돈주고 부동산 구입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야그인가,
스폰스들에게 부탁하면 뭐든지 건물 법적으로 뺏으면 된다는겨,,,,,,,
구멍좋아하는 떡검이나 스폰스 하나만 알면 팔자 고치는건 시간문제인데,,
위조부동산매매계약서 하나면 어떤 건물도 먹을 수 있는겨?
소유권분쟁 틈바구니에 경매꾼들도 ‘유전무죄의 축복’을 누려야제,,
꾼들은 매매계약서 위조 밣혀져도 짜고 치는기라 벌금 몆백만원,,,
그래 해먹으라고 법이 다 보호하는 모양이라...
경매꾼들 돈벌고, 은행은 연체이자로 돈벌고, 세입자도 임대료 깍아주고,
국가(양도)세금을 떡검과 빨사 스폰 위조꾼들 나누어 먹는 합법적수입인가?
위조 고소해봐야 건물주가 도장주며 찍어라고 했다, 고 하면 누가 본사람이 있나 증거가 없잖아 법에는 증거가 없다, 물론 뜃거래, 유전무죄축복을 누리는거,
건물주가 꼬장꼬장하면, 대출도 많고, 장사도 않되어 떠넘긴, 증인 두명만 세우면,,
(위조)계약서 하나로 건물주 끌고 법원으로 출퇴근 2년이면 이미재산은 정리 끝,,
판결문 그거 나오면 어데다 쓰니? 이미상황 끝 인데.......
4대강 살리기 도 가처분한다,는 뉴스를 보니 국가도 기관도 이 엉터리 사법제도의 피해를 못벗어 난다는데 개인이야 오죽하겠시유
2010.8.14
비생산적인 송사에 십수년씩 다툰후에 판결문 ,,휴지로도 빠빳해서 ㅋㅋ
사람들이 이유없이 송사에 너무 중요한 시간을 빼았기는 멍퉁이 사법제도 개선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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