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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법관은 걸러 내어야 한다.

自公有花 2010. 12. 12. 21:54

상식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법관은 걸러 내어야 한다. 배영규
작성일: 2010-12-12 21:45:07  
 

판사는 법조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이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아니다.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관 평가에 반영하고, 문제된 판사를 걸러내어 야 한다.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신속하게 최종 판결을 내려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대법원이 빠트린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있는것이다.

 

만연된 “무전유죄” 뇌물, 비리를 저질러도 법관에게는 의원면직 형식으로 법복만 벗기는 게 상례다. 그러니 변호사 개업을 해서 전관예우를 받으며 큰돈을 버는 ‘인생역전’의 기회로 삼고자 하고 ‘전관예우’ 불의가 판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도 아전들에 횡포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남대문이 불에 타는 소동이 없었다. 이는 당시에 (형부)법관들에 대한 충분한 감독기능이 있었다. 한국에서 민주정부라는 정권이후 법관들이 정부와 다른 통일 신념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정부를 능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사가 국민 정서나 상식과 동떨어진 ‘자의적 판결’을 하는 행태도 제도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판사는 언제든지 사퇴해도 평생을 보장하는 여러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남북 대결하에 전교조 교사들의 빨치산 교육,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시국선언,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국회 폭력 사건, 1심 판결이 좋지 않은 사례들이다.

 

 

북한이 무력적화를 포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북추종적 판결이 있는 현실은 북한이 2012년 적화 무력통일을 천명한 상황에서 사법부가 우리 정부와 다른 영역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이고 괴변이다.

 

엄연히 법관도 이 나라 공무원이고 정부에 속해 있다 재판에 있어 독립이 내란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때 적화 의 전초 기지가 되어 통일을 이루겠다는 식의 혁명적 발상이 자칮 엄청난 북한의 오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법관을 폄해하자는 의도가 아닌, 오직 공정, 공평, 공개적인 사법부가 되기를  원한다. 불의한 재판은  한 개인과 한 가정 그리고 사회와  나아가 국가적 재앙으로 집단을  한 번에 망하게 하는 일이면서도 우리 모두를 불행 속으로 빠트리기 때문이다.

 

남대문 방화사건, 석궁사건, 제2석궁사건, 지하철방화사건,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법관 스스로 물러나서 변호사로 활약하면서 그 문제 된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조치에 참여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서 후대에 교훈을 줄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책임지는 사법부 지도층의  양심이 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  연합TIMES (SYB-TV) 사회부장 배영규 기자   작성일: 2010-12-12 21:4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