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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합타임즈 배영규 기자] 여성가족부는 65세 이상의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의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 총 51,852가구(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추출) 중 12,750가구(전체 조손가구의 24.6%)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조손가족 형성원인으로 절반이상(53.2%)이 손자녀의 ‘친부모 이혼이나 재혼’에 의한 경우가 많고, 조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는 경우는 4명중 1명에 불과하며, 손자녀 양육사유 절반이상인 53.2%가 손자녀 친부모의 ‘이혼 및 재혼’이며, 그 다음으로 ‘부모의 가출이나 실종’ 등이 14.7%를 차지하였고, ‘부모의 실직과 파산’이 7.6%와 부모의 취업이 6.7%로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경우가 14.3%, 친부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경우는 13.3%, 친모의 경우는 더욱 적어 8.6%에 불과했다. 친부·친모 모두 자녀양육에 대한 형편과 의향이 가능한 경우가 7%에 불과하여, 향후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율이 해마다 증가추세라는 점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정적 양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조부모에게 위탁하는 조손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조부모의 나이가 평균 72.6세(조부 73.1세, 조모 72.5세)로 연로하여 월평균 가구소득이 59.7만원에 불과(전체 조손가구의 2/3에 달하는 가정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한 실정이며,조부모 10명중 7명이 건강이상으로 양육의 부담과 함께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 양육시 애로사항으로는 전체의 66.2%가 ‘아이 양육(교육)에 따른 경제적 문제’, 11.5%가 ‘아이의 생활 및 학습지도 문제’, 10.0%가 ‘아이의 장래를 준비해주는 문제로 꼽았다. 이번 조사결과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경우 연로함과 학력, 경제적 수준이 낮아 손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스트레스 경감과 건강지원을 하는 한편 손자녀의 경우 학습 부진을 향상하기 위한 학업지원, 부모의 유기에 따른 정서적 지원 및 취업·진로 지도 등을 통해 빈곤이 대물림 되지 않고, 사회적 약자로 소외당하지 않도록 가족복지적 시각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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