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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1호' 위헌판결,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를 존중해야,

自公有花 2010. 12. 17. 16:44

'긴급조치 1호' 위헌판결(결정),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를 존중해야, 배영규
작성일: 2010-12-17 16:24:18
 

법률은 헌법에 비해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행정의 근거로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대표를 뽑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의 의회 입법 주의에서 법 체계상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명령은 법을 일관적이고 명확하게 집행하도록 법률 제정권자인 국회가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장관들)에 권한을 위임 한 것을 말한다. 

 

 

 국민의 기본권이 법원(입법)에 의해 침해된 경우, 그 구제수단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이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민주적 법치국가의 궁극적 목표에 부합한다. 기본권 보장이라는 목표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법원(입법)에 의해 침해된 권한을 다시 대법원에 그  억울함이 없는지 살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대법원이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법률위헌심사(긴급조치 제1호)는 헌재의 고유사항으로   헌법재판소를  존중해야 한다. 산적한 일반 억울한 사건에 충실해야 할 대법원이 헌재와 권한 다툼으로 보이는 무리한 결정을 했다.

 

 

 법률위헌은  당시 불법을 자행한 경찰, 검찰, 법관에 대한 불법에 대한 책임문제, 그리고 재산 몰수를 통한 피해자 보상의 구상권 문제, 손해배상 민사소송,  더 나아가 불법한 공직자가 공직에서 물러나는 조치가 필요한 위헌법률심사는 최고법원인 헌법재판소의 고도 심리가 필요한 사항이다. 

 

 

정당한 헌법이라는 전제하에서 위헌 판결을 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들 중에는  (대한민국)유신헌법을 정당한 헌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남북이 비정상적으로  대치한  상태에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들이 있었고,  일부 반정부 활동들은 국가전복 위기라는 인식(희생)이  있다.  단 한사람이라도 정말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하다.


 

오씨가 서울고법에 위헌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어, 헌법 소원 한 (긴급조치 1호) 사건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통상 재판 중인 사건에 관련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으면  대법원은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현행 헌법상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재가, 그 밖의 명령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심사하도록 돼 있다.

 

 

 

약삭빠르게  대법원이 헌재와 경쟁적으로 위헌법률을 심사하여 판단함으로서 사법체계에 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대법원은 입법부 행정부 나아가 헌법재판소를 존중해야 한다.

 

 

  대법원은  35년 만에  굴욕을  변명으로 자신들을 정당화 시키는 비겁함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으로  비겁하게 군부의 권력에 아부하고, 영달에 눈이 멀어, 사법권을 군부 독제에 팔아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내지 못한 통한의 잘 못에 대해  판결하기 전에 먼저 국민을 향해 무릅끓고 사죄가 먼저 있었어야 한다. 

 

 

 '긴급조치 1호'는 당시에 입법된  '법률'이다.   대법원은  헌재와 권한 다툼을 하는  결정을 하였다. 대법원은 헌법상 상위기관인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함에도 무리하게 법률을 명령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보였다.  헌법(당시유신)에 기초하면 대법원은 53조에 따라 심사권이 없다,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결정’을 헌재에 주지 않기 위해 권한 다툼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본연의 임무인  사법당사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려는  노력을 더 해나가야 할것이다. 헌법재판소와 권한을 다투어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권력지향적 군림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사법부 최고 기관으로서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데 그 본연의 의무를 다해 주었으면 한다.

 
 
      소비자  연합TIMES (SYB-TV) 사회부장 배영규 기자  작성일:2010-12-17 16: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