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백모(22.판매원), 양모(21.대학생)씨 등 20대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미성년자보호법 (법률제 00834호) 제1조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미성년자의 자격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대한민국 형법 305조, 13세 미만의 여성 (미성년)에 대해서는 성관계를 맺으면 폭행을 하던 안 하던 어떤 경우에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인 3명이 차례로 윤간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짐승과 다른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를 넘어선 행위임은 분명하다.
" 성인3명이 한명의 12세소녀를 윤간 한 상태라고 한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해당되고도 남고, 분명히 특수 준강간죄에 해당 한다.
"설령 법을 엿장수맘대로 헤푸게 적용한다고 해도 윤간을 하고 차비를 주었으면, 성인여자라고 해도 성매매법의 성매수행위로 처벌 받게 되어 있다.
"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사건의 심리한 경과에 비추어서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법관들이나 검사들이 공소를 엉터리로 하여 입법을 면탈하는 불법행위가 자제 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 행위로 처벌 받은 수퍼가 수도 없이 많이 있다. 미성년자인 12세 소녀 윤간을 최초로 허용 한 판결로 미성년자자격도 선택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를 면탈한 불법한 판결이다.
" 딸 가진 부모들, 정상적인 부인들은 법대로 검사가 공소를 잘못 했으면 당연히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법에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 무죄가 선고 되었으니 12세 소녀가 무고죄가 성립한다. 소녀에 가족이 돈이 있든 없든 피고인들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든 말든, 짐승과 다른 인간의 최소한의 윤리도 무시한 판결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거래를 의심 할 사법부정이 횡횡 하고 있음은 않타까운 현실로서 탈법한 판결들이 발생되지 않토록 금전적 보수를 대폭 올려주어 사법종사자 가족들이 양심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 판결은 소녀만의 것이 아니다. 사법부의 독재와 탈법 횡포로 수 많은 사법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절망 속에서 감옥에서 신음하고 있을 것으로, 법관의 보수를 대폭 현실화 해서 라도 억울한 일들이 없어졎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