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와 정의

전과자(신불) 명부를 불태워 버려라,

自公有花 2011. 2. 22. 11:31

전과자(신불) 명부를 불태워 버려라,
법관에 양심이 헌법 제1조1항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전 국민 21%에 이르는 전과 기록이 불타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 모든 국민이 선량해 졎으면,,                    







"대한 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제1조1항2항)

헌법제1조에 반하는 조항인 헌법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부분이 딱 두 글자가 삭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모든 억울한 일의 원인인 판검사들의 범죄를 법정에 세울 수 있게 해야 한다. 해방 60여년이 넘도록 국민의 권리를 짖 밟은 사법횡포와 검찰 경찰들의 인권침해 원인이 삭제되어야 한다.



“헌법”이라는 두 글자만 삭제해도 법관들의 횡포나 검찰의 독주는 법에 범주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래 되면 부정한 재판이나 누명을 씌운 범죄를 판검사도 법정에 서게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선량하므로 헌법이 개정되어도 실제 감옥에 갈 판검사의 수는 많아야 7-8명이 안 되겠지만, 대부분 정직한 판검사들은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면 판검사들의 결정들도 수긍될 것이다.

판검사들 도 억지 판결이나 괘팍하고 횡포스런 태도를 하지 못 하게 되는 것이다.



법관에 양심이 헌법 제1조1항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법관과 골프를 치고 검사와 폭탄주를 마시고 (전관)변호사와 거래를 하여 죄를 매매하는 것이 헌법적 양심이 될 수 없다. 부정한 판검사들의 양심을 헌법적으로 보호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전 세계에 식민 통치가 끝난 후에도 해방 60여년이 넘어서도 제도에 의한 독재가 일상화되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권이 없다.

현행 고소 고발 불심검문, 진정, 음담패설, 주민간에 사소한 시비나 취중의 사소한 사건도 경찰에 입건되면, 검찰에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어 (검찰청법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한다(형소195·196①).(형소195). 수사의 단서에는 제한이 없기에 검찰은 아무렇게나 인권을 침해하고 수사 할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사소한 사건도 자체적으로 처결 할 수 없다.



검찰수사지휘권,

검찰 "수사지휘권"은 사소한 사건들도 경찰이 사건을 종료 할 수 없다. 술 취중의 사소한 시비도 경찰에 입건되면 검찰로 넘겨져서 국가를 위해 벌금을 보태어야 하고도 전과를 붙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 한 기록은 수사능력이 부족한 검찰이 수사 자료로 사용 하는 금과 옥조의 도깨비망망이 구실을 한다.





검찰의 기소독점 폐해, ...

검찰 수사권(기소권)독점으로 시민들이 경찰과 검찰의 중복수사로 효율성에 역행 할뿐만 아니라 인권침해를 초래한다. 경찰에 옥상옥으로 검찰 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하며 이는 권위로 나타나서 노무현 (전)대통령의 자살과 같은 검찰의 기소독점은 시민이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있다. 검찰기소독점 폐해에 감독할 기관은 법원 뿐이지만, 실제 법원이 검찰과 유착 될 수 밖에 없는 법원제도 때문에 오히려 헌법103조에 의한 법관의 횡포에 대응할 수단이 국민에게 없다. 억울하면 자살을 하라는 것인가?



경찰청 경무관임명을 축하하면서,

생활인 열중 7-8명이 까보면 모두 벌건줄이 그어져 마일리지를 쌓게 하는 것을 현직에 있을 땐 몰랐다고 했다. 그러나 검사든 경찰이든 판사든 현직을 사퇴하는 순간 우리 사회가 바로 전과자로 만들어 준다. 검찰 경찰들은 막강한 권한이 좋은 것으로 착시할 수 밖에 없다. 조폭도 스폰스도 사업가(전과자)들도 모두가 굽실거리는 맛 때문에 대단히 착각하는 것이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관이든 퇴직하는 순간 그들도 보이지 않는 족쇄 속에 갖혀 신음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게 된다. 전관에 수명은 길어야 일년에 불과한 특혜이기 때문에 그들의 지위는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도둑의 하수인이 되는 은밀한 거래를 주선하고 "부비부비" 해야 살아 갈수 있다.

결국 고관으로 퇴직해서 명예롭게 훌륭히 살아 갈수 있을 정당한 제도가 되어야 본인은 물론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전과기록이 결국 살인으로 나타났다.

2010.8.7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옥탑방 살인사건, 윤모(33)씨는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14년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생활했고, 전과기록으로 사회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아 강력 사건으로 연결 될 수 있다.

신불자가 생겨난 배경이 외환 위기와 구조조정, 경기 침체로 인한 정부의 부양촉진책, 소비촉진을 위한 잘못은 정책 당국자들이 만든 것으로 전국민의 경제활동 인구중 6분의1에 버금가는 500만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다.

전과가 결국 어렵게 살아가는 옥탑방의 선량한 시민을 죽였고, 전과자는 검찰로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서 국가의 부양을 받고 보호상태로 수감 되었다.





검찰은 경찰을 밎지않고, 이중조사를 한다. ...

경찰수사를 불신하여 중복수사 지휘체계를 유지하고자 또 다른 정보가 필요한데, 이것이 스폰스와 정보원이다. 실제 사회에서 범죄자들이 경찰위에 군림하게 된 이유이다. 전과가 많은 범죄자들에게 정보를 얻어내는 식의 법에 없는 사조직이지만, 이들은 경찰 위에 군림하는 계급처럼 되어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검찰이 비호하면 경찰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검찰이 약 몆백명의 검찰이 (전국민에(2007) 21%인 1035만명을 전과자) 이 만큼 열심히 경찰 수사를 불신하여 검찰이 조사를 했다는 것이고, 이는 엄청난 이중조사 결과 아닌가?



사소한 사건은 훈방으로 화해시켜야,...

경찰이 사소한 사건은 경찰서장 훈방 등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수사권(기소권)을 주어야 하고 기소여부를 경찰이 할 수 있어야 한다. 검찰은 중요사건을 맞거나 경찰을 (공수처.감찰)수사하는 것으로 역할이 조정되어야 한다. 검찰의 국회에 대한 로비와 압력만 없다면, 검찰과 경찰에 문제는 국회의 사개위에서 (형소법) 법률 개정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다.





검찰은 경찰청장들이 ‘함바비리’ 연루 되었다며 한심하다며 아직은 수사권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경찰 고위층은 비리에 연루된 검사들은 수사 자체를 하지 않고, 표적으로 경찰비리만 부각시키며 경찰에 자질을 거론하며 스폰스검사 사건도 은폐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관이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봐야 기소독점의 검찰은 약식또는 불기소 해버리면 범죄는 없어진다. 검찰에 기소권 독점은 탁상공론에 가까워 불만이 많고, 시민들이 경찰과 검찰에 중복 조사로 고통이 많다. 수사 기소권은 경찰에 제량에 맞겨져서 훈방, 합의, 화해 등으로 처리 하여 중요 범죄에 경찰이 기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폭이 경찰위에 군림하는 현상....

검찰은 방대한 경찰을 이중으로 지휘하고 모든 사건을 지휘하기 위해 인력을 증강해 왔는데 이것은 옥상옥으로 실제는 검찰 수사관들이 경찰을 지휘하게 되어 불편부당하다.

경찰 수사를 무조건 불신하다보니 검사는 다전과 범죄자들을 정보원으로, 또는 검찰수사관들도 전과범을 정보원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실제 사회에서 결국 전과11범정도 되면 검찰정보원 역할을 하며 검찰과 유착되어 경찰 위에 군림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경찰대학을 나온 엘리트경찰이 검찰수사관이나 조폭범죄 정보원의 지휘를 받게 되는 현상이 실제 일어날 수 있다.



실제 스폰스라는 명목으로 경찰위에 군림하는 조폭이나 중전과자들이 경찰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거나 해도 경찰은 검찰이 불기소 해버리면 아무런 대책이 없어 경찰이 정보원으로 불리는 중전과자들의 휘하에 있는 것처럼 되어 시민들이 더욱 억울해 하고 있어도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정보를 얻는 현실이 제한적이라서 스폰스나 정보원을 활용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경찰에 넘기게 되면 정보원이나 스폰스가 필요 없어진다. 검찰이 잘하는 분야인 탁상공론을 세우고 공소를 하면서 경찰들을 충분히 감찰 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로서도 업무가 수천분의 일로 줄어들어 여유를 갖 을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이 가장 깨끗하다?

소수의 검찰이 방대한 경찰을 지휘하기 위해서 조직을 확대해야 하고 범죄달인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거나, 경찰파견을 받아 지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강한 기소독점으로 우리 사회를 경악에 빠트릴 사건들을 누명을 씌워 가며 창조해내는 것은 인권을 유린하기도 했다.

검찰 기소독점에 (법관은 헌법 103조 철옹성)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면서 검찰자신들은 아주 깨끗하다고 착시하고 있다. 누명을 씌우는 전과로 검찰이나 법관이 깨끗해 보여도 사실이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선량함은 도덕 윤리적인 사회의 평가이고 이는 법에서도 받아 들여 져야 하는데 검찰과 법원이 제 멋대로 재단하여 처분하여 범죄자로 만드는 제도가 있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에 청원을 국회에 요구했나?

국민이 위헌여부를 다툰 것 중 가장 많은 조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 '제68조 제1항' 이다.

헌법103조의 법관을 (사익) 보호하려고 신설한 국민에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조항 때문에 억울한 사건들이 헌재에서 걸러지지 못하여 석궁사건과 남대문 방화 같은 많은 국민저항권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국민권익위에 나래비를 써는 억울한 시민들 대부분이 바로 법원과 검찰에 대한 항의 였는데 헌법제103조가 법관의 양심이 헌법이라고 하였으니,, 억울한 국민들에게 돌아간 처방은 혹여 자살 같은 것은 하지 말고, 참아라는 위무를 해준 것인가? 국민권익위는 헌법소원청원을 국회로 보내어 헌법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 하는가,

전대미문의 사익추구를 위한'독재'를 해도 막을 수 없고,시민은 옳고 그름을 다툴수 없다. 우리세대는 억울히 범죄 누명을쓰고 나라를 위해 벌금을 보태며 살아왔으나, 우리 자손들은 헌법103조와 헌재법68조1항을 (검찰청법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형소195·196①)형소195조 사개위에서 개정하면됨)삭제하여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법률조항을 삭제해서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할것이다.

민사재판은 한도 끝도 없이 소송이 늘어져 당사자가 지치게 한다. 도무지 법관이 애착을 갖고 재판에 임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누군가 포기하면 그것이 법원이나 법조인의 전리품인가? 국민이 중재나 심판을 해달라는 송사가 결국은 법원이나 법조계의 자산이 된다면 소송 당사자가 얻는 승리란 판결문이란 아무 슬모짝에도 없는 빈종이 문서가 될수도 있다.



로스쿨로 법조인의 지위 추락 할 것인가?

로스쿨로 매년 법조인이 약2천여명씩 배출되면 , 그 일부인 약50여명은 판검사가 되겠지만, 변호사가 될 수천명의 법조인들은 실업자가 되고 말 것이다. 법원과 검찰에 근무하는 서기(사무직)들이 이런 대량공급된 변호사를 우습게 볼 것은 불문가지이다. 조폭이나 법죄자들이 검찰의 정보원역할을 하면서 경찰위에 군림하는 현상이 있다면 이들이 변호사는 존경할 것인가?



판검사가 되어 횡포를 부리고 (독점권) 사익을 추구하거나 횡포를 부리는 법조인들은 헌법103조를 삭제하면 발 붙일 곳이 없어 진다.

경찰이 수사기소권을 갖게 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면 사건들은 합의,나 피해회복 노력이 가능해져 시민들로 부터 변호사들 지위가 올라갈 것이다. 법관과 검찰은 전체 법조인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수사기소권을 경찰에 돌려주고 헌법 제 103조를 삭제를 요구 해주기를 바란다.



왜 변호사들이 비난 받는가?

현재 형사법상 기소독점으로는 변호사가 선임되어도 변호사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무죄를 받기 전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된다.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검찰의 기소독점이라는 권한 앞에 검찰에 상대가 되지 못하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판검사와 은밀히 만나 거래를 주선하는 일로 존경을 받을 수 있을가?



결국 변호사가 무죄를 받지 못하면 의뢰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들이 존경을 받기는 크녕 욕을 먹는 이유이다. 이런것도 경찰이 수사 기소권을 주고,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가 참여하도록 한다면, 변호사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바뀔수 있고 존경을 받을 것이다.



법관의 양심이 헌법, 법관이 나라인가?

빨치산찬양무죄, 12세소녀 성폭행무죄, 정치인사건 유죄, 애국단체 활동유죄, 법관의 양심이 오락가락 하는데 이게 모든 국민주권인 헙법과 같은 양심이라고 할 수 없다.

고소 고발 재판에 있어 법정에서 인격파탄적인 판검사나 당사자를 가려낼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이든 정치인이든 저항 할 수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살한 것은 검찰 때문이 아니라고 해도....



검찰은 국회의원이나 시민 정치인들을 기소독점으로 누명을 씌워 기소 할 수 있다. 법원은 헌법제 103조의 양심에 따라 유죄나 무죄를 선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누명을 씌우든 어째튼 시민들이나 정치인들이 검찰과 법원과 다투어 승리할 수단이 실제로 거의 없다.

헌법 제 103조의 "헌법" 이라는 딱 두 글자만을 삭제해도 헌재법제 68조 1항은 자동 위헌으로 폐기 될 수 있다. 그리고 억울한 시민들이든 정치인이든 법원과 검찰과 다투어 불법부패한 판검사도 법정에 판검사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이 검찰이나 법원에 의해 자살을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할 최후의 수단은 있어야 한다. 석궁을 들거나 방화와 같은 강력한 저항이 제도 때문으로 이들도 억울하고 법관도 억울한 것이다.



식민재판 즉결심판제도,

노점상 , 교통운전, 음주폭력, 고성방가, 등등,,, 사건들이 즉결재판 이라는 이유로 마구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법관이 되어 배운다면, 이런 경험으로 법관의 양심이 헌법과 같다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다.

경찰에서 왠만히 해결 할 수 있는 사건들을 즉결심판이라는 명목으로 벌금받고 전과를 붙여 주는 이런 일이 법관이 하는 재판에 본질 이라고 생각 되지 않는다.







성인남자 사회활동을 하는 자영업자 열중 7-8명으니 전과자다. ....

기존 검찰이 보유한 국민 21%에 해당하는 전과 기록 을 소각하여 전과자체를 관리 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다.

선량한 시민들을 전과자로 낙인찍는 것, 그 자체로 사회나 국가 개인으로 보면 엄청난 손실이다. 선량한 사람이라도 전과를 붙이는 순간 그 사회는 불안해 진다.

신용불량,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그 자체의 비용이 적지 않고, 전과기록이 누적되어 활동이 제약 받게 되어 전과 때문에 강력사건으로 연결된다,

결국 전과 누적으로 마일리지가 쌓인 전과자를 국가가 부양해야 하므로 이 또 한 국민 부담이 될 뿐이므로 전과 자체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손실이고 피해가 되어 사회에 긍적적이지 않다.



우리 선량한 시민들을 모두 벌건 줄을 그어 전과자를 만들게 되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식민전통의 피해인 것이다.

선량해야 할 시민들이 생명을 버려 가면서 저항하고 학교에 있어야 할 교수가 석궁을 들고 법관에게 저항하고 남대문이 방화로 소실되는 이런 일련에 일들이 모두 어울함으로 가정과 생명을 버릴 각오 하에 나타난 비극인 것이다.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재활을 위해서도 전과자 제도가 사라져야 한다. 전과자체를 지금의 100분에 1일 이하로 줄여야 한다. 전과를 줄이면 사회가 훨씬 안전해지고 경제도 좋아 질것이다.





전과자제도를 폐지하면 사회가 더 좋아진다.

어떤 사람을 전과자로 낚인찍는 그 자체로 그 사회는 엄청난 비용과 불안에 빠져드는 것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과자체를 만들지 않아야 하는데, 그럴려면 검찰의 기소독점과 수사지휘권을 경찰로 넘겨야 한다. 그리고 법관의 분별없는 검찰 감싸기를 저지해야 하는데,, 그것은 헌법제 103조 헌재법68조제1항을 삭제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전과라는 붉건줄의 멍에를 씌우지 말아야한다. 누명을 쓴 수많은 전과자들은 국가에 돈을 보태어준 사람들이다. 이들을 애국자로 재생시키려면 전과자체를 모두 삭제하여 사회에서 적응하여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 줘야한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된 전과를 우리 사회가 재생시키지 못하고 전국민전과자를 만들어 비난하고 유전자 정보를 보관한다는 것인가?

형사처벌의 전과 처벌은 최소한으로 불가피 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전과자의 유전자 정보를 국가나 수사기관이 보유하는 것도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전과자제도를 폐지하거나 전과자 수를 지금의100분의 일 이하로 줄여서 우리 사회가 정의롭게 되었으면 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법과 제도,...

검사가 기소 독점으로 기소하면 범죄자가 되는 사회에서, 법관의 양심이란 골프접대받고 폭탄주마시고 전관이라는 부정의가 판치게 된 것도 모두 법관과 검찰에 너무도 막대한 권리를 일제식민지때 일본천황이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바로 잡아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한다.

즉 검찰은 공소유지와 경찰에 대한 감찰과 공수처 역할만을 하게 해야 한다. 법관은 법률에 따라 양심을 보장받아야 한다. 경찰은 기소 수사권을 가지고 훈방과 불기소 제도를 긍정적으로 해야 한다.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 법관을 대응하여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헌법제 103조의 "헌법" 이라는 두 글자를 삭제하면,

우리 선량한 국민들이 판검사를 법정에 세우거나 감옥에 넣자고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모든 사법피해자들을 모너터링해 본 결과 헌법 제103조가 삭제 된다고 가정해도 불과 8-9명에 판검사가 법정에 서거나 감옥에 갈 것에 불과 할 것이다.

반면 대부분의 판검사들은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판검사들의 횡포스런 고압적 태도는 볼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정치인이나 시민들이 경찰에 불법하고 부당한 판검사들을 고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고소를 해도 공소를 검사가 하고 다시 법관이 심판을 하게 되므로 현행의 판검사제도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쉽게 탄핵되거나 소추 되지는 않겠지만 국민에 권리는 크게 신장 될 것이다.



로스쿨로 매년 약2천여명의 법조인이 배출될 것인데.. 법관과 검사로 임명될 약90여명을 제외한 수천명의 법조인들이 변호사가 될것이고, 지금처럼 이런 제도에서 변호사들은 바로 실업자와 다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본 법원서기나 검찰직원들이 변호사 보기를 어떻게 할까, 아마도 존중받고 판검사 와 같은 대우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스폰스나 조폭, 정보원들이 변호사를 하찬게 볼 것은 분명하다.

단지 비밀 스런거래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구조속에서 변호사의 지위는 정보원 보다 아래인것이 아닐까?



현재 형사사건에서 선임된 변호사들은 기소독점과 법관 맘대로 판결 때문에 (의뢰인들은 대부분 무죄를 주장한다.) 거의 승산 없는 변론에 결과가 변호사 뜻대로 될 수가 없다, 결국 유능한 변호사들은 접대나 폭탄주로 검찰이든 법관이든 매수해서 승패를 얻어 내는것이 수완이 된 것이다. 이것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 의뢰인들이 무죄를 주장하면 선임한 변호사들의 능력에 불만을 품고 비난 하거나 욕하게 되는 원인이다. 검찰과 법원이 주도하는 게임에서 변호사가 무죄를 받기란 별따기 만큼어려운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도 존경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검찰과 법원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어떻게 하든지 변호사들은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법대로 다툴수 없게 된 식민제도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찰이 수사 기소권을 갖게 하고 수사 입건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면 변호사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부터 피해자와 합의나, 경찰의 훈방 조정등에 참여하여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권익보호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피해자나 가해자들도 수사 나 입건 단계에서 부터 사건을 원만히 수습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변호사들의 인식도 좋아지고 의뢰인들이 변호사나 법조인들을 보는 시각도 좋아 질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가 좋다.

흥부가 제비를 구해주는 친절로 박씨를 심어서 박이 넝쿨로 대박을 터트려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 속의 좋은 사회란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흥부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 정의로운 사회가 먼저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해도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는 도둑이 범람하는 사회에서는 흥부같은 사람은 자살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법과 제도가 정의롭지 못하면 약자들은 살아갈 수 없게 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약육강식의 잘못 된 식민전통의 법치가 정의로운 법치를 위해 시민들도 저항수단을 갖게 될수 있도록 헌법제103조의 헌법이라는 두 글자가 삭제 되는 헌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시민 전과자만 양산 , 서울경찰청국정감사 자료 :( ‘08년 서울경찰청 경범위반자 88,823명, 징수액 15억 5천 4백만원 )

( 전국 학교폭력 2009.6 검거현황 12,436명 )2007. 12. 31. 현재 전 국민의 21%(1,035만명)에 이르는 전과자 양산,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서울포스트 태그와 함께 상업목적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