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영화 '도가니'가 약 150만 여명이 시청하면서 눈물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의에 무능 하면서도 돈을 향해서는 신속 강력하게 극도로 발전한 사법 제도의 모순들.. 경찰,판검사,사법제도 '전관예우'라는 추악한 국가 공권력의 타락한 모습과 사회의 온갖 비리를 감싸면서 양극화를 부추겨 온 추악한 법조 마피아들이 장애자들을 짖밟은 모습에 분노의 눈물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당시 도가니 임 검사는 2007년 3월12일 공판 직후 일기형식으로 올린 글에서 "6시간에 걸친 증인 신문 시 이례적으로 법정은 고요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올올이 곤두선 느낌", "어렸을 적부터 지속돼온 짓밟힘에 익숙해져버린 아이들도 있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떠는 아이들도 있고..눈물을 말리며 그 손짓을 그 몸짓을 그 아우성을 본다"고 당시 상황을 기록 했답니다.
최근 성폭행 피해자로 법원에 출석해 증언을 햇던(29세 여) "중학교 밖에 못나온 것을 추궁당하고 8년 전에 노래방 도우미로 일 한 것을 들춰내어 추궁당하여" 모욕감으로 꽃다운 나이에 자살을 하고 유서를 남겼습니다. 법원이 진실 발견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8년 전의 기록을 추궁하는데 따른 모욕감을 견딜 수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간 수경이와 조국에 이 글을 바친다." '법조마피아에 의해 법살(자살) 당하고, 심장병 등 폐질에 걸렸지만, 돈이 없어 치료도 못하고 죽어 나가는 수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위와 같은 범죄행위(국헌문란)를 은폐하기 위해, 각종 민·형사사건에서 헌법을 파괴하는 대법원판례까지 생산하며 국가, 사회를 패망케 하고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無法天地”를 자행하고 있다.' 김홍박씨는 억울하게 땅을 빼앗고 감옥에 갇히고 딸까지 읽은 비통함을 카페에 올렸습니다.
'청목회 국감장'에서 여당의 신0호 의원은 재차 "조작된 증거로 유죄가 내려질 수 있냐"고 따져 물었지만 법원 관계자인 박 원장은 "변호인의 답변 내용을 담당 재판부가 참고해서 결론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즉답을 피해습니다. 법에 이름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자유선진당 이0희 의원은 "만약 잘못된 판결이 나면 억울함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 하냐"며 다시 답변을 요구했으며, "1심에서 만약 잘못된 기소를 인정해서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에 공천도 못 받게 되고 문제가 많다"고 걱정 했습니다.
오만하고 부정한 사법 타락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떠나서 문제를 제기 합니다. 걸렸다 하면 국회의원 고위 간부, 할 것 없이 전전 긍긍 하는 이유가 타락한 고질적인 사법전횡 때문 입니다. 이제 사법이 사람을 살리는데 법이 기여했으면하고 기도해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과 결탁하여 한 없이 관대한 법원이 돈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끝없이 가혹 한 현실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감옥에 쳐넣고서 입을 막고 인격 살인을 자행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친화력이 있고 정성을 다해도 돈으로 매수한 사법계를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사들과 전관들이 사건을 엉망으로 만들고, 돈을 뽑아 먹기위해 선량한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인격살인을 자행하여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로 하려면 '사법민주화'가 되어야 합니다. 판검사, 변호사들이 마피아 처럼 지연 학연으로 똘똘 뭉쳐서 힘없고 못 배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외 없이 걸렸다 하면 무사하지 못하는 가혹한 짖밟음으로 군림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튀는 정치 판사들의 국가 정체성을 무시한 적화 혁명기도에 편승하거나 부패와 타락으로 법을 전횡해 온 근거가 되어 온 "돈 나와라 뚝닥" 판결들은 법관에 양심이 헌법이라는데 근거합니다. 법원 스스로가 법관에 대한 감시 체제로 퇴출 기능을 가져야 하고, 헌법도 개정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 '사법민주화'(일반인 배심제), 법관과 검사를 국민이 스스로 선출하는 사법 선진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서울포스트 태그와 함께 상업목적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