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Bad Money Drives Out Good) 영국 엘리자베스 재정고문으로 활약하였던 토마스 그레샴(1519~1579) 금본위제에서 “가치가 높은 화폐는 집에 모셔두고,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만 사용하여 결국 좋은 화폐는 시장에서 사라지고 나쁜 화폐만 시장에서 사용되는 현상” 이다.
한국사회는 격동의 변혁기를 고도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그레샴의 법칙처럼 식민지배하의 패가망신 사법 제도아래에서 공직자들의 부패는 하나의 문화로서 사회에 구조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제도권이라는 영역은 부패 없이 돌아가지 않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법(사법제도)은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공권력의 기본이 되는 경찰, 검찰, 판사들이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던 식민사법제도를 비롯해 제도가 부패를 생산하는 구조적인 부패위에 성공과 발전을 부패가 숨통을 열어 주었었다.
한국의 고도성장과 발전은 당시 기업들 활동을 통제하고 패가망신 사법제도 속에서도 그나마 부패행위들 “유전무죄”로 대기업들을 성장하게 했었다. 누가 부패를 잘하느냐는 곧 성공의 능력으로 고도성장신화의 사모곡이 되었었다.
식민지지배를 위한 사법제도 '전관예우'라는 추악한 공권력의 타락을 제도로 정착시켜 사회의 온갖 비리를 감싸면서 양극화를 부추겨 온 추악한 법조 마피아를 이루어 기득권을 수호하였지만, 다른 한편 청년실업 양극화라는 고통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지금도 공권력이 사회활동 모든 방면에서 통제되고 제약되며, 심지어 누명 씌우기나, 검찰(기소독점), 제도가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재산을 뺏을 수 있는 것이다 보니 민간인사찰과 같은 일들이 정권유지를 위해서 자행되었을 것이다.
국가 전체에서 본다면 부패한 제도는 기본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며 개인의 생활을 파탄으로 내모는 것이다. 아주 사소한 부패조차도 해악을 정신과 생활 전반에 엄청난 범죄의 피해를 받게 한다. 즉, 서민을 생활파탄으로 내모는 일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부패란 그 이익을 누리는 소수를 제외하고, 많은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성을 파멸시키는 한편 공권력은 어떤 짓을 해도 정당하다는 잘 못된 인식으로 시민에게 좌절과 절망을 주는 것이 범죄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에 기초한 정당한 사법제도로 부패의 근원을 개혁해야 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고도성장과 발전, 재벌, 대기업, 이런 좋은 것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부패“유전무죄”를 신봉하는 의식에 종언을 고하게 해야한다. 이제는 성실해야 성공하는 정의로운 시대로의 변혁을 위한 시민 사법 민주주의(배심제) 같은 공권력을 근본적으로 정의로운 시민주권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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