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포럼

입법혁명으로 기업천국 부국강병건설

自公有花 2012. 4. 7. 10:04

공기업과 공무원들이 시민들 우섭게 알고 선출직을 임시직이라며 허본좌취급하는 철밥통 시대다. 정말 제대로 된 국가 지도자를 뽑아서 식민관료제를 확뜯어 고쳐서 시민을 위한 민주국가 를 만들어야

 

[칼럼] 입법혁명으로 기업천국 부국강병건설
정의가 용솟음치는 부국 강병으로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12/04/06 23:35:05)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日本 내각회의에서 외교청서(독도는 일본 땅)를 발표했다. 교과서와 시민단체들이 독도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더니 드디어 오늘 일본정부가 독도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법적으로 소송하면 한반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주장은 않았다.

일제가 조선에 적용한 법은 일본 본토와는 다른 조선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지배하기 위한 도구였다. 국가(일본)를 위한 법(일본인 판사=Japansa)으로 일본의 통치를 위한 하수인 역할에 충실하였고, 권력기관의 관료들도 백성 위에 군림하고 일제에 복종하도록 교육 되었었다.

법과 법률이 국가의 모든 관료나 선출직 의원들까지도 식민잔재인 관습에 적응하여 군림을 당연시한다. 국가의 크고 작은 모든 공직에서 법률에 이르기까지 법률 위에 관료가 존재하고 관청 우선의 사고로 합리화 정당화에 법은 조력하면서 사법이 뒷받침하고 있다.(수사 기록과 공판기록 모두를 검찰이 독점 관리= 국가 처분의 피해자는 기록 하나도 자유로이 볼 수 없다)

부정한 판검사들이 시민에 재산을 수탈하는데 협잡에 가세할 수 있는 것이나, 억울하다고 항의하면 괘심죄로 감옥에 가두고 인간성을 파괴하면서 군림할 수 있었던 사법제도와 식민법률을 일소하고 민주적인 국민의사에 기한 법률과 사법민주화(배심제) 입법혁명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조선왕조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때문에 조선인 뜻과 무관하게 식민통치에 적합한 형태로 서구 법률을 모방하여 이를 근대화라고 교육했었다. 무자비한 철권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서구법이 모방 되었고, 이는 수탈체제를 제도화(관료)한 피식민지 영구지배를 위한 수단일 뿐 제도(법률)는 근대화와 전혀 무관한 것이다.

수탈제도 때문에 억울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는 수도 없다. 서구 법률제도의 근본정신인 억울한 ‘국민의 권리보호나 인간 가치 우선과 같은 민주적인 개념은 무시’되고, 공권력이 국민을 짓누르는데 동원되는 불필요한 국력의 소모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민심이반)만 권력이 유지되는 불행이 결국 민간인 사찰문제로 비화한 것이다.

조그만 자영업 중소기업 할 거 없이 모든 국민이 관의 처분에 수탈당하고, 모든 사업자 민간은 관청에 살생부를 맡기고 살아가는 식민지제도(법)을 일소해야 한다. 국민이 서로 서로를 송사하게 하는, ‘패가망신’식민 법률(제도)을 깨치고 일소하여 진정한 독립을 추구 할때가 왔다.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판검사 퇴직처라는 오명을 벗어나서 국민의 전당으로 국민이 주인 되는 인간의 가치가 존중 되고, 인간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어 자유로운 ‘대 중소기업들의 천국, 근로자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관료와 제도와 시스템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진정한 독립국으로 해방(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정의로운 국력이 용솟음치는 국민이 진정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법(제도)과 관료는 국민을 위한 도구로 바뀌어야 한다. 인간을 위한 법과 제도(관료)로 바꾸어야 한다. 즉, 우리 국민에 의한 사법 전반과 관료제가 개혁되어 국민에게 봉사하는 관료체제(법률)로 정의로운 국력이 용솟음치도록 하여 다시는 우리의 영토를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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