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판, 헌법 제103조 개정, 시민에게 자유를 줍시다!
헌법 제103조 개정은 해방 운동이기도 합니다. 법으로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악법으로 재산 읽고 감옥까지 가야 하는게 일제의 수탈방식이 개정되어 국민이 주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부분선량한 사람들은 증인으로 부르면 무조건 법원에 안 가려고합니다. 그만큼 이 나라 백성은 법원을 불신합니다. 그런 법을 악용해서 증인을 세워 경매를 하고 재산을 강탈 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악랄한 법원이 되어선 안됩니다.
백성들로부터 불신 받는 사법제도 누구도 법원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치부와 영화를 위해 국법이 존재한다면 이것이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선용하는 공기로서의 법이 아니라 특정인들의 생존과 부귀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타락 한 사법제도를 바로 해야 합니다.
문명국가에서 법의제정 목적이나 이유는 분쟁이나 다툼에 인간들의 양심을 믿을 수 없기에 성문의 법(최소규범)을 만든 것입니다.
분쟁해결의 심판지인 법관의 양심에 나라의 법을 위임 한다는 것은 부족국가에서도 없는 조항이 분명합니다. 이 조항은 삼권분립 사법독립에도 어긋나는 수월적 독소 살인 면책 조항이 되고도 남습니다.
판결에 대한 항의를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듯이 여기는 판사들의 행태를 보고 확실한 담합이라는 증명의 심정을 갗을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 공의롭다면 최소한의 의심이나 진실 발견에 그렇게 부정적일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이들은 사기 재판을 벌여 이 나라 백성들을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도 없는 법관에 양심에 위임 했습니다.
사기적인 헌법 조항을 기지고 개인에 재산을 빼앗고 도적질을 일쌈고 감옥에 가들 수는 있어도 진실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한낱 종이로 살인을 일쌈는 거짖 말 서류둥치 판결문은 사기재판의 증거일 뿐입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를 정부의 서고에 또는 법원의 서고에 태산높이로 쌓았다고 해도 그것이 조적된 거짖된 기록들이라면 그런 것이 있든 없든 진실은 진실로서 존재하다 사라 질것입니다.
헌법 제103조를 악용 권력 공직자가 개인재산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법령을 속여서 재산을 갈취한 것이 확실히 밝혀졌다 해도 얼룽 법원으로 끌고 가고, 그곳에는 헌법 제103조의 막강한 힘이 버티고 있으니 권력자들이 합법의 강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법원에 끌려가면 백성은 끽소리도 못하고 당하고 맙니다. 벌금 처분도 처분이니 사건은 종결 될 수 있습니다. 합법의 강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3조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개정해야 한다고 법제처에 진정했으나 국회에 진정하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판 도둑놈의 양심과 성직자의 양심이 다를 진데 헌법 제103조에서 말하는 양심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진정을 하면 뭐합니까, 다 그자가 그자인 한 통속으로 영화를 누리는 자들인데요,
이 민족의 국권은 고사하고 이 민족의 혼 마져 빼앗아 갔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제로 국가를 빼앗기고 강제 징용 및 징병으로 끌려가서 고생을 해야 했던 태평양 전쟁의 희생자들의 원통한 일도 식민지법 조선총독부령으로 식민지 징용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닌가요?
일제로부터 독립했다고는 하지만 독소조항의 법은 그대로 있어 일본의 통치는 안받겠지만 정신적 지배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이러하니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천황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사면을 자기편만을 할 수 있다면, 다른 편은 천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땅의 법리는 저 악랄한 일본의(1910년 9월 30일 한반도 식민통치와 조선인 경제 수탈을 위한 법)이시하라 신타로우 및 몇 몆 일본인들이 만들어서 쓰먹다가 도망간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친구사이가 서로 멀어지고, 부부 사이가 끊어지고,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갈라지게 만들어 놓은 악날한 사법제도 헌법 제 103조의 횡포에 저항할 수단이 없습니다.
해방 건국과정에서 조선총독부령이 식민통치용 법(유진오박사 김병로)이라는 인식도 없이 헌법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일제 때 일본판사 밑에서 있었기에 해방도 일시적이고 다시 일제치하로 들어갈 것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본토 법에도 없는 그야말로 주권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조항으로 사기 재판을 하는 것을 사법 독립인냥 속일 수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검찰의 *밑장끼워넣기*하고 법원은 유죄 무죄 장사 장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태극기가 부끄러운 3.1 절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도저히 아이들에게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현대 그룹의 정몽헌, 부산 전시장 안상영이 자살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바위에서 자살 했지요, 자살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검찰의 무리한 인권탄압을 법원이 인정해버리면 자살하거나 처벌받고 억울히 감옥서 없는 죄 값을 치러야 합니다.
여 야 정치인들은 문제도 모르고 오직권력을 잡으면 살길이라고 극한 대결을 합니다. 한심하지요 헌법개정이 어려운 것도 제103조가 법률이 아니라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나 국회 3분2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대통령 탄핵하는 과정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법관들이 과연 올바른 양심을 가진 자들이 몇이나 있는지요, 대부분의 법관은 청렴하고 일부라고 해줄까요,
이 땅의 민의의 반역자들은 자기들의 영위를 지키기 위하여 오로지 돈에만 눈이 멀어 국가도 민족도 이웃도 그리고 사회도 교육도 모두가 비리와 부정과 불법과 탈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통탄할 일입니다.
과연 이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치욕의 역사를 외면하고 무슨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슬퍼하면서 외로운 죽음의 길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억울한 사법살인에 대상이 된 시민들은 죽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걸 막자면 헌법 제103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언제 국민이 헌법 제1조의 권리를 제 103조로 위임했습니까, 이 나라 국민은 자치능력이 없으니 대신 통치해줘야 한다든 일제의 주장이 헌법 제 103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법관들의 행태가 고마워서 법관의 양심에 이 나라의 법을 맏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 법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법조출신 정치인들 사법개혁 해야 한다며 “공수처 하자” “특검제 하자”고 일부러 주장하는 척 하다간 지지 부지해 버립니다. 공수처가 대세가 될듯하면 “특검제 하자”고 국민 무식하다고 합디다.
자신은 개혁하자는데 국민 수준이 “안됀다”는 식입니다. 그리곤 공수처(특검)하려면 조직을 어떠캐 만들고 누가 조사하냐고 지엽에 매달려 끝이 없게 됩니다. 설령 공수처를 합의했다고 합시다. 헌법 제 103조 가 있는데 공수처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법조출신 정치인 속마음 일반출신 고위정치인들 잡아넣을 도구로 쓰려는 데 불과한건 아닙니까, 헌법 제 103조 만 삭제해 버리면 사기 재판한 판사는 고소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됩니다. 일반인들 피해자들 민사소송을 하면 됩니다.
순수한 백성들은 엄청난 숙제로 진술서를 넣고 장문이 진정을 하는데 법관들 마음대로이니 보지도 않고 이익대로 판결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억울하면 자살하세요가 법이라고 하니 문명사회에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 곳 곳에서 억울함으로 분노하고 한 숨 짖는 것을 봅니다. 이런 현상을 법원이나 검찰이 인성이 나쁜 것처럼 기록을 한다고 해서 사법 종사자들이 정당해진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사무실서 남편은 복도 밖에 세위 두고 성관계를 요구해야 사회질서가 유지될까요? 그렇게 해야 이 나라 백성들이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 재산을 헌납하고 저항하지 않을까요?
헌법 제 103조를 일본 본토 헌법 제76조 3항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하며, 이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 일단 일본 식민지 였든 나라이니 만큼 (sky기타) 법학자들이 다툴 것이지요, (쐬까루 부족 하신 분은 오세요, 뇌 속에 철분 넣어 드릴 방법 가르켜 드릴께요,)
그 언제나 밝고 명랑한 국민들의 웃음과 희망을 보게 될려는 지요, 아직도 진행되는 역사의 사기요, 사법의 사기가 그치게 하려면 헌 법 제 103조를 우리국민들 손으로 고쳐야 합니다.
법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들에게 사기재판 하지 마시고 자유를 보장해줍시다. “헌법 제 103조를 모든 재판관은 헌법과 벌률에 따라 양심적으로 공의롭게 재판해야 한다.” 라고 법관님들이 헌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시기를 희망하고 바랍니다.
[글쓴이 칼럼리스트, 목민포럼 대표 (김배영규) 2013.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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