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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판은 사기일 가능성 높다.

自公有花 2013. 2. 10. 12:08

한국 재판은 사기일 가능성 높다.헌법 제 103조는 전 세계에 없는 영구식민지 음모
김배영규 국민기자  |  boq545@hanmail.net
서명 진행중
사기재판 근거 헌법 제103조 개정청원 한국 사법부 사기재판 헌법 제103조 개정 청원
승인 2013.02.10  12:06:16

 

 

 
 

대한민국 헌법 제 103조 로 인해,  재판은 사기일 가능성 높다.

헌법 제1조에 반하는 헌법 제 103조는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일본 제국주의 본토제국 헌법에도 없는 식민지 “조선총독부령”을 근거로 해방 후 이 조항이 그대로 존속해온 과정으로 인해 억울하게 사형 당했거나 재산이나 지위 명예를 빼앗긴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한마디로 사기재판에 희생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사기 재판을 행할 수 있는 위헌적인 조항을 존속시킨 채  공수처를 만들고, 특검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헌법 제 103조만 개정하면 불법 한 재판을 한 판사는 고소고발로 처벌하고 수사 하면 된다. 또 검찰은 법원에 부속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재나 개혁 없이도 자동으로 정화될 수 있는 이다. 따라서 본질적인 헌법 제103조만 개정되면 기소독점 정도만 손보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제 103조를 두고서 “고위공직자 수사처(공수처), 특검, 사법 개혁을 하자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기구를 백날 만들어 봐야 문제의 본질을 알지 못해서 난리치는 것에 불과하다. 사기재판을 하는 법관에 제재나 처벌이 가능해야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국민, 국회가 통제 감시권을 없애버린 헌법 제 103조  "법관의 양심"은 민주국가의 근간을 홰손시킴)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법관의 양심에 위임한 헌법 제1조) 국민에 모든 권리를 법관의 양심에 위임했다?

 

미국 법에는 유사한 조항이 없다. 일본 헌법 제76조 3항에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하며, 이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 판사의 양심은 헌법과 법률에 구속된다.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이런 조항은 없다. 이 조항은 그야 말로 “조선총독부령”(대한민국헌법)의 일본인 판사들을 보호하고 영구 식민지를 만들려고 삽입된 독소조항, 일본 본토 민에게 적용되는 일본 헌법 제76조 3항과도 전혀 다른 내용이다.  

 

대한민국이 국민 주권의 민주 국가가 맞다면 헌법 제 103조는 개정 되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 개정 발의에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여 와 야당의 대립구도로 이 규정을 영원히 바꿀수 없게 될 것이라면, 이로 인해 한국에서의 재판이 사기 재판이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것이다. "였장수 맘대로" 식민지가 되기를 기다리는 국가로 남을 것인가 생각해 볼 일이다.

 

[글쓴이 칼럼리스트,  목민포럼 대표 (김배영규)  2013.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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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거세를 구형한 검찰과 법원의 위헌 결정 신청을 바라볼 때 남성은 약물강제 투여로 화학적 거세를 한다지만, 여성 성매매 사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인가,  특히 종로 3가 일대의 박카스아줌마들은 성매매범인데 이들에게는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할 수 있엤는가,  예로부터 그것을 잘라버리면 지능이 높아진다고 한다. 사마천은 그것을 자르고 삼국지를 비롯해 동서고금의 좋은 작품을 남겼다고도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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