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위층 주민의 자동차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열쇠구멍에 접착제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공권력은 입법·행정·사법작용을 두루 포괄하는 개념, 현행 헌재법 68조 1항,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라고 규정해 재판소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헌재의 재판소원 추진에 국회가 적극 나서 지원하길~
막말판사 없어지고 살인을 일쌈는 악질적인 인격파탄을 막는길은 재판소원과 같은 판사 견제 장치 있어야 한다. 잘 한다면 판사 종신이 아니라 3대 세습해도 누가 뭐래나, 대법원 즉각 반발 하였는데, 남대문 방화, 석궁저항, 용산참사, 이런 무도한 것들이 법에 의해 무조건 탄압해서 해결된 결과라고 하기엔 참담하다. 공권력은 헌법 제1조 1항에 따라 통제되고 견제 되고 감시되어야 한다. 판사라고 예외로 국민위에 군림하고 무소 불위로 치부하고 부패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고 국민에 나라이기 때문이다. (아래는 찬반 토론과 판사도 사람이지 완벽한 신은 아님을 보여주는 참조 기사이다.)
이정렬 판사 돌연 사직 '층간소음 다툼'이 발단
한겨레 입력 2013.06.29 09:50 수정 2013.06.29 11:10
[맞짱 토론]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도입해야 하나
한국경제 입력 2013.06.28 17:49 수정 2013.06.2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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