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취지를 달리 경제적용어로 굳이 해석하자면 "모든 돈과 재화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단체장이나 의원님들이 땅값을 올릴 수 있습니까? 그 참 어리석은 국민으로 보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나라 헌법제1조
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의원들로부터 지방자치 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의원들이 땅값 올리는 개발 공약이나 하고 주민들 주머니 채워주겠다는 공약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 정부의 공무원 집단은 그 밑에서 땅값을 부양해주는 방법에 골몰해서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 등등 해서 땅 경제를 유지해야 하는 게 고유한 업무로 생각하고 있고, 결국 주민들 호주머니 탈탈 털어가는 것 외에 뭘 어떻게 할 대책이 있습니까,
웃기는 건 헌법 제1조의 취지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재판하고 사람 잡아 가두는 건 공권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03조 "판사 양심"에 헌법 제1조가 침해받고 있으니 국회에서 헌법 제103조를 일본법 제76조처럼 개정해서 양심을 특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헌법 제103조로 인해 사법부는 국가로부터 분리된 고유한 권력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강남 유흥업소에 공무원 명함을 주고 양주를 마실 수 있고, 폭탄주 이후엔 2층에서 때거리로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특권을 누리는 것도 부족해서 온갖 부정한 일에 연관되어 권력의 정당성까지 실추시키는 것은 반성할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취지를 달리 경제적용어로 굳이 해석하자면 "모든 돈과 재화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단체장이나 의원님들이 땅값을 올릴 수 있습니까? 그 참 어리석은 국민으로 보는 것은 아니겠지요? 또 "돈이 재벌에서 나온다"고 우기면서 재벌을 무조건 비호해야 경제가 돌아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도적질 비슷한 특정한 지역에 퍼주겠다는 공약이니, 지역주민들이 선출해 주시면 제일 먼저 공약으로 도적질로 보답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나라의 민도와 정치인들의 수준이 이러해서 법률을 다루는 관계 공무원들이 막 나가는 것은 식민지 때 입법의 구조적인 특권 때문이니 고쳐졎으면 합니다.
막 나가는 건 좋은데, 특권이 정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생각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서부터 하급공무원까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을 겁박하는 일들이 빈번히 읽어 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에서 대부분 모든 수입은 불법으로 입법 해놓고 이를 빌미로 겁박하는 것들을 고쳐야겠고, 변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세금)은 정당하게 해주는 입법이 선행되어서 정치인들이 사법의 족쇄에서 풀어져야 제대로 된 자유로운 입법활동으로 국민의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검찰이나 법원을 비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특권이 좋은 것이 나니라 특권을 누리는 자신들을 파멸시키고 있음을 고쳐서 더욱 질 좋은 혜택이 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모두 함께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애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글쓴이 칼럼리스트, 목민포럼 대표 (김배영규) 2013.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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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도와 헌법에 대한 단상헌법 제1조 대통령에서 시민에이르기까지 겁박당하는가,
김배영규 국민기자 | boq545@hanmail.net |
승인 2013.08.01 18:5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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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는 잘되어 있지요,
법은 잘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법을 무력화한 조항들이 무수히 많아요, 일본 헌법학자들이 정말 대단한 비밀들을 숨겨두고 통치한 것을 새쌈 알겠구요, 그 것들을 물려 받는 우리나라 법조계의 구조적인 현상을 볼때 특정집단을 폄하하거나 매도 하려는게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고쳐져야 할것들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겁박을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무소불위의 권력이 누구를 위해 필요하겠습니까,
그들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도 행복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요, 이나라 경찰, 아니 모든 공무원들이 명함 내놓고 폭탄주 마시고 그 짖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특궡을 누리는게 대단히 부럽습니까,
국민위에 군림한 그런게 행복입니까, 이미 수사권도 사실상 입법 없이 경찰에 넘어 간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검찰과 법원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불행은 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법 관계자들 특히 검찰과 법원의 제대로된 의식을 갖게 되는 입법들이 뒷바침되어 주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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