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정보

농산물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 신고해야합니까,

自公有花 2013. 8. 25. 22:35

서산에서 농사지어서 블로거, 카페에 고추 마늘 메론을 재배하여 통신판매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사업자등록 통신판매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는게 없어서 참 답답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년식에 따라 달라서  너무햇갈립니다.  농사꾼이 알기쉽게 무더운 여름날씨 고위층분들 용추계곡으로 놀러 갈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세금문제에서  발벗고 잠좀자게하여 주십시요,(질문)

 

 

원칙적으로 농산물은 부가세의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민으로 부터 구입하여 매매를 업으로 한다면,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농민으로 부터 구입가격을 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여서 정상적인 신고가 될 수가 없는 것으로, 농민들의 농사 일정금액에 대해서 납세자를 보호 취지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조항으로 농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떤 상품이던 판매를 할려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세무서)과 통신판매(시,군,구청)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복잡한 세법계산구조를 단순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출 얼마면 얼마 이런식으로 복잡다단한 임대료 비용 이런걸 이래빼고 저래뺴고 또는 안빼주고 어떤거는 인정하고 않하기도하고 이래 되다보니 일반 농민들이 계산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지요, 그냥 토탈 매출얼마면 얼마 그런면 간단하지요, 세법이 그때 그때 뭐는 되고 뭐는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뭐는 안된다는 식으로 투망처럼 하다보니 어떤 사람들은 인정받는 부분이 만아서 혜택이가고 에이 이런말 해야하나요,?

 

 

 

농산물 유통구조를 바꾸는데 사력을 다하는게 진정 농업을 살리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 농산물 가격의 80%이상이 농산물 유통에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농산물 유통상인이 다양한 경쟁을 하는게 농민소득에 기여하게 됩니다.  FTA반대로 농민들이 보호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다단한 것들을 단순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출처:농가에서 시중에 판로가 없거나 상품성이 조금 떨어져서 판매가 부진한 농산물 공급원, 네이버카페 우리농산물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