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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땅 찾아주는 친절한 정부

自公有花 2014. 2. 25. 19:38

대한제국 말기에 모든 땅이 일제총독부로 편입 되었었다. 따라서 애국지사나 보통 서민들은 일제시대 때  조상 땅이 있을 리없다. 약 5.000여명에 이르는 친일파 후손들의 땅을 정부돈으로 찾아주고있다.  일본의 우경인사들은 식민제도를 고스란히 유지한 한국을 지금도 식민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조상 땅을 찾아주겠다며 전국 전산망을 가동하고 세금을 쏟아 붙는 이면에는 사실상 친일행위자 후손들을 위한 것이다. 일제시대 대부분 한국인들은 소작 농이 였는데 무슨 조상땅이 있겠나, 국민을 속이고 그래도 친일매국노 후손들 지도층이 되어 있어 세금으로 자신들 재산 찾기 운동을 국민에 돈으로 공무원 동원 해서 하는 것이다.  

[시론] 독도침략, 법에는 법으로 정의국가론
독도 영유권주장 일본인들, 지금 식민지 국민은 없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11/08/06 22:48:27)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서울 상암동 60여만 평, 인천 부평 일대 30만 평, 강원 금화 일대 임야 200여만 평, 경남 밀양 임야 79만여 평 등이 송병준 후손들이 찾겠다던 땅이있었다.(96.5월말자료) 여의도 면적의 21배에 달하는 1천8백90만평의 땅이 등기부상에 조선 총독부와 일본人 명의로 남아 있다.)

우리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 땅 찾아주기 (전 행정자치부, 전국 250개 지자체)[오래된 땅을 직계 존,비속 소유 전국 토지를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이다.]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출력되는 서비스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많은 자료나 조선 총독부 관보와 농지개혁 자료 등도 주민등록번호, 이름만 알면 행정 전산망으로 조상땅을 찾을수 있다. 일제 강점기의 매매 계약서와 토지 대장을 위조해 토지를 가로챈 경우, 일부는 위조 매매계약서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되기도 했었다.

일제때(강점기) 땅 찾기는 임야소유권(조선총독부 관보).양여, 보안림편입, 사방공사 편입고시, 토지(임야)대장, 구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 등기부등본, 구 등기부등본등, 일제때 매매계약서나 조사부에 연고자로 기재된 서류, 선대가 임야조사사업등에서 양여 받은경우 소송을하면 땅을 찾을 수 있다. (조선)대한제국정부 문서는 법에서 인정하지 않음.

국립 중앙도서관, 정부연속간행물실에 (조선총독부 관보)보관되어 있다. 임야조사부에 없는 선대의 묘소가 있는 임야도 인정됨, 국가기록원의 국유임야 양여서류,사방공사 설계서류,보안림 편입, 해제서류 등을 발급받아 소장에 첨부하여 일제때 땅을 적법하게 한국법원에서 찾을 수 있다.

일부는 일본에서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것들도 있고, 우리 법률제도가 식민잔재를 유지하고 있기에 일본의 침략 전범들의 후손들이 독도 침략(통치권회복)음모로 길길이 날뛰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붙자고 한다. 정부가 일제때 땅을 찾아 주듯이 법적으로 일본이 침략 하고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 하잔다.

대한제국 말기에 모든 땅이 일제총독부로 편입 되었었다. 조상 땅 찾기로 6.25전쟁이후 새로이 집을짖고 평온히 살아온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만들었다. 6.25전쟁 이후 새로 주택이 건축되어 새 등기부가 만들어진 후 여러 번 매매가 되어 적법하게 서울서 터잡은 주민도 일제때 매매계약서 때문에 일순간 살아가던 땅을 빼았기게될 수 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울릉도를 방문(침탈)을 하겠다던 신도 요시타카, 이나다 도모미, 사토 마사히사, 히라사와 가쓰에이, 한국 입항이 거부되자 공항서 생난리를 친 이유도 식민제도를 고스란히 유지한 한국을 지금도 식민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일본은 강제로 미국식으로 강요된 일본에서 법집행 판검사출신들이 정치나 국회로 진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 사법제도가 일제식민지 전통을 고스란히 유지해 왔다. 일본의원들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은 두고 두고 침략을 기도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투자고 하여 한 일 관계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대한제국이 1900년의 칙령 41호로 독도(石島) 이름으로 울도군(울릉도) 관할로 분명하게 명기했는데도 일본(추종자)은 독도영유권 주장하고,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의 주권을 '미지정'(2008)이라고 표기하였듯이, 독일 영국 프랑스 대다수 선진국 등에서(한국법) 일본측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의 조상 땅 찾기 시각일 것으로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다투자는 근거는 충분히 이해된다.

일본의 메이지정부 최고 권력 기관'태정관'(내각)이 1877년 동해 "다케시마(竹島) 외 일도(外 一島)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 대한제국의 칙령과 같이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사실을 인정했었다. 사법제도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선출 되어야 하는 것은 꼭 필요 하다. 망해 버린 왜정시대의 악습과 잔재를 확실히 청산해서 일본인들이 다시는 이 땅을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해방 100여 년의 지금 부터라도 식민(사법)잔재 청산으로 법에는 법으로(국제사법재판소) 당당하게 독도가 합법적으로 우리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침략기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식민잔재의 청산과 우리나름의 민주적인 (사법)법률제도를 갖추어 정의로운 일류국가를 만들어야 하겠다.^^ 대다수 한국인들이 침략기도 일본인을 독도 앞 바다에 확 쳐박아 버리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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