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정신은
1)‘독립국임과 자주민’=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정당한 권리를 길이 지녀 누리게 하려는 것, 2)‘자유와 평등’=민족의 한결 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누구나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 한다.
비록 일제 식민 지배를 받고 미군정 아래에 있어도 일제 잔재인 총독부령을 법으로 하라고 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더욱이 미군정 아래라고 친일 앞잡이들을 등용해서 무혼족이 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3.1운동의 기미 독립 선언 정신에 따르면 일제식민잔재를 지켜 나가는 법전국가가 아니라 영국 미국과 같은 사법민주 자유국가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권력에 문서에 의한 집행이 아니라 국민에 의한 지유 민주적인 정신으로 되어야 했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미독립선언 내용처럼 제대로 사법 민주화를 하여 우리에 영역인 일본 중국 미국과 같은 나라와 선의 경쟁을 거쳐 이들을 식민지로 다스릴 수 있을 자유의 정의로운 나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정신은 헌법에 3.1운동을 계승하였습니다.
3.1 기미독립선언
“1. 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 선언을 세계 온 나라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크고 바른 도리를 분명히 하며, 이것을 후손들에게 깨우쳐 우리 민족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정당한 권리를 길이 지녀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2. 반만 년이나 이어 온 우리 역사의 권위에 의지하여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며, 이천만 민중의 정성된 마음을 모아서 이 선언을 널리 펴서 밝히는 바이며, 민족의 한결 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며, 누구나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 한다는 인류적 양심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올바르게 바뀌는 커다란 기회와 운수에 발맞추어 나아가기 위하여 이를 내세워 보이는 것이니, 이 독립 선언은 하늘의 밝은 명령이며, 민족 자결주의에로 옮아가는 시대의 큰 형세이며, 온 인류가 함께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려는 정당한 움직임이므로, 천하의 무엇이든지 우리의 이 독립 선언을 가로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 국부논쟁을 보면서,
미국과 연합군이 일본군을 항복시켜 1945년 8월 15일은 그 악독한 일제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찾게 되는 광복인 동시에 일제 학정과 탄압으로부터 특히 친일 앞잡이로부터 해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영국)은 법이 없는 불문국가이고 미군정은 미국의 군대입니다. 미군정 아래서 ‘국방경비법’은 식민지 당시에 친일경찰들로 구성된 일본식민 치하의 제령 형태를 띠는 것으로 미군의 전시규칙이 혼용된 형태입니다.
미군정은 남조선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통치시기로 미군에 부역하던 자들이 만든 지령문 형태로 ‘국방경비법’이 미 군정기인(군정법률 제0호, 1948. 7. 5, 제정, 시행 1948. 8. 4 쌍둥이 법으로 해안경비법) 미군정 당시 입법기관이 없었음, 최초 과도 입법의원은
우리스스로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방을 맞지 못한 건국과 혼란으로 인해 당시 건국 과정은 일제 식민 잔재를 유산으로 법전주의 국가가 되면서 사회도처의 현상이 법과 일치할 수 없는 구조적인 부정부패 '되 돌려차기' 관리문화와 불순세력 소탕을 기치로 독립운동 지식인들을 청산하고, 공금횡령 부정부패로 일신의 부귀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진 혼란 상태였었습니다.
미군정은 통치를 위해 식민지배에 참여한 경력의 친일파 특히 친일경찰들을 이용해서 한국을 관리하게 되었고, 일부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참여했었으나 미군정에서는 식민지배에 길들여져 있는 친일경찰을 통한 통치가 필요했었습니다.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김구가 미군정과 갈등을 빚으면서 이승만이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 비상조치령, 부역자처리특별법, 구 형법, )
미군정은 소련의 항의로 시급히 남조선 단독정부에 정권을 이양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친일파들의 식민지 지배 경험이 매우 유익했기에 이들과 협조했고, 간혹 독립운동 출신들과 사사건건 충돌했는데 미군정하에 권력을 잡은 친일 경찰들이 독립군출신들에게 과거 행적 때문에 보복 당할 우려가 있었기에 ‘불순세력 소탕’ 작전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단독정부를 수립했지만, 광범위한 미군정 협력 친일경찰들과 동거해야만 했고, 북한은 소련의 무기로 군대를 양성 통일이라는 명분으로 전쟁이 발발합니다.
불과 하루 만에 국군은 서울을 점령당하고 군대가 무너지자 대통령 이승만은 초기 후퇴 과정 중‘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이 조선 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협조할 것.’이라는 의심을 했고 이때 경찰과 군 헌병 그리고 서북청년단(이 당시는 민간인과 경찰의
국가에 의한 학살사건 보도연맹 학살사건(保導聯盟虐殺事件) 1950년 한국전쟁 중에 국가기관 등이 국민보도연맹원이나 재소자 등을 포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4934명과, 10만 명에서 최대 1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추정되고 학살 당사자들은 이유를 모르고 사살 당한 사건입니다. (1950년 6월 28일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부역행위처리 특별 처리법 법률 제157호)
전시 국무회의에서 미군의 지지를 받기위한 이승만의 약간의 발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쓰인 도구가 바로 국경비법과 비상조치령이란 법으로 해방 전에 만주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공비, 토비, 마적, 일본순사 등에 시달렸는데 이중 가장 무서운 게 법을 악용하는 법비 놈들 이었다고들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법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당시 북한군의 탱크와 개인용 기관총인 따발총 때문에 경찰과 같았던 국군이 도무지 전투가 되지 않았는데, 수시로 북진 통일을 외쳤던 이승만 대통령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어 미국의 불신을 받을까하는 우려 때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들 정도로 인민군 치하에서 개고생을 했던 사람들을 서울수복 이 후 시민들을 적대세력으로 몰아 대규모로 살해하였습니다.
일제식민지 잔재로 보이는 제령 ‘국방경비법’과 ‘비상조치령’은 1심만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정당한 나라라면 정작 침략한 적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도 준비되지 않아서 침략군과 전투가 되지 못하고 전 국토 대부분을 빼앗기게 되면서, 친일 경찰들과 척진 독립군들과 많은 민간인을 사살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지지를 받으려 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헌재 2001.04.26, 98헌바79, 판례집 제13권 1집 , 799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구 국방경비법 위헌소원
(2001. 4. 26. 98헌바79ㆍ86, 99헌바36(병합) 전원재판부)
미군정기 법령의 체계와 제정ㆍ공포방식 및 관련자료에 비추어 볼 때 구 국방경비법은 군정장관이 직권에 의하여 “법령”으로 제정한 것이거나, “조선경비청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기타 법규”로서 군정청관보에의 게재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공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구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는 1948. 7. 5.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같은 법은 정부수립후 1962. 1. 20. 폐지될 때까지 유효한 법률로 취급받고 유효한 법률이었음을 전제로 입법이 되는 등 국민들과 법제정당국 및 법집행당국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규범력을 갖춘 법률로 승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국방경비법의 유효한 성립을 인정함이 합리적이므로, 구 국방경비법 제32조와 제33조의 성립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헌재)
헌법 재판소는 건국과정의 쪽지인 국방경비법을 위와 같이 해석했습니다. 이는 건국과정의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를 부정할 수 없어 나온 사법부의 고심한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기미독립선언을 계승한다고 분명 밝히고 있어, 우리 헌법정신인 독립국임과 자주민 자유와 평등 정신에 위반한 국방경비법은 위헌적인 한 장의 불법문서에 불과 할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독립국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을 악용한 대학살
서울이 인민군에 점령당하자 20세에서 40세까지를 국민방위군 사건(1951, 1,4 ) 제2국민병(약 50만 명) 편성을 명령했기에 서울을 탈출하지 않은 사람들은 군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때 군의 명령으로 징집된 사람들 중 아사(동사)자가 약 9만에서 12만여 명 추정되고 보도연맹과 재소자들 불순세력 척결이란 명분으로 약 10~120만 명이 학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병진 판사의 회고에 따르면, 떡장사를 인민위원회 서기로, 여맹위원장의 추대를 거부한 보도연맹원을 여맹위원장으로, 남편이 국회 프락치 사건의 해당 국회의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처를 부역자로 기소하였다고 한다.’
오제도(검사)는 “10월초에 서울에 와서 보니까 부역자 처리가 엉망이에요. 완장을 두른 자치대원들이 경찰과 협동해 부역자들을 잡아들이는데, 알고 보니 이 자치대원들 중에 일부는 진짜 부역자들이 꽤 있어요. 이 자들은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기 죄를 아는 사람들을 부역자로 몰아 체포한 사례가 꽤 있었어요.”(출처:국방경비법)
‘되 돌려차기, 부정부패, 식민잔재, 학살’은 건국정신이 아닙니다.
정부는 후방에 교육대를 설치하고 병력을 집결하도록 명령했지만, 그러나 교육대의 기간요원들은 병력을 받아들일 능력도 의사도 없었고,'되 돌려차기'식으로 ' 병력이 집결지에 도착하면 수용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김해로 가라’ 김해의 교육대에 가면 ‘진주로 가라’하고, 진주의 교육대는 ‘마산으로 가라'고 하는 식의 수법으로 며칠씩 수용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정부에서 지급한 예산과 식량을 빼돌려 착복횡령을 저질렀습니다.
국민방위군 50만 병력에 소속된 이들은 훈련소에서부터 '되 돌려치기'식으로 당하고 아무런 보급품도 못 받게 되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거나 혹은 훈련소 입소하지만 보급품이나 식량이 없이 갇혀 지내기도 했습니다.
혹한의 추위 속에서 아사자와 동사자가 무더기로 속출하였고, 이 비극적인 상황에도 국민방위군 간부들은 군수 보급품을 횡령 착복해서 빼돌린 돈으로 장부상으로 '병사들을 위해 공장을 짓는다.'고 구라를 쳐서 문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건국 당시 부정부패가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까지 법통을 이어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건축 현장이나 사업현장에 담당 공무원의 말 한마디에 허가(승인)를 못 받아서 공무원 말 한마디에 부수고 원상복구하고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법전주의에서 현장이 법에 맞을 리 만무하고 구조적인 부정부패가 당연한 것입니다.
식민 지배에 앞잡이 노릇하든 경찰들과 친일파들이 미군정에 앞잡이로 나썼고, 이렇게 건국되면서 정신은 썩어야 했으며, 건국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의 뼈 속까지 박힌 정신은 어떻게 하든 권력에 붙어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제와 미군정의 앞잡이들은 무혼(無魂)족으로 자신이 살기 위해 동족을 죽이는 것을 지켜본 국민들의 정신도 생존을 위해 뭐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정부가 후퇴하면서 국민방위군으로 징집을 명령했기 때문에 적 치하에 잔류한 국민은 모두 부역자 이거나 병역기피자가 되기에 남하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살기위해 남하 한 이들은 가는 곳마다 아사자가 대량 발생해서 불만이 높았습니다. 당시 하급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민간인 학살 사건은 당시 외국에도 알려져 규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위급한 상황에서 군과 경찰이 적과 싸워 개죽음 당하고 가만히 있기만 할 수도 없었다고 혹자는 말합니다. 그것도 군사 작전에 성공이었다고 말합니다.
(4.19 혁명 세력은 이승만을 비난했고, 5.16혁명은 국가보안법을 계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의 아버지가 이승만이라는 주장과 국부 논쟁을 지켜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건국에 아버지는 하지 장군장의 정권이양으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방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남침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자 민간인 대학살을 통해 정권이 세력을 결집하고자 했겠는데 유비무환을 행하지 않는 정부가 약자들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라면 두고두고 과오를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나라의 과오와 실패가 있다고 해서 건국이 부정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승만이 친일파를 등용하고 그들과 정권의 운명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한 점도 부정될 수는 없습니다. 오죽하면 제주도에 망명정부를 세워 투쟁하려고 했겠는지, 그러나 친일파 경찰을 동원해 민간인 학살을 지시한 그런 것은 일본의 패망을 지켜본 당시 국가 권력의 법을 악용한 학살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국의 문제는 지난 과거를 포용하고 잘 잘 못을 깨우쳐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바로된 나라 만들기 운동은 끊임없이 전개해서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국민 모두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부로서 인정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세계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전 근대적인 가부장적 권위주의 인 국부라는 호칭을 점차 사용하지 않는 시대에 살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배신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시대착오적인 국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한 장의 문서인 국방경비법으로 백만 명을 죽여야 했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미군정의 하지(이승만 대통령) 장군이 한국을 미국과 같은 동등한 나라를 만들려고 생각했더라면 한국이 일제 식 법령국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권력에 의한 학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배영규 초일류국가를 향하여~12~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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