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불교중흥 필요,종로구소식

自公有花 2014. 4. 19. 22:32

종로 유적과 유산보호(종로33공약)
종로의 무형문화유산’보호 차원에서의 관리나 정책,보호와 복원어떤 긴급한 특별조치융합적 기관에 의해 긴급히 집중적으로 이루겠습니다. 대통령직속-(문광부 안전행정부 문화재청 유네스코)“한국무형문화유산피해·복구센타”등이다. 전통문화선양을 큰 공약으로 한국역사와 얼을 소중히 여기는 한류문화가 종로구에서 심도있게 선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외국관광객들과 전국의 무속인 및 전통신앙인들과 학자들이, 도심 속의 무형문화전승의 대표적인 곳으로 시대의 조류에 맞게 보호하고 관광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종로구청장예비후보 배영규 종로 33공약  

 

교회 사찰 기타 민속 종교 무형문화유산 보호차원에서 긴급한 특별조치를 시행하겟습니다.  모든 종교 시설들은 인간의 안식을 구하는 장소로 기도처로 공원이나 병원보다 우선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철거나 탄압 강제집행은 가능한 하지 않고 보존하고 보호하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왕조시대에도 보호된 종교시설이 사상적인 이유로 탄압받아서는 안됩니다.  종교는 종교로서 보호되고 장려되어야 합니다.

                                                    2014.04.09 종로구청장 예비후보 배영규 드림^^

 

고창 선운사 도솔암주지스님과

양산통도사 세봉스님과

신안 흑산도 홍염스님과

담배꽁초를 줍는 것도 불교의 복짖는 일입니다.

 양산통도사 대웅전

 칠불사 전경

 통도사 송강스님과 다도

애국 승려 '법철 스님' 피소가 웬 말

종로구청장 '사람중심' 구호폐지 '임을 위한 행진곡' 방송중단촉구 칼럼 고소

2014.04.08  (화) 07:09:36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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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상임지도법사로 전 조계종 종정 이성철 스님 등 3대 종정 비서실장(사서)과 불교신문 주필을 역임한 이법철(李法徹 . 67세)스님
호국불교정신 현창(顯彰)에 앞장 선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상임지도법사로 전 조계종 종정 이성철 스님 등 3대 종정 비서실장(사서)과 불교신문 주필을 역임한 이법철(李法徹 . 67세)스님이 한 인터넷매체에 기고한 칼럼 때문에 종로구청(구청장 :  김영종 61세, 민주당)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다.

 



스님은 작년 9월초 경, 구청인근 주민으로부터 구청에 '사람중심' 이라는 수상한 구호가 여기저기 설치 돼 있는가 하면, 아침마다 출근시간이면 고성능 확성기로 종북성향 단체 '민중의례'에 사용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틀어 소음에 시달리고 노래 내용에 질린다며, 그 중단에 앞장서 달라는 호소에 따라 이를 흔쾌히 수락하고 3차에 걸려 구청을 방문 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구청 측에서는 "당신이 뭔 데 배 놔라 감 놔라 하는 거요" 식으로 거칠게 반응할 뿐 시정의 기미를 안 보임에 따라 부득이 칼럼을 통해 이런 사정을 사회에 호소하게 된 것이다.



법철 스님은 인사이드월드 등 인터넷매체에 기고한 "정치1번지 종로구 赤色地帶(적색지대)가 되는가?" 라는 제목의 2013년 9월 28일자 칼럼에서 현 구청장 취임 후 정치1번지라 불리어 온 종로구에서 '사람중심' 이란 슬로건이 등장하고 종북좌파단체 민중의례 가요로 알려진 '임을 위한 행진곡'이 아침마다 울려 퍼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강하게 질책하였다.



특히 외견상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중심' 이란 구호가 실제로는 북괴 헌법전문과 조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김일성 주체사상 용어' 에서 연원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폐기를 요구하고 "오전 9시만 되면 '아직은 ' 논란이 많은 '임을 위한 행잔곡'을 고성능 확성기를 통해 출근길 구청 직원을 위한 서비스인지, 아니면, 종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인지 고성으로 반복하여 방송하고 있다"며 이의 즉각적인 중단 등 시정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불교계 최대종단인 한국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 인근 종로구청에서 '사람중심' 구호가 넘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방송되는 것은 전통적인 호국불교정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일부 승려에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을 우려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칼럼은 또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종로구는 민족의 자존심이 전통같이 내려오는 빛나는 지역" 이라며 "일제시대에는 정치가 애국자 협객들이 일제와 맞서 싸웠고, 해방 후는 반공투쟁으로 명성을 떨친 유서 깊은 애국본향(本鄕)" 이라며 이처럼 "유서 깊은 종로구를 적색지대(赤色地帶)로 만들려고 획책하는가?"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종로구청장은 이를 우국충정의 발로로, 건설적인 민원으로 수용하기보다 수차에 걸친 사과에도 불구하고 칼럼 내용 중 한두 개 단어와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제기한 것이다.



법철은 승려로서 소송에 휘말리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선의에서 칼럼에 대한 종로구청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칼럼을 자진 삭제해 줌과 동시에 2차에 걸친 사과 표시는 물론, 작년 12월 세 번째로 구청장을 면접 사과했다.



김 구청장은 그 자리에서 "스님이 지적한 대로 문제의 음악(민중의례용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이제 틀지 않게 했다."고 함으로서 구청장의 관심과 조치여하로 얼마든지 시정이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철련(全撤聯)의 불법으로 미루고 이를 장기간 방관방치 해 왔음을 실토한 한바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민선 구청장으로서 지역관련 기사나 여론에 민감하고 선거를 의식해야 한다는 점은 십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종로구청은 가증스럽게도 선의에서 응해 준 사과성명을 '증거'로 고소에 악용하는 등 위계(僞計)로 민원인을 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어쨌든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성(民願性) 칼럼을 가지고 소송을 벌인다는 것은 지자체장으로서 금도(襟度)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월수 96,000원짜리 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 애국 승려에게 재갈을 물리고 기를 꺾겠다는 악의가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선거법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면 국회의원이 금배지를 떼야하고 지자체장 당선무효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배지 4개가 날아갈 400만원 거액의 벌금형으로 기소한 검찰의 태도가 미덥지 못함도 물론이다.



그 보다 S시, K구 등 지자체장들이 자신에 관한 비판기사는 물론, 시정관련 민원에 대해서 까지 걸핏하면 고소를 남발하는 등, 유독 특정정당 출신 수도권 기초단체장들이 과민반응을 한다는 데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번 사건에 어떤 판결이 날지는 속단할 수 없다. 그러나 18대 대선기간 중에 "박지만이 5촌 조카 피살사건에 관련 됐다."는 주장과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방문 시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는 둥 허위사실을 유포한 나꼼수 김어준과 주진우가 무죄판결(2013.10.24)을 받은 판례에 비춰 본다면 문재 될게 없는 사건처럼 보인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후보가 '10월 유신을 출산' 하는 악의적 비방만화를 그린 패러디작가 홍성담이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아 무죄선고(2013.6.14)를 받고,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 도난 유묵을 소장했다"는 허위주장을 SNS 등을 통해서 유포한 한 안도현의 비방혐의 역시 무죄판결(2014.3.25)을 받았다는 사실은 나름대로 시사해주는 바 크다.



그러나 명색이 목민관(牧民官)이라는 일선구청장이 지역 현안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요구에 고소고발로 답한다는 것은 지자체장의 자질과 인격문제로 치부하고 말기엔 미진함이 있다.



최근 사법부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익애국세력 엄벌, 종북진보세력 관용이라는 판결 추이를 볼 때 안심하기엔 이르며, 사건담당 판사가 특정이념이나 주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법(法)과 양심(良心)에 따라 판결" 하라는 헌법적 요구에 얼마나 충실할 것이며 표현의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얼마나 폭넓게 인정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다.



6.4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현 종로구청장 김영종 씨뿐만 아니라 소위 목민관(牧民官)이라 일컬을 시장군수구청장 후보들에게 "康誥曰 如保赤子(강고왈 여보적자)" 주서(周書) 강고에 이르기를 (백성을)벌거숭이 갓난애처럼 (성심껏)돌보란 구절과 학정(虐政)이 호환(虎患)보다 더 무섭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란 고사가 주는 교훈을 명심하길 바랄 다름이다.



법철은 변호사도 없이 힘겹게 법정싸움에 나서고 있다. 한편 이런 사정을 전해들은 우익애국시민단체들은 종로구청장의 용열한 처신에 분개하고 검찰의 400만원 약식기소 행태를 개탄하면서 연 서명 탄원서 준비는 물론 집단성토 및 항의투쟁까지 논의하는 등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사건 판결은 대한민국 애국가를 능멸하는 종북반역 민중의례용 '임을 위한 행진곡'과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교묘하게 파고든 적색구호를 언제까지 방관 방치할 것인지, 이를 시정할 사법정의가 아직은 살아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 날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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