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현행선거법이 위헌적인 조항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이에 헌법소원청구와 기탁금(몰수)제도 위헌심판청구를 하고자 현행의 제도는 돈없는 사람에게 출마를 제한하고 가난한자에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청구원인: 2014.06.04 지방선거(종로구청장후보) 위헌법률로 권리침해
위헌요지, 공직후보자 출마에 있어 기탁금예납(득표율 몰수) 법률이 공직출마후보자를 금전의 차별로 제약함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로 이의 심판을 헌법소원으로 청구합니다.
득표율로 특정후보의 기탁금을 몰수함은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참여 평등권을 침해하기에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청구인: 배 영규 010- 3150-0545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236-1
2014. 06. .
청구인 : 배 영규
헌법재판소장 귀하
특히 무소속후보에 대한 차별적 제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무소속후보들의 권리침해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 위헌심판청구 예정입니다. 함게 하실분들의 중지를 모읍니다.
<< 인권침해와 평등권의 침해 >> , << 후보자의 참정권 침해 >>
@ 불성실한 출마자의 후보난립방지를 목적으로 만든 기탁금제도의 기준금액이 평균적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액수라는 것은 결국 부자한테는 후보난립방지 효력이 전혀 없이 단지 저소득자 한테만 출마금지에 해당하는 액수라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불성실한 후보난립의 대상자를 가난한자로 규정하고 가난한자들의 출마금지를 목적으로 만든제도가 됩니다.
또한 부자는 제외한 채 가난한자를 표적으로 규제기준을 결정하여 제재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결국 저소득자는 불성실한 자이며, 가난하다는 것이 제재금이 부과되어야 할 만큼 공익을 해치는 나쁜죄라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가난한자는 공익을 해치는 악의존재라는 뜻이 됩니다. 이는 평등권침해와 더불어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행복추구권의 침해입니다.
또한 법정선거비용의 10%도 안되는 기탁금으로 출마난립를 막는다는 것은 단지 평등권침해일 뿐만 아니라...선거비용을 후보자의 능력에 따라 기탁금보다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쓸 수도 있는데 출마기회 자체가 기탁금에 의해 좌절되므로 가난한자의 참정권침해가 됩니다.
실제로 순수한 무소속출마자 가운데 가난한자의 출마비율이 매우 적다는 것은 가난한자들의 출마기회가 실질적으로 침해당했고 그로인해 평등권과 참정권이 침해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선거비용은 후보자의 능력이 적용되므로 차별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기탁금은 후보자자신의 능력은 전혀 고려되지도 적용되지도 않은 채 단지 부자냐 가난한자냐 하는 금전적 이유만으로 규제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불합리한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권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불량한 후보난립을 막는다는 목적이라면 선거비용을 통해 금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탁금은 비금전적조건(예를 들어 성실한 선거운동, 선거완주및 불법행위방지 등등)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평등권침해 소지가 없습니다.
=> << 과도한 복수 규제 >>
@ 지금 제도는 선거비용에 대해 후보난립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득표율에 따라 차등반환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보자 난립방지라는 같은 목적으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따른 차등반환하는데 기탁금제도를 만들어서 동일한 목적,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사건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두번 규제하는 과잉규제이므로 위헌입니다.
==>> <지금 시행되는 기탁금제도 및 차등반환제가 위헌인 사유> <<==
@@결론 : 기탁금제도의 득표율에 따른 반환제는 후보자의 난립을 막아 공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그 목적의 결과가 대부분 거짓과 불가능이므로 이로인한 공익이 없어 헌법37조2항의 국민기본권 제한규정의 침해입니다.
또 득표율이 낮다는 이유로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은 참정권침해이며 제재금예납은 무죄추정에 위배되며, 합법적행동에 제재금부과는 성실신의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부자한테는 제재효력이 없고 단지 가난한자한테만 효력이 있는 제도는 결국 가난한자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규제이므로 평등권침해이며, 불성실자 규제가 목적이고 이는 곧 가난한자한테 해당되므로 가난한자는 불성실한자가 되고, 가난하다는 것이 제재금이 부과되어야 할만큼 공익을 해치는 나쁜죄라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가난한자는 공익을 해치는 악의존재라는 뜻이 되므로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됩니다.
또한 법정선거비용의 10%도 안되는 기탁금으로 후보난립을 막겠다는 것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만 규제한다는 것이 되고 특히 후보자의 능력에 따라서는 선거비용을 기탁금보다 적게 쓸 수도 있는데 과도한 기탁금으로 인해 출마가 아예 좌절되므로 참정권 침해입니다. 또한 후보자난립 방지라는 같은 목적으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른 차등반환하는데 기탁금 또한 동일목적, 동일방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한 복수규제로 위헌이 됩니다.
결 어,
공직후보자 출마에 있어 기탁금예납(득표율 몰수) 법률이 공직출마후보자를 금전의 차별로 제약함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합니다.
국가적으로 폐해인 지역대결구도를 유지하는 정치는 개혁되어야 할 국가적 소임에도 정치권에서 특히 입법과정에서 득표율로 특정후보의 기탁금을 몰수함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참여(무소속후보)의 국민 평등권을 침해하기에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특히 돈이 없는 가난한 국민의 정치 참여를 금전으로 근본적으로 제약(무소속후보)함은 위헌법률임이 분명하여 이에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기탁금이라는 금전을 예탁하여 공직후보의 출마를 제한한다는 목적자체가 위헌적입니다. 사회에서 자본(금전, 재산)이 수익을 창출하게 제도가 보장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삶과 질을 높이는 정치 개혁이란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서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부자에게 무슨 개혁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나은 사회란 밑바닥 삶으로 사회를 실지로 형성하는 사람들속에서 아이디어와 제도의 개혁이 절실한 것이고(창조), 이런 노력은 전체 국가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것입니다.
대대손손 친일 매국노의 후예들만이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은 좋으나, 멀리보아 국가의 발전 동력과 현실을 입법화 제도화하지 못하게 가난한자의 정치참여제한은 결국 국제 경쟁에 있어서 낙후를 초래할 금전으로 출마를 방지함은 헌법정신을 심각히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헌법은 부의 기준으로 표를 제공하지 않는 평등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공무원의 시험에 있어 이러한 기탁금제도가 없다는 점과 재력이 없으면 출마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에 참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입법과정에서 정당한 득표율로 몰수제를 입법한 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외양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인즉, 평등권을 침해 하고 있습니다. 주권자들이 자신들의 출마가 봉쇄되어 한이 많고 이들은 정책과 인물을 선택할 정보도 없어서 지역대결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득표율이 정책의 결과가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득표율이 적정한 규제의 몰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경정이나 경마 복권의 법률규정을 선거에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2014. 6. 18 배영규
많은 의견을 구합니다. 조만간 중지가 수렴되면 헌법재판소에 접수 하여 위헌심판은 청구하고 헌법소원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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