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심제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밸러리 한스(62·사진) 코넬대 로스쿨 교수가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는 4~5일 이틀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판사 10여명을 만나 미국 배심제와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관한 논의를 했다.
밸러리 한스 교수는 2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본 소감에 대해 “재판이 활발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는 다르게 법정에서 피고인이 배심원들에게 동정을 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재판부가 배심원들에게 절차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모범사례”라고 평하기도 했다.
미국 배심제는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들이 양형을 결정하는 것으로 구실이 분리돼 있다. 그에 반해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양형에도 의견을 낸다. 한스 교수는 우리나라 배심원들이 유무죄 판단을 하기 전에 피고인의 전과 기록을 볼 수 있도록 돼 있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과 기록은 양형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인데, 유무죄 판단 단계에서 먼저 전과 기록을 보게 되면 판단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종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참여재판을 해보니, 배심원으로 대변되는 일반 국민들은 (유죄) 증명을 요구하는 기준이 더 엄격한 것 같다. 판사들도 좀더 증명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지법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논란이 된 일에 대해 “미국에선 처벌규정이 있지만 집행은 안 한다”고 했다. 그는 “배심원에게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주소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소환장을 여러번 보내기도 한다.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했고, 그동안 대상 범죄를 확대해 왔다. 여기에 더해 배심원 평결 효력을 강화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도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신청으로 참여재판을 열 수 있게 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우리나라 국민의 법감정상 자칫 ‘여론재판’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한스 교수는 “참여재판의 장점은 여러 사람의 양심이 반영되고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출처:한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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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민행복 쌀 나눔운동 네이버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