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 고리에 얼힌 범죄자들의 충견이 되어 약자인 시민을 물어 뜯고 괴롭혀선 안됩니다. 무전유죄로 거래하고 재판결과를 만든후 그에 맞춰넣는 방식으로 사법제도를 정면으로 악용하는 재판이라는 형태의 시민에 대한 테러가 중지되어야, 헌법재판소 요청에 국회는 '재판소원'을 도입하고 재판연구관제도가 폐지되어야합니다. ^^
검찰 법원 이제는 정말 변해야, 검찰이 뇌물 고리에 얼힌 범죄자들의 충견이 되어 약자인 시민을 물어 뜯고 괴롭혀선 안됩니다. 무전유죄로 거래하고 재판결과를 미리 만든후 그에 맞춰넣는 방식으로 사법제도를 정면으로 악용하는 재판이라는 형태의 시민에 대한 테러가 중지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요청에 국회가 하루빨리 '재판소원'을 도입해서 잘못된 검찰의 기소와 잘못된 재판권 남용들이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여. 야 국회는 재판소원이 가능하여 억울한 재판으로 신음하는 국민들을 구해 주어야합니다. 국민이 공권력을 악용하는 법원에 맞서 항변하고 다툴 수 있는 헌법소원(재판소원)이 먼저 이루어져서 지난 시절 억울한 재판들로 고통받은 일들이 낱낱이 진실이 밝혀졌으면 합니다.
당시 여론을 동원해서 슬그머니 대법원에 사건이 많아서 재판연구관을 둔다? 연수원생이나 경력법관에게 자리를 줄듯이 호도 한 후 사실은 내용은 그게 아니라 젊은 특정색깔의 판사들을 재판연구관이란 경향의 기성 현직 판사들을 수하로 두는 것은 아니겠지요?
대법원에 사건이 많으면 대법관을 늘려야지요? 로스쿨 연수원 졸업생들에게 자리를 주긴 줍니까? 아니지요 자신들 추종 색깔 맞는 무슨 회에게 준 것은 아닌가요? 젊은 충동적인 판사들에게 자리를 제공하고 다른 경향판사들을 그 밑에 줄 세워서 법원을 인적으로 영구히 지배하겠다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아마도 선거 재판도, 그런 상태라면 대법원에서 대법관(13명)과 재판연구관들( 총 114명)수로 본다면, 혁명도 가능할까요? 사법, 입법(정치) 행전을 법원이 재단해서야 되겠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총114명의 재판연구관들의 보수도 문제지만, 이들이 현직판사들의 재판기록을 살피는 데 현직 판사들이 과연 자유로울까요? 그렇게 법관의 독립을 외치든 대법관에 항거하든 판사님들 말 좀해보셔요, 진정한 독립이 이런것 입니까?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전국민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아예 재판권을 국민에게 배심제로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판소원 허용하고, 대법원에 일이 많으면 대법관을 늘려야지요,
일선 구청에서 아주머니들 비정규직으로 월급을 60 몆 만 원 주는데도 있답니다. 그렇게 국민 세금을 아끼는 추세에 재판연구관약 1.000만 원의 급료를 준다는 건 양질에 일자리라는 건 말이 안되지요? 다른 법관들 처우와도 맞지 않고 다른 공직자들과도 처우가 맞지 않아요.
대법원재판연구관이 그렇게 많은데도 대법원에 비싼 인지대를 지불하고 법률심판단을 해주라고 상고를 하면 심리도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심리 불속행으로 편하게 사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은 삼심제가 아니고 단심제입니다.
판결이란 양 당사자 변호사(법률전문가)가 다투고 있어서 올바로 판단하면 송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재판을 연구하고 할 게 없는 것입니다. 남에 송사에 끼인 법원이 뭘 연구할 게 있습니까, 법관들 군기잡기위해 자기식구 밥그릇 챙긴 데 불과합니다. 법원이 사조직화 되어선 안됩니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판결의 공정성은 높아지고 대법으로 송사는 현저히줄어들 것입니다.
[글쓴이 칼럼리스트, 목민포럼 대표 (김배영규) 2013. 08. 2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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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변희재의 미디어위치 사무실에서 바라 본 한강의 아름다운 모습 ( 몆일전 남성연대 성재기씨가 퍼포먼스를 하다 사고가 난 위치가 다리 중간쯤이다.)
이글을 편집해 올리는 사이에 대법원에서 읽어난 뉴스들이 아래에 있다. 어째튼 대법원이 난리가 났군요, 저는 법원의 혼란과 난리같은 소동을 바라는게 아니라
변화를 바랍니다. 오직 시민들의 권리가 나아지는데 만족합니다.^^
대법 '숨은 일꾼' 철인적 업무… 10년차 안팎 현직 법관 114명 근무
로펌 인사담당자들을 비공개로 불러 재판연구관 채용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려다 대한변협 등의 반발로 취소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법원은 재판연구관의 채용규모와 의사 등이 있는지...
간담회`를 갖고, 로펌에서 경험을 쌓은 뒤, 다시 법관으로 임용하는 즉 법원행정처가 나서 재판연구관 출신을 대형로펌에 취업시켜 `경력 관리`에 나서겠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변...
법관 지원 자격을 갖게 된다. 이번 모임과 관련, 변협 윤성철 사무총장은 21일 논평을 통해 "재판연구관 일자리 알선, 법조일원화 취지에 반하는 법원행정처의 행동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
않지만 '양친의 건강상태가 위독하다'는 송 판사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판사는 최근 2년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
취업 알선을 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21일 '재판연구관 일자리 알선, 법조일원화 취지에 반하는 법원행정처의 행동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
부장판사가 대어급 변호사로 꼽히는 이유는 2011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해 대법원 상고심 재판 경향에 대해 누구보다 정통하기 때문이다. 다...
그러나 판결문 어디에도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이들. 바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다. 재판연구관은 누구 현재 대법원에는 총 114명의 재판연구관이 근무...
대법원[고법 부장판사]▶수석재판연구관 한승▶선임재판연구관 홍승면▶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문영화▶서울고법 김문석(수석) 송우철 민유숙 김필곤 이재영 조한창 허부열 김정만(대법원장 비서실...
[View] '대법관 그림자' 재판연구관의 한 주는 "월화수목금금금"
휴일도 반납 사건 검토·심층 연구… 1년간 사건처리 3만7000건
"이론적 탄탄한 자산 구축 기회" 법관들 고됨 감수 선호도 높아
남상욱기자thoth@hk.co.kr
- 입력시간 : 2012.06.29 20:36:57
- 수정시간 : 2012.07.01 02:32:38
재판연구관은 누구
현재 대법원에는 총 114명의 재판연구관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 중 사법부 외부에서 선발한 8명을 제외한 106명이 현직 법관이다.
재판연구관은 고등법원 부장급인 수석재판연구관이나 선임재판연구관을 빼면 고등법원 배석 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27, 28기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법관으로 임용된 후 하급심 법원에서 10년 정도의 재판 경험을 가진 이들이다.
재판연구원은 크게 ‘전속조’와 ‘공동조’로 구분이 된다. 전속조는 재판을 하지 않는법원행정처장을 뺀 12명의 대법관실에 소속돼 대법관을 보좌한다. 대법관 당 3명씩 총 36명이 전속조에 속해 있다. 공동조는 신건조와 심층조로 나눠진다. 신건조는 상고가 제기된 사건을 가장 먼저 검토하는 일을 한다. 대법원 내에서는 이들을 ‘문지기’라고 부른다. 검토 후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은 심층조로 보내고, 간단한 검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건은 상고 기각 등의 의견으로 대법관에게 보고를 한다. 심층조는 말 그대로 심층적인 연구와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건을 담당한다.
수도원 생활. ‘월화수목금금금’
신건조에 있는 한 재판연구관은 “주말은 물론이고, 연휴 때도 제대로 쉴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휴가는 언감생심이다. 지난 2월 재판연구관으로 온 한 판사는 지금까지 출근을 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다고 했다. 하루에도 수백 건씩 올라오는 사건을 두고, 연구관이 하루 자리를 비우게 되면 대법원 전체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동조나 담당 대법관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하는 전속조 역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재판연구관 사이에서는 ‘탑돌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다. 공동조에 있는 한 재판연구관은 “보통 같은 조원들과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 후에는 대법원 건물을 함께 시계 방향으로 빙빙 돌면서 토론도 할 겸 휴식을 취한다”고 설명했다. 유일한 오락거리이자, 사무실을 벗어나 하는 야외 활동인 것이다. 전속조의 한 연구관은 “하루에 점심, 저녁 두 바퀴씩 탑돌이를 하면, 문을 닫는 주말을 빼고 한 달에 40번, 1년에 480번 정도를 하게 된다”고 했다. 평균 2년 근무를 고려할 때 1,000번의 탑돌이를 하면 대법원을 벗어날 수 있다는 말로 서로를 위로한다고 전했다.
법관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연구관은 동기 판사 가운데 20~30%만 갈 수 있는 자리로 알려졌다. 일은 고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많이 다룰 수 있고 같은 선배 판사들의 연구 자료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법관이라면 누구나 선호하는 자리라고 한다. 한 재판 연구관은 “2년 정도의 연구관 생활을 마치면, 지방법원 부장으로 가는데 현장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이론적인 탄탄한 자산을 마련하고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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