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와 정의

대한민국 법치주의 자화상은 낙제점

自公有花 2016. 8. 20. 20:30

120억원 대박을 쳐서 구속된 진경준 검사가 회사원 4.000원의 부당 이익을 봤다고 구속 기소했던 청렴이 화제다.(미친놈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1996년 암표를 팔아 4000원을 챙긴 사람을 구속시킨 진경준 전 검사장, 정작 자신은 남의 돈으로 투자하고, 남의 차를 얻어 타고, 남의 돈으로 부를 쌓아왔다"면서 "철저한 인사검증을 책임져야 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진 검사장이 자기 돈으로 투자했다며 방치한 의혹도 제기 받고 있다. 서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검사장은 지난 1996년 휴가철에 미리 사둔 6천 원짜리 열차표를 만 원에 팔아서 4000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40대 회사원을 구속 기소했다. 당시 담당 검사였던 진 검사장은 구속기소 이유에 대해 “암표 판매행위는 피서객이나 귀향객들의 심리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올리는 나쁜 범죄”라며 “휴가철을 앞두고 암표상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출처:머니투데이보도 일부)"


자유 자본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누리나라에서 누구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진경준 검사장도 예외는 아니었으리라!

 

그래서 남에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대박을 터트린 모양이고. 청와대의 우 수석도 진검사장의 돈버는 재주를 높이 싼 것일가?

진경준 우병우 청렴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되었는데, 당근!!


검사장이든 수석이든 땅 투자에 고급 정보를 이용 수 십대 후손들까지 잘 살아갈 수 있게 돈 버는 것을 누구 무어라 하겠나?

현 정부는 진경준 우 수석 라인으로 보아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청렴한 사정 라인을 구축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일반 회사원이 열차표를 구매 했다가 사정이 있어 표를 반환해야 할 입장에 놓이면 전철비 왕복 2.000 빼면 순수한 이익은 2.000원 인데, 구속 기소하고 평생 범죄자로 관리해 온 대한민국의 법치와 청렴정신은 정말 대단하다.


회사원이 아니고 재벌 또는 고위 인사였다면  구속 했을까? 아닐걸,

정말 암표상 이었다면 구속 했을까? 상납고리를 알수 있는 수사기관이 아닌가?

사람들은 진경준 검사장이 120억대 돈을 번 것에 분노하는데, 솔직히 진경준 검사장의 능력이 아닌가? 6개월 죄값치르고 나올 것은 자명하다. 왜? 사정 기관 총괄하시는 분이 뒤봐주면,,,


우 수석의 땅  투자도 그의 뛰어난 능력인데, 보통사람들 너무 배가 아픈 모양이다.

법에 처리 되었으니 몇개월 잊어질 정도 되면 다 나오니 그때까진 고생들 해야겠지.


또 정국이 야권이 대권을 잡게 되면 그때 이런 일이 터지면 평생 못나올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나마 현정부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처벌을 감수 한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다시는 거론할 수 없을 것이니,

천만다행이란 생각도 든다. 나라를 위해 청렴이 문제된 전대미문의 사태를 지켜보는 심정은 착찹하다.


무조건 이 나라를 이끄느라 수고하시는 분들을 시기 질투하는 풍토에서 법원과 검찰이 합심하여 진실은 밣혀질 것이고,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시민들도 평정심을 되찾게 될 것이다.(출처:다음 블로그 부동산시장)


누구를 위해 가혹하게 법의 이름으로 경종을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예를 들어, "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무엇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엇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것은 판사가 국민들을 계도하겠다는 것이다.

인권을 침해하는 '경종'을 판사가 울려야 하는가? 재판권을 가진 자가 한 인간을 어떤 이유로 파멸 시키는 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을 시민들을 계도하기 위해 재판권으로 한 인간을 종치는 것이 경종이다.

법 앞에서 평등의 개념은 플라톤의 국가론에서의 정의 이념과 신 앞의 평등이라는 종교사상에서 기원하고, 칸트는 실정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적 의미, 법률은 인간의 자유로운 평등, 만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그 본질을 부여하고 있다. 형벌 상의 평등과 법률상의 평등뿐만 아니라 초법률적 인권으로 확대하여 해석된다.

우리 헌법 제10(보편적 불가침적 존엄 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1조 법 앞에서 평등권,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인간답게 살 권리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플라톤, 칸트의 사상은 프랑스의 인권선언과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확인되어 오늘에 이른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 앞의 평등은 법적 집행 내용의 평등도 포함한다. “만인의 평등원칙과 정의에 합치되도록 법과 질서를 운영할 것을 적극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민주국가의 '대원칙'이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매질을 해서 촌지를 받아내는 것이 금지 되자, 학급반 아이들을 시켜서 왕따에 타작질인 경종을 친다고 한다. 법률과 재판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공기임에도 경종을 울리는데 사용되는 것부터가 문제이다.
판사가 경종을 울리지 않는 사회와 국가가 건강한 것이다. 가난과 무지의 차별이 적어도 법 앞에서 만큼은 경종을 울리지 않는 공정한 판결을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논단] 경제민주화, 신용 불량 사면 필요하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12/07/30 12:24:33)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민주화'란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됨'이며 현 상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재벌 위주 경제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대부업자들의 하수인으로 외세가 주인행세를 하게 하고, 제 국민은 노예나 종으로 만들고자 신용 불량 법과 제도 때문이다.

신용 불량 대사면 필요성 논란,

"민주당(고 노무현)이 집권했던 2001.4.19.일(보도) 금융기관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232만 명 가운데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99만 명을 구제키로 했던 적이 있었다. (강운태 제2 정조정위원장)"

"2008.01.03 금감위가 240만 명의 생계형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를 포함해 신용등급 7~10등급인 720만 명의 금융 소외자에 대해 채무를 재조정하는 '금융 소외계층 신용사면 특별대책'을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었다. (금감위)"

최근에 가계부채가 1.000조 원에 이르렀고, 사채를 이용하는 금융 약자들이 500만~60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약 750만 명이 신용 불량의 경계에 있는데 공통적인 사항은 이들의 80% 이상이 저소득 서민 계층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미래세대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 2006년 670명에 불과했던 대학생 신용 유의 자는 2007년 3.785명, 2008년 10.250명, 4년 만에 38배)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65세가 되면 상환이 면제된다. 한마디로 인생 종 치면 면제해주는 법이 있다.

서민경제 위기로 대규모 개인파산 사태 여부는 자영업 경제의 붕괴와 대규모 가족해체의 위협으로 나타날 것에 직면해 있다. 금융 대부업체들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정부가 이를 묵인하므로 인해 신용 불량 때문에 대학생 주부 자영업 할 거 없이 서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업은 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올려야 좋은 평가를 받고 자금을 끌어 쓸 수 있으니 신용 시장이 확대되는 것이 요구되는 시대적 요청임에도, 반대로 시장을 축소하는 신용 불량 전과 제도는 혁파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 감독, 주식시장, 법률과 제도 환경, 전반인 금융계의 신용불량 관리, 등록, 정보공유라는 인권침해를 엄격히 법으로 금지해야 할 것이다.

신용불량으로 인해 내수침체가 극심한 부진은 단순히 해당 개인들의 불행으로 끝나게 하려던 신용 불량 감시 대상 정보(블랙리스트)가 결국은 전체 시장을 축소하고, 국가의 불행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제결혼(개정된 국제결혼 관련법) 신용불량자는 결혼을 할 때 “사증심사를 면밀히 검토” 국제결혼에 앞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발행하는 개인신용 정보조회서를 발급 받도록 하는 것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 아예 금융거래를 기준으로 하는 연좌제인 2004년 도입된 신용제도는 대부분의 서민들이 감시 대상이 되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신용불량은 실수한 자들에게 제도가 가하는 천벌,

영문도 모르고 몇 십만원 연체된 사실, 불황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소액부도, 제때 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사실, 등등 신용 불량을 금융업체들이 공동 등록하여 정보를 담합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인권 침해적인 기록과 관리를 법률로써 뒷받침하는 졸속입법들도 문제들이다.

부도가 나거나 이자를 연체한 사람들이 재기를 위한 몸부림으로 긴급히 필요로 하는 금융 융통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여 파산에 이르게 하는 금융업체들의 신용 등급관리 제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도 배치되는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금융업계의 안이한 신용조사 방법에 사법과 법률이 뒷받침하는 전근대적인 인식이 근본적으로 문제이다.

신용 불량 뿐만 아니라 담합 기록관행 혁신해야,

신용불량자, 전과자라는 말은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입건되어 경찰청 컴퓨터에 등록된 기록을 통틀어 전과(前科)라고 부르고,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소위 전과라는 이름으로 남아있게 되는데(09년 경찰청 통계 국민 1400여만 명이 소위 전과기록)

전과 범죄경력은 수사와 재판(사법)은 물론 총포 소지 허가 등 각종 인,허가행정시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를 모방한 금융업체들의 ‘신용 불량 리스트’가 장기간 보유할 개연성은 충분한 상태에 있다.

전과자니, 신용 불량이니, 각종 블랙리스트는 대출은 물론 일반적인 금융거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몇 십만원 연체나 대출문의 회수를 악용 신용등급으로 등록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활용하도록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신용불량이란 이름만 바꾼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신용을 이유로 약 720만 명을 창살없는 감옥 같은 사법시스템이 채권자를 대리해서 강제경매라는 명목으로 재산을 약탈하는 폭력에 법이 앞장서야할 정도로 법과 제도가 금융 대부업 담합문서에 의존하여 하수인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현실이 한심스럽다.

학교폭력은 우리사회의 감시제도의 축소판,

국가 사회가 불량이란 전과(왕따) 제도는 어린이들의 학교 폭력에 그대로 전수되어 릴레이 폭력으로 학생 전원이 가해 피해자로 만들어 선생과 학부모 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에 빠지고 있다.

학자금 대출 신용 불량은 대학을 나와 취직할 자리가 없고, 결혼은 아예 꿈조차 꾸지 못하고, 집이나 방을 구하는데도 사채가 있어야 하는데, 경기를 부양한다며 정부는 인위적으로 거듭 부동산 가격을 부양하여 집도 방도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책만 남발하는 서민 정서와 동 떨어진 상태에 있다.

학교폭력에서 살아남은 학생들이 자라서 부모 잘 못 만난 죄때문에 가난한 신용 불량 전과 기록의 감시 대상이 되어 경제적 박탈을 받고 자라서는 먹고살기 너무 어려워지게 되고, 심지어 자살하거나 감옥에 가고 싶어 일부러 범죄를 저지른 일들이 생겨서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신용 불량제도는 범죄를 유발하는 국가폭력,

신용 불량제도로 인해 쫓긴 사람들이 채무채권 관계로 감금, 폭행하는 사건들이 빈발하고, 살해하는 사건들도 끝이지 않고 있다. 잘못된 법률과 제도로 인해 인륜은 무너지고 처참한 활극이 벌어지는 서민을 극한으로 내몰면서 한 편에서 '유전무죄' 고질적 식민지유산 관습법치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못이다.

헌법 정신인 ‘자유와 창의’를 통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를 위해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법과 제도가 해야 할 의무를 방치하고, 나아가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기록을 만들어낸 업체들의 정보를 정부와 제도가 공유함으로써 오는 폐해는 ‘경제의 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국가적인 적극적 개입으로 개인들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적극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한 번의 실수나 실패를 인생의 낙오자로 기록하는 제도를 혁파하여 더 넓고 더 큰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신용등급과 같은 기록에 의존한 법치의 모순을 타파하여 실질적 계층간 이동이 더욱 자유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에서, 재벌은 물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까지 모두 혜택과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개혁하여 더욱 많은 기회를 보장받게 하려면, 입법권을 통한 국가 내 사법제도가 바쳐주던 신용 불량, 전과 기록과 같은 사회적 담합과 독과점에 의한 폭력들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즉,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신용 불량과 같은 인권 침해를 사항들이 엄격하게 금지하여 개인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적극적 입법으로 부당한 제도와 사법을 정상화되었으면 한다.

선진국인 미국의 공정추심법,

개인정보를 유출한 통신업체들이 처벌받듯이 금융업계가 신용 정보 밀약공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빚을 질 수 있는데 이를 마침 범죄인 양 하면서 국가가 업체의 이해를 대변하고 채무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공정추심법’ 국민보호)

신용불량 대사면은 도덕적 해이인가,

금융업계의 고질인 대출자와의 유착으로 빚어진 부실에 대한 책임져야 할 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어쩌고 하면서 새로운 노예제도인 2004년 만들어진 신용 불량제도와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고 빈번히 사면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서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는 데 성공해 왔다.

경제 활동인구 약 2.800만여 명 중에 제도권에서 격리된 저신용자는 720만여 명이고, 국가 정책적인 지원에서 박탈된 사람들이 많을수록 소비 시장이 축소되고 온갖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며 경제적인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결국, 많은 수의 자영업자와 그에 따른 근로자들도 신용불량 대열에 들게 될 수 있다.


신용 불량자 등록(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법을 개정하여야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유전무죄' 와 같은 관습은 법을 전부 개정하기 전에는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혁명적인 방법으로 경제특구, 기업도시, 중추적인 산업도시들 내에서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입법으로 신용정보공유를 금지하는 조치도 가능할 것이다.

신용 불량자 전과 기록 제도는 그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다양한 범죄로 연결되거나 사회의 부조리한(유전무죄) 희생자가 되도록 법과 제도가 강요하고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사회적 제도적 폭력으로 또 다른 범죄인 것이다. 심지어 장기매매와 같은 온갖 불법의 희생자가 되어 순교하도록 제도와 법이 요구하고 있어 그 가족들은 형벌을 받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실수로 부도를 낸 기업인,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취업을 못 한 청년, 카드를 사용하고 제때 결재를 못 한 회사원, 회사에서 실수 한 대기업 임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 주체들이 금융업계가 보유한 감시 대상 기록(블랙리스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정당한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법과 제도가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풀이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현금이 29만 원 밖에 없다고 했듯이, 능력 밖의 금액을 법이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흥미 위주 코메디의 대상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경제 주체들의 실수나 실패를 이유로 경제적 폭력인 신용 불량제도의 관리나 기록은 우리 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할 뿐이다.

경제민주화논란이 신용 불량 대사면으로 귀결되기를,

어떤 이유로든 경제적 실패를 이유로 그 대상자들이 죽을 때까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는 혁파되어야 하고, 헌법이 보장한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반하는 업체들이 보유한 신용 불량기록과 전과기록의 공유 내지는 열람 관리에 대하여 엄격하게 금지하여 개인의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신용을 정부나 기관이 적극 지원 보호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파산이 빈발하고 그 여파가 언제 어느 때 태풍처럼 밀려올지 모르는 최근 국제정세는 국가라는 역내시장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전체적인 시장 동력을 훼손하는 대규모 신용 불량자들을 정부와 업체들이 기록을 공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도권이 신용 회복제도라고 만들어 극복해 보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험 비슷하게 2중 3중의 고통을 주는 족쇄를 채우는 기이한 형태인 경제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겠다며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니 고리 사채 시장에 넘쳐나는 서민들이 외국자본에 희생되도록 해주는 일종의 금융 대부업들의 부당한 밀약문서를 정부가 공유하고 있으니 한심한 것이다. 법과 제도가 부당한 업체의 담합문서를 금과옥조처럼 숭배하는 기이한 현상이 아무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경제적 불안요소인 대규모 개인파산과 같은 불행들을 축소하려면, 적극적 입법 활동으로 신용기록등재 경쟁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해야 하고, 경제민주화 논란은 신용 불량 대사면 같은 신용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 전체 시장을 더욱 확대하고 더욱 많은 사람이 경제권(행복)이 확대되는, 신용 불량이라는 위험성이 사전에 제거하는 신용불량 대사면이 된다면 국제경쟁에서도 유리할 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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