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마트에서 8천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훔친 대학 연구원에 대해 법원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위증까지 일삼는 행위가 악의적'이라며 이례적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고0민 판사는 할인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변사람들에게 허위증언을 종용한 혐의(위증교사 등)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 연구원 A(45.여)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8천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훔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변사람들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하고 자신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 신고한 할인마트 직원을 무고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고 판사는 "범행이 발각됐을 때 피고인이 사과하고 값을 치렀더라면 집에서 돼지고기 요리를 곁들여 조용한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 하기는 커녕 자신의 주변사람을 내세워 위증토록 하는 등 주변사람들을 고통 받게 하고 오히려 법원의 무능으로 자신의 무죄가 밝혀지지 못했다고 항변하는 등 악의적으로 행동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고 판사는 또 "잘못을 뉘우치기만 해도 자신의 일상이 파괴되는 비극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짜 놓은 각본에 맞는 진술을 해 준 주변 사람들이 이후 피고인의 부탁과 회유에 의한 것이라고 실토했음에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위증죄로 고소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가 명백한데도 재판부가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고 주요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한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절도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친척 등 주변사람을 동원해 법정에서 절도행위를 부인하는 허위증언을 교사하고 매장 직원 7명을 무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A씨의 절도사건에 대한 재판은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 이다.
A씨는 2005년 3월 부산의 한 할인마트에서 돼지고기 등심 1천72g(시가 8천40원)을 구입한 후 이를 계산하지 않고 나오다 할인마트 직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진 뒤 절도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6월 부산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지난날의 신문 한 줄이다.(2007.11.10)
나는 판사는 아니지만, 7명의 마트직원들이 피고인이 계산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도 진술은 참으로 희한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 일까? 마트가 그래 할 일이 없을 정도인데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례적이라 생각 되는 사건이다.
만일 진실로 계산을 하고도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일진대 감정이 들어간 판사의 판단과 판결문이 진실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할까?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론도 함께 공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위증이 어느 한쪽만 한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지만. 상대편이 판검사와 결탁해서 거짖을 진실로 만들려고 한다면 응당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위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상대 편은 엄청난 거잣을 진실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했을 때, 거짖은 분명 나쁜 것이지만, 상대의 거짖말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는데도, 진실만을 말할 수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상대의 거짖은 모두 진실로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짖에 희말리지 않고 진실만을 앵무새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자신에 무죄를 밝힐 수 없는 제도에서 자신을 대변하기위해 위증을 종용한 것은 온당치 못하지만, 우리 제도가 피고인의 진술을 부정하고 판사와 검사가 주도하는 것인데,
변호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서방과 같은 사법민주(배심제) 국가가 아니지 않은가?
오 직 답답했으면 자신에 무죄를 증명 받고자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겠는가? 상대편이 위증을 하고 있다면 충분히 피고인이 그런 위증을 할 생각이 들게 하는게 우리의 사법제도란 사실도 감안 되었더라면, 우리 사법이 법정 앞에서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운영되고 있는 독선은 없는 것일까?
그렇다고 마트 직원들이 진실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도 없지 않은가?
누구를 위해 가혹하게 법의 이름으로 경종을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의일류국가 저자 김배영규
120억원 대박을 쳐서 구속된 진경준 검사가 회사원 4.000원의 부당 이익을 봤다고 구속 기소했던 청렴이 화제다.(미친놈들)
자유 자본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누리나라에서 누구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진경준 검사장도 예외는 아니었으리라!
그래서 남에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대박을 터트린 모양이고. 청와대의 우 수석도 진검사장의 돈버는 재주를 높이 싼 것일가?
진경준 우병우 청렴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되었는데, 당근!!
검사장이든 수석이든 땅 투자에 고급 정보를 이용 수 십대 후손들까지 잘 살아갈 수 있게 돈 버는 것을 누구 무어라 하겠나?
현 정부는 진경준 우 수석 라인으로 보아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청렴한 사정 라인을 구축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일반 회사원이 열차표를 구매 했다가 사정이 있어 표를 반환해야 할 입장에 놓이면 전철비 왕복 2.000 빼면 순수한 이익은 2.000원 인데, 구속 기소하고 평생 범죄자로 관리해 온 대한민국의 법치와 청렴정신은 정말 대단하다.
회사원이 아니고 재벌 또는 고위 인사였다면 구속 했을까? 아닐걸,
정말 암표상 이었다면 구속 했을까? 상납고리를 알수 있는 수사기관이 아닌가?
사람들은 진경준 검사장이 120억대 돈을 번 것에 분노하는데, 솔직히 진경준 검사장의 능력이 아닌가? 6개월 죄값치르고 나올 것은 자명하다. 왜? 사정 기관 총괄하시는 분이 뒤봐주면,,,
우 수석의 땅 투자도 그의 뛰어난 능력인데, 보통사람들 너무 배가 아픈 모양이다.
법에 처리 되었으니 몇개월 잊어질 정도 되면 다 나오니 그때까진 고생들 해야겠지.
또 정국이 야권이 대권을 잡게 되면 그때 이런 일이 터지면 평생 못나올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나마 현정부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처벌을 감수 한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다시는 거론할 수 없을 것이니,
천만다행이란 생각도 든다. 나라를 위해 청렴이 문제된 전대미문의 사태를 지켜보는 심정은 착찹하다.
무조건 이 나라를 이끄느라 수고하시는 분들을 시기 질투하는 풍토에서 법원과 검찰이 합심하여 진실은 밣혀질 것이고,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시민들도 평정심을 되찾게 될 것이다.(출처:다음 블로그 부동산시장)
누구를 위해 가혹하게 법의 이름으로 경종을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예를 들어, "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무엇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엇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것은 판사가 국민들을 계도하겠다는 것이다.
인권을 침해하는 '경종'을 판사가 울려야 하는가? 재판권을 가진 자가 한 인간을 어떤 이유로 파멸 시키는 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을 시민들을 계도하기 위해 재판권으로 한 인간을 종치는 것이 경종이다.
법 앞에서 평등의 개념은 플라톤의 “국가론”에서의 정의 이념과 “신 앞의 평등”이라는 종교사상에서 기원하고, 칸트는 실정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적 의미, 법률은 인간의 자유로운 평등, 만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그 본질을 부여하고 있다. 형벌 상의 평등과 법률상의 평등뿐만 아니라 초법률적 인권으로 확대하여 해석된다.
우리 헌법 제10조 (보편적 불가침적 존엄 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1조 법 앞에서 평등권,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인간답게 살 권리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플라톤, 칸트의 사상은 프랑스의 인권선언과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확인되어 오늘에 이른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 앞의 평등은 법적 집행 내용의 평등도 포함한다. “만인의 평등원칙”과 정의에 합치되도록 법과 질서를 운영할 것을 적극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민주국가의 '대원칙'이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매질을 해서 촌지를 받아내는 것이 금지 되자, 학급반 아이들을 시켜서 왕따에 타작질인 ‘경종’을 친다고 한다. 법률과 재판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공기임에도 경종을 울리는데 사용되는 것부터가 문제이다.
판사가 경종을 울리지 않는 사회와 국가가 건강한 것이다. 가난과 무지의 차별이 적어도 법 앞에서 만큼은 경종을 울리지 않는 공정한 판결을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논단] 경제민주화, 신용 불량 사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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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민주화가 될까요 시민의식 발전을 통해 다음세대엔 정의로운 일류법치국가 건설될 수 있겠지요 억울함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게 되시길ㅡ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의일류국가추진본부 2014.3.18 배영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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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견도 있으나 인간은 자신이 인간이기를 포기한다고 해서 인간이 포기 되지않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존재라는점이다. 인간이...
배영규) ● 배영규 칼럼니스트의 서울포스트기사 [출처] 일반인이 판사 되는 미국 (국민성공실용시대사이버본부) |작성자 주석 신고 의견 1 답변하시면 내공 10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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