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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무엇일까?

自公有花 2017. 7. 26. 17:00

법이란 무엇일까?

법이란 무엇일까? 조총법과 조작법의 차이점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면서 함께 작업한 기원이란 동료의 상황을 이야기 하자면, 상황은 이랬었다.

기원 씨는 스마트폰을 하나 줍게 되었는데. 파출소에 잃어버린 주인이 찾아가도록 하겠다면서 파출소를 찾아가서 주인을 찾아주라고 했다. 경찰관이 기원 씨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기록하고 스마트폰을 맡아 주었다.


그 후 얼마 있다가 검찰에서 기원 씨에게 검찰에서 스마트폰에 대해 물어 볼게 있다고 검찰에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기원 씨는 일당이 15만 원의 기능공으로 하루 결근을 해야 했고 검찰에 가서 스마트폰을 줍게 된 사연과 경찰에 맡긴 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사실대로 스마트폰을 파출소에 맡긴 과정을 진술하고 진술서에 지장을 찍고 돌아 왔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검찰에서 벌금 50만 원에 약속 기소했다는 문자를 핸드폰으로 받았다. 여기에 불만이 있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라는 고지서 내용도 친절하게 있었다.


즉, 기원 씨가 주운 스마트폰은 이미 분실 신고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분실한 곳과 주운 곳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인해 절도혐의를 검찰(기소독점권)에서 기소를 한 것이다.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면 최소 50만원 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일도 그만큼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는 게 훨씬 이익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절도 전과자라는 낙인은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기원 씨가 전과가 없었더라면 많은 시간과 돈이 들여서라도 정식 재판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기원 씨는 예전에 어촌에 살면서 만들어진 전과와 택시운전을 하면서 붙은 교통전과와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받은 전과가 있어서 정식재판의 이익이 없어보였었다.



1,스마트폰을 주워서 파출소에 맡기는 것이 악행과 선행의 사이에 어디에 속하는가?

2, 기원 씨의 범죄 전과는 악행과 선행 사이에서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나는 기원 씨의 일을 보면서 내가 젊은 시절 사법고시 28회를 기점으로 수년간 고시공부를 하였던 경험이 있어서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법의 목적,

인간 세상에서 법이란 성경에 등장하는 십계명과 단군이 나라를 세우면서 만든 법과 지금 우리가 적용받고 있는 법의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이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즉, 법은 만인의 평화(안정)가 목적이다.


법의 정신,

민주주의 국가의 법의 정신은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의로움에 있다.



법리(법의 조문)란,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실현하기위한 이치를 말한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더라, “미국 법과 한국 법은 하늘의 별따기에서 똑 같다” intent to commit a dangrous felony "Felony-murder rule" 그러므로 우리 법은 선진국과 같다.

한국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 처벌 받지 않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한다.

미국은 “한 사람의 시민을 처벌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라고 한다. 미국의 검사는 기소 단계에서 기소배심원 grand jury(대 배심원)이 참여하여 기소여부를 배심원이 결정한다. 한국은 기소 독점으로 지랄도 풍년이라고 일단 기소를 하고 정식 재판권(일본판사 양심=조총법)을 붙여 면피하기에 처벌을 받지 않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미국은 확실한 증거와 범죄요건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처벌이 될 경우 매우 엄격하다.

한국은 판검사 법조인 또는 세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죄가 있어 유죄를 받아도 뒷구멍으로 나오거나 교도소 안에서도 회사를 운영하기도하고 장사를 하기에 미국보다는 훨씬 자유롭다. 악명 높은 맥시코 교도소처럼 돈 안주면 조폭 무리의 방에 넣어서 맞아 죽게 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조폭들이 장사하게 하거나 뒤치다꺼리하도록 교도소를 운영하는 데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위의 사건인 기원 씨의 경우 어느 법의 목적과 정신 법리에 해당되어 보호받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다 자신의 실수나 과실 없이 법에 의해 범죄자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로 인해 평생을 국가와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지도층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일부 법조계에서는 북한의 법을 연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해방 전후 역사에 대해서 정부나 민간에서 연구하는 것이 거의 제한적이고 부족하며 교육계나 교과서에서 조차 나는 보지를 못했다. 그러니 우리의 건국과정과 역사의 지식이 매우 부족한 것이다.


보통 어느 나라가 식민지지배를 받다가 독립하면 식민지 상태 이전의 자신들의 나라의 법령으로 회복하거나 선진국의 법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이나 아니면 당시 지배적이든 미국의 법을 제도화하지 않고 일본의 식민지지배를 위한 법령과 제도를 그대로 수용했던 것이다. 심지어 일본마저도 미국의 제도로 개혁 하던 순간에도 한국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위한 수단인 조선총독부령(조총법)에 간판만 바꿔서 그대로 제도를 유지하고 그런 정신으로 통치를 해 왔었다.







식민지 지배의 법의 목적,

식민지지배를 영구화하기 위한 조선인 노예화이다.

식민지배 법의 정신,

조선인의 착취와 쇠멸을 통해 일본에 동화이다.

식민지배의 법리,

조선인 영구지배와 착취를 위한 이치를 제공하는 괴변이다. (조선총독부령의 근본적 법정신은 일본 판사의 양심이 법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광고를 하기도 한다. 미국의 배심제처럼 배심원을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천양지차로 다를 뿐 아니라 시민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시늉이 아닐까? 어쨌든 궁예대왕 시절 관심법이 있었고, 일제 식민지배기에 양심법이 있었으며, 한국은 해방되었으나 법적으로는 서구 선진국을 따라가거나 스스로 법적인 체계를 갖지 못하고 조총법을 땜질해서 사법부는 법과 법원조직을 현대식 건물과 시설로 선진국처럼 포장했을 뿐이다.



한국만 검사가 시민을 상대로 맘대로 범죄자로 만들 수 있으며,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의 검사는 수사권이 없을 뿐 아니라 검사의 기소단계에서 대배심원(grand jury)이 기소여부를 배심원들이 결정한다.


식민지 시대의 정신으로 검사가 맘대로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나라란 결국 검사가 나라인 셈이다.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에는 이런 제도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미국은 범죄 전과가 있다 해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전과자체를 소멸 시키는 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검사가 만든 범죄 전과로 인해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법조인과 법률관계자들이 식민지지배 원리인 조선총독부령(조총법)을 이름만 대한 법으로 간판만 바꿔 배운 대로 계속해먹기 위해서, 또는 배우기를 그래 배워서 이 나라에는 옳고 그런 것이 없다. 오직 법을 운용하는 자들에 의해 범죄를 방면하면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법이 그런 것”이라는 괴변을 늘어놓고 자랑하고 있다.


옳고 그름이 없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치부를 하고 나라의 지도층이 되어 정치권을 장악하고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계 청년이 미국에서 창녀를 강간해서 126년 형을 받았다고 난리가 난적이 있었는데, 미국은 창녀도 보호 한다는 것이고, 조총법은 실질 신분제도로서 창녀란 법에서 보호받을 가치의 성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사람대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판검사들 "조총 법" 이다. 한국이 죄를 짓고 살기에는 천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식민지지배법인 조총 법에 민주주의가 있을 리가 없다. 그러니 법 자체에 갑 질이니 신분제가 있음에도 초등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친 덕분에 창녀에 성은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주부의 성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미국은 범죄자든 창녀든 흑인이든 모두 보호하는 것이다.



세계 경찰국가 미국과 같은 나라들과 선의의 경쟁(Friendship and bravery)을 통해서 이들의 피로감을 들어주고 경쟁국을 이끌어 나갈 동력을 우리 내부에서 만들 생각보다는 선량한 사람을 죄인 만들어서 돈 받고 죄를 사하여주는 이런 도둑질을 계속할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마켓팅이니 비즈니스라는 이름하에 활동 모두가 형법에 사기죄에 해당된다. 오죽하면 80여 명의 현직 판사들이 우리 법을 연구해보자면서 단체를 만들어 연구한 법이 북한 형법이다. 판사들도 조총법이 우리 법은 아니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공자 왈 맹자 왈 느리고 온순했던 사람들이 법적으로 하층민은 소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게 살아야하고 정치권은 야당이 되면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여당이 되면 전 세계에서 이래 좋은 제도가 어딧냐며 선진(배심제)법률 제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2017.7.26 배영규


2017.7.26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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