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한국법에서 자유란 본래 없었다.

自公有花 2018. 3. 30. 19:07

영국 미국 선두권국가들의 법이란 불문법으로 시민들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어 어떤일을 어떻게 하든 큰 사고만 내지 않으면 자유로운 행위가 문제 되지않는다. 하지만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져야하고 불문법으로 상황과 사정 모든 것이 법이란 이름으로 배심원단이 판단해서 단죄하거나 처벌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일제 식민지 시대의 전통법인 우리나라 법은 법조문에 쒸여진 것을 기준으로 검사와 판사가 해석을 자의로(자기멋대로) 해석을 해서 처벌하기 때문에 시민이 잘못을 하고 않하고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 즉, '박근혜가 세월호사태에 적절한 지시를 내렸거나 모두 죽게 대처하라고 지시를했었도 상관 없다' 법에서는 검찰이 시나리오를 작성한 조서만이 진실한 것이되고 판사가 판단한 결정이 재판이고 법에 진실이며 정의가 되는 것이다.


박근혜가 실지 구조하라고 지시를 했어도 법에서는 판결문에 늦잠이나 자고 늑장대처해서 모두 죽였다면 그렇게 된 것이고 이에 반하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위증죄가 되거나 무고죄가 되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 당시 청와대 직원들과 측근들은 모두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법에 정의인 것이다.

 

재벌이 한 행위들이나 힘있어 검찰(판사)과 유착된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해도 죄가 않되지만, 시민이 라면 한 개를 마트에서 계산하지 않고 가져 나오다 걸리면 징역 몆년을 때릴수 있는 것이다. 법에 쒸여진 글자인 법조문을 가지고 판검사가 자의로 해석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엄밀히 말해 시민에게 법 앞에서는 자유가 없는 것이고 판검사에겐 자의가 있는 법치인 것이다. 헌법에 자유를 넣고 않넣고 사실상 법 앞에서 우리나라는 자유국가는 아닌 셈이다.


자유란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들의 법 이전에 있는 권리이지 식민지지배를 받던 나라들이 그런 헌법에 자유라고 넣어둔다고 자유가 있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최근 간첩조작 사건들이 재심으로 무죄가 있따르고 있고, 심지어 살인 사건들에서도 진범이 수십년 지나서 밝혀지고 있다. 자기맘대로 하는 자유란 누구에게나 소중하지만, 자신이 전혀 모르거나 의지와 상관없이 법의 판검사의 자의에 의해 살인범이 되거나 간첩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주위의 증인이나 가족들은 위증죄나 무고죄로 함께 처벌을 감수해야 했기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었던 우리나라 자유헌법 국가의 모습이었었다.

 

우리나라 법은 사고나 문제가 생긴거하고 상관 없이 공무원 위주로 자의로 집행되고 법조문에 해석이 중요하다.

오토바이로 드라이브를 끝내고 골목 길에 들어와서 헬맽을 벗고 오토바이 위에서 쉬는데 파출소 소장이 친구하고 법 먹으로 와서는 가구빨잡으려고 딱지를 떼는데, 참 존경심들겠더라구?


속으로 뭐 저런 돼지 같은게 있나?라고 생각되더라, 하도 더러워서 딱지를 받았었다. 법이 이렇게 작동되는 것이다.

집 앞에서 오토바이 위에서 헬맽을 벗은죄로 딱지를 수용했는데, 이게 순전히 재수하고 상관 있는 법인 것이다. 하필 주택가 골목 외진 곳에 있는 보신탕집 때문이었다.


집앞인데라며 항의하니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해보라더만' 햐! 고 경찰지구대 소장 법 무지 잘지키는데, 판사는 더하지 않겟냐고, 어캐 시민이 법원이나 검찰청 가서 공격하고 방어할수 수단이 없다는데 법에서 무슨 자유가 있는가?


세월호 사건만 봐도 미국이나 영국 같았으면 사고만 안나면 괜찮으니까, 사고예방에 모든 승무원들이 만반에 준비를하고 대처했겠지, 우리나라 법이 툭하면 관계기관에서 수시와 정기적으로 안전검사 나와서 봉투나 받아가는걸 다 아는 승무원들이 안전에 관심이 있을리 없지, 그러니 대충 대충 봉투주고 넘어가다가 사고가 나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겠냐?

차거운 바다에서 봉투질 소용이 없는것은 당연하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차별도 바다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무용한 것이었다.


박근혜가 "모두 수장 시키라고 명령을 했다"고 해도 승무원들이나 해경 현장 책임자들 행태와 우리나라의 미개한 법이 다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와서 판검사들이 정의를 세운다며, 박근혜 30년 구형을 해서 법 때문에 읽어난 사건을 호도하고 넘어가는 것이니, 또 다른 사건이 언제든지 재발 삼발 사발할 것은 뻔하다.

혹시 단속 나오거나 법관인 경찰이나 공무원이 나타나면"오죽 죽을죄를 지었습니다."하고 죽는 시늉해야 봐줄것 아닌가벼?


한국법은 시민들이 법을 지킬수 없게 만들어놓고 시작된다.  

합법과 불법과 탈법은 법 사업을 운영하는 검찰과 판사들이 결정한다. 하다 못해 구멍가게 하나도 법의 잦대로 보면 터집 잡으면 걸리지 않는 것이 없고, 건설업에서 대기업까지 봐주면 합법 아닌게 없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나 해고 노동자가 자살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나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자살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들의 이먼에는 이러한 법과 제도때문이다. 제대로 되어 있는게 법에서는 없다. 비리와 부패가 합법화를 넘어 사회지배계급이 되어 있다. 시민들이 선량히 살려면 살수가 없게 되어 있다.


 땅이나 부동산 재산이 없는 시민도 법을 지키고 살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시절이 올수 있을




출처:(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2018.3.30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