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사기 무혐의 '앙심' 품고 인분 소동… 즉각 목욕시설로 옮겨져
국회에 '인분'소동을 피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국회에서 자신의 가방 속에 있던 인분을 뿌리는 등 소동을 피운 혐의로 정 모(5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정 씨는 오늘(11일) 오전 11시 10분쯤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썩은 검찰을 개혁하자"며 소란을 피우다 국회 직원들에게 제지당해 1층 방호장실로 옮겨진 뒤 가방 속에 있던 인분을 뿌리는 등 소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 씨는 지난 2004년 10억을 사기당했다고 검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판정이 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가 인분을 고의적으로 던졌는지 아니면 국회직원들과 실랑이를 하다 가방 속에 있는 인분이 터진 것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 씨의 몸에서 심한 오물 냄새가 나 인근 목욕시설을 이용해 목욕을 시키고 조사를 하느라 사건 내용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CBS사회부 육덕수 기자 cosmos@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