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와 정의

석궁 김전교수 석궁 사건에 대한 유감 [2007.8.22 칼럼]

自公有花 2007. 8. 22. 16:40

석궁 김전교수 석궁 사건에 대한 유감 [2007.8.22 칼럼]
"억울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고 .. 인분을 뿌리며 썩은 검찰에 대한... " 백발의 노교수님이 법원 검찰 앞에서 분신을" 기도
배영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07/08/22 16:38)

석궁교수 "살인미수" 적용 에서 "상해죄" 적용의 석궁 사건에 대한 유감 [2007.8.22 칼럼]

"억울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고 .."50대 남성이 인분을 뿌리며 썩은 검찰에 대한 변화를 요구" 백발의 노교수님이 법원 검찰 앞에서 분신을" 기도 하다 제지 당하기도 했다고합니다.

김전 교수는 18세기에 나 있을 듯한 오리 사냥에나 쓰는 석궁으로 부장 판사의 복부를 향해 석궁을 발사하였습니다. 일제 시대와 같이 강력히 국민을 억누를 수단이 없는 현재 이런일이 크게 번질것이 우려되고 한사람의 법조인에게 다수의 석궁 발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보장도 없어 판사들의 신변을 경찰에 특별히 보호 하도록 하는법을 준비중이라는보도도 있었습니다.



부장판사 복부에 석궁을 발사한 김전교수의 사건은 우리시대의 사법제도의 문제가 어디에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법불신의 골은 깁고도 크고 폭발 일보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민여론의 약68%불신부정적].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 사회통념적인 단어에 대해 누구에게 물어봐도 인정하는 통상의 당연지사로 생각 할정도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형편없이 무너져 있고 개차반이 되어 법조인들이 가장 혐오받는직업인으로 취급되어가고 있다.



사실 김전교수의 석궁사건은 잘못된 판결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법부의 오만도 한몫한것으로 생각된다. 일제 시대에 배운 관습과 전통에 따라 민원인을 마구 골려먹듯이 한 법원의 민주국민에 대한 테러에 대응하여 정정당당히 맞선 사건으로 보는사람들도 많으나 . 권력의 사법기관은 철처히 김교수를 테러리스트로 응징하려고 했고 "살인미수' 라는 중죄를 적용하려고 도 하엿으나 광범위한 국민적 정서에 영향을 받아 상해죄로 기소 되었다.



그러나 만일 사법제도가 억울한 사람의 구제 방법이 미비 하거나. 있다고 해도 사실상 가동되지 않는상태에서 시위와 청원 등 갖은 방법을 노력을 다한 김전교수가 최후의 방법으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시위로 석궁을 선택 했다면 과연 무죄는 아닌가? 정치적 선거에도 권력과 사법이 동원되어 이용 되었고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두번이나 검찰 수사라는 사법제도에 영향을받아 선거에서 불리한 처분에 이용당 했다고 믿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판사와 검사는 일종의 공무원 이며 직업 관료라고 하는것이 확실하다.

이들은 재판과 기소등으로 사건을 가능한 최대한 수년씩 끌고 가야 하는입장에 있다.

피해자와 증인들은 이런제도에 의해 포기하고 체념하면 그 일방[범죄자]가 최후의 승리를 하도록 제도가 허점이 있는것이고. 이러다 보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제도의문제][사법종사자의 관습의 문제]라는 구태와 구습에 의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관료로써 공무원이며 사법을 운영하는 판사들이 아무런 시간적 가치나 고려가 없이 직업상 법률노동자로써 퇴직때 까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계속되는것이 필요한 입장이다.



민원인들 당사자는 법원의 장구한 해결에 당연히 불만을 갖게 되는것이고 이런 제도에 의해 선의 피해자가 대다수 발생되고 있으며 결국 법의 해결에 후회를 하거나 본래 목적한 해결의 결과가 아닌 "포기와 체념"을 하게 되는것은 사회의 정의의 왜곡을 사법제도에 의해 대부분 저질러지는것이다.[사법제도의 목적은 정의를 찾는것임] 이것은 불신 풍조와 사회의 권선징악의 시스템이 붕괘되는현상으로 범죄의 보편화 범죄의 상시화 당연화에 따른 악질 도덕기준을 초래하는 아주 위험하고 바람직 스럽지 못한 일들이다.



그렇다면 법조인들이 사건을 왜곡 하지 않고 일을 할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들의 바람과 같이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한 방법은 없는것인가? 법률 제도란 본래 그런것이다 라거나 민원인의 이해에 따르는기관이 아니라는등의 얘기도 있지만 그렇타고 사법제도가 사회에 부정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것은 변명이고 수구적 구습에 안주하려는 파렴치한 발상이라고 할수 있다.



" 유전무죄"라는 공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분야에도 보험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누구나 법률스비스를 받도록 할수도 있다. 민원인들이 포기하고 체념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보험을 실시 하면 법률노동자들의 평생의 업무도 보장되고 민원인들의 권리도 지켜질수 있을것이며 법률시장이 상대적으로 확대될것이다.



또 한 끝임없이 항소 상고를 통한 지리한 법률공방의 이유는 일심재판의 부실에 기인하므로 법정의 국민 참여와 배심원 판결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배심원제의 판결을 통해 민원인들의 불필요한 법원악용의 소지를 줄이고 [판사들이 악용되는]업무의 과중에서도 벗어날 수있어며 오판의 책임에서도 벗어날수 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


● 배영규 칼럼니스트의 서울포스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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