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 후분양제 적용[2008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정책]
- 12/31 13:48 [아시아경제]
- 오피스텔도 물량 20% 지역 우선공급
송파 분양 받으려면 1년전 전입해야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에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부동산 관련 제도나 정책이 적지 않다.
2008년 달라지는 부동산 시장의 제도나 규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내년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 본다.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의무화
내년 상반기부터 의무임대기간(5~10년)을 넘긴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이 의무화된다.공공임대 아파트의 세입자들은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1년 안에 해당 지자체에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지자체에 직접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내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할 때는 후분양제를 적용 받는다. 이에 따라 국가,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40%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전ㆍ월세 계약도 신고 의무
내년 1월부터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한 신고뿐만 아니라 전ㆍ월세 계약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위반 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상반기부터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ㆍ월세를 계약할 경우 15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부동산중개업자가 해당 지자체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취득세의 최대 다섯 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피스텔 전매 제한 강화
서울ㆍ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도 일반아파트처럼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시세 차익을 노린 단기 투자 수요가 상당 부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 개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 중이며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잡혀 있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이르면 8월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오피스텔에도 지역 우선공급제가 적용된다. 분양 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다. 유망 오피스텔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설립 요건 완화
내년 1월부터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전체 5분의 4(80%)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어야 조합 설립을 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4분의 3 이상 동의만 받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그동안 전체 소유자의 70% 이상 동의를 얻었는데도 일부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는 곳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조합 설립 요건 완화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지역 우선 공급주택 청약자격 강화
서울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어지는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이에 따라 2008년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광교신도시와 2009년 하반기 분양 예정인 송파신도시 등을 염두하고 있는 예비 청약자들은 서둘러 해당 지역으로 전입하는 게 유리하다. 다만 위장 전입이 적발될 경우 당첨 취소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형광 기자 kohk0101@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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