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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세의 상징 법원건물과 불타는남대문 그리고 노숙소녀의 사체 사진

自公有花 2008. 4. 9. 18:52
출세의 상징 법원건물과 불타는남대문 그리고 노숙소녀의 사체 사진 스팸신고

 

  • 08.04.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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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이 모여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

`노숙자들에 맞아 죽은 소녀의 가족 찾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가 공개한 사진
 
지난달 노숙자들에게 폭행 당해 숨진 10대 소녀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사체사진을 노출해 공개수배에 나섰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지난 24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팀과 함께 포털사이트 다음의 네티즌청원 코너에 숨진 소녀의 신원 등을 제보받는다고 글을 올렸다.

사진 속의 이 소녀는 지난달 14일 오전 5시30분쯤 경기도 수원시 매교동 수원고등학교 매점 계단 옆에서 성인 노숙자들에 의해 폭행당한 후 숨진 채 발견됐다.

소녀는 키 171cm, 몸무게 60kg로 15∼18세로 추정되며, 발견 당시 검은 단발머리에 노란색 티셔츠, 청바지 등을 입고 사망당일 수원역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

수원 남부경찰서가 공개한 사진

일반적으로 사체사진은 노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경찰이 이처럼 공개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숨진 소녀에게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지품이 전혀 없었고, 전과기록이 없는 미성년자로 지문조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이 이 사진을 공개한 지 6일째인 29일 현재 6,000명에 가까운 네티즌들이 서명에 동참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반드시 가족을 찾기 바란다", "어린 소녀의 모습이 너무 슬프다"는 반응이다.

연락처는 수원 남부경찰서 형사과 강력6팀 112 / (031) 899-0179, SBS 그것이 알고 싶다 (02)2113-5500.

이여영 기자
 
정부와 법원 검찰들이 사회에 오히려 역기능으로 가정파괴를 위한 범죄자들과 손을 놓지 못하고 선량한 소녀 노숙자들을 만들어 온것인가?
가정 파괴에 법이 앞장서고 그개 권력맛으로 도취한채 참으로 한심한 작자들이 옜날엔"영감탱감" 하더니 요즘은 "위신 조신 김신 하면서 신으로 군림하는데 왠 인간들의 고통은 더욱 가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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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 폭행사건 경과(2)

재벌에서 노숙자

까지 법원이나 법원종사자를 불신한다.   법원에서 바로 되는것은 없고 뇌물이나 부정이 만연하여도 책임지지않는풍토 때문에 자신들이 신이라며 마구 서민이나  약자를 다시는 법원에 오지마라는식으로 짖�고있다?.  ......

 
 
 

-김승연 회장의 폭력사건 사건 경과-

 

김승연 회장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3일 김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보강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관계자는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어 피의자ㆍ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조사 등 전반적인 수사기록을 검토중"이라며 "`김 회장 부자와 경호원들이 청계산에 끌고가 폭행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해 줄 물증을 조만간 확보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북창동S클럽 내 CCTV를 복구 중이며 김 회장의 옷과 신발, 벤츠승용차 시트 등에서 채취한 흙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 청계산의 흙과 같은 성분인지 검사하고 있다.

또 피해자들이 청계산 공사현장에 끌려갔다는 당일 시간대에 청계산 인근 기지국에 기록된 휴대전화 송수신번호 목록에 한화측 관계자의 번호가 포함돼 있다고 보고 이날 중 자료분석을 끝낼 계획이다.

경찰은 김 회장 차남의 친구 A씨가 사건현장을 모두 목격한 유일한 제3자라고 보고 소재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전날 취재진이 너무 많이 몰려 중단했던 피해자 현장조사를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김 회장이 2년 전 논현동 술집에서도 종업원을 폭행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한화그룹 본사 김 회장 집무실 압수수색에서는 비서실 소속 차량 14대에 관련된 문서를 입수했지만 차량운행 일지는 빠져있어 사건 당일 행적을 파악하는데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일 김승연 회장이 서울 중구 북창동 S클럽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을 종업원 한 명이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제보에 따라 S클럽 사장 조모(41)씨와 종업원들을 상대로 사실 파악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밤 피해자들을 대동하지 않은 채 서울 강남구 청담동 G가라오케에서 현장검증을 벌였으며, 경기 성남시 청계산 기슭 공사장의 경우 기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채 철수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이 S클럽을 찾아 폭력을 행사한 3월 8일 한 종업원이 휴대폰으로 김승연 회장이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행동을 모두 촬영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며 “김승연 회장의 진술을 뒤집을 증거로 보고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휴대폰 동영상이 김승연 회장의 폭행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3일 종업원들을 다시 불러 확인할 계획이다. 김승연 회장은 지금까지 폭행 가담 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검찰총장, 경찰수사 비판

한편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경찰이 ‘김승연 회장에게 쇠파이프로 맞았다’는 피해자 진술내용.....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수사의 주재자인 서울중앙지검이 적법 절차가 지켜지면서 한줌 의혹 없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수사지휘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5시간 동안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의 회장 집무실과 부속실을 압수수색, 사건 당일(3월 8일) 김승연 회장의 일정표와 차량 관련 서류, 메모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김승연 회장의 비서와 경호원 등 40여명의 휴대폰 위치 추적과 S클럽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이 담긴 하드디스크 기록을 복구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김정우기자 wookim@hk.co.kr

 

 

 

불타고, 감옥에 갇힌 '숭례문'                                       [김태헌 기자 / 2008-02-26 13:34]

 

 

 

 
지난 10일 화재로 소실된 '국보1호 숭례문'에는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
 
가림막 설치로 숭례문을 볼 수 없게되자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쳤고
이에 관계기관은 가림막 일부를 투명하게 바꾸어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사진설명=투명 가림막을 통해 숭례문 안을 보고 있는 시민들]
 

 

숭례문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지난 10일 화재로 소실된 '국보1호 숭례문'을 안타까워 하며 

한 시민이 가림막에 부착된 종이에 안타까운 마음을 써내려 가고 있다.

 

'책에서 본 숭례문이 없네?'

 

 

지난 10일 화재로 '국보1호 숭례문'이 소실됐다.

숭례문 가림막에 붙어 있는 종이에 어린이들이 글을 쓰고 있다. [2008-02-26 12:23]

 

ⓒ 오마이뉴스 권우성

# 그날 저녁

15일 저녁 6시 30분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입구. 전직 교수 김명호(50)씨가 1층 계단에 서서 박홍우 부장판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뒤 그 곳에 도착한 박 판사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박홍우 판사, 그게 판결이야"라고 외치며 김씨는 박 판사를 향해 석궁을 쏘았다. (김씨는 실랑이를 벌이다 화살이 우발적으로 발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그로부터 나흘 전

김씨가 성균관대학을 상대로 낸 교수지위 확인소송 항소심 판결이 있기 하루 전날인 지난 11일. 김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등학교 동창 K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정신적 공황상태에 와 있다. 내일 판결이 잘못되면 이젠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 그래도 비리만은 반드시 밝히겠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꼭 이슈화를 시키겠다."

# 그날 이후

재판결과 법원은 김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김씨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사건 담당 판사를 습격한 사상 초유의 법관 테러사건의 주인공으로 부각됐다. '석궁테러 살인미수 적용 (국민일보)' '두차례 답사… 살해의도 있었다(헤럴드경제)' '석궁테러… 사법권에 중대 도전(YTN)' '구멍뚫린 총기류 관리… 석궁 범행 잇따라(한국일보)'


불리한 판결에 테러? 아직도 이 사건은 '왜'가 부족하다

@BRI@한 전직 교수의 양심고백과 10여 년에 걸친 진실투쟁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지난 16일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후의 선택을 했다"며 범행동기에 대해 또렷하게 얘기했다. 그는 또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진실을 알아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다만 "박 판사를 위협하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왜'가 부족하다. 전직 교수가 단순히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판사를 테러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연'이라는 의문이 남는다.

<오마이뉴스>는 이번 사건의 실체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김씨의 주변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김씨와 공적·사적으로 친분 관계가 있는 몇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이번 사건이 가져다 준 충격에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김씨가 '파국'으로 치닫기까지의 배경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과거를 더듬어 나갔다.

당시 김씨 사건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김세균 공동상임의장(서울대 정치학), 최영찬 사무처장(서울대 농생명과학), 김씨의 고교·대학동창인 김현광 포항공대 수학과 교수, 계승혁 서울대 수학과 교수, 김영식씨(자영업), 여동생 김아무개씨의 증언을 토대로 이번 사건의 출발점인 김씨의 '재임용 탈락'에서부터 최근 '법관 테러'까지의 10여 년간의 시간을 되짚어 봤다.

취재 과정에 만난 김씨 주변 사람들은 먼저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 불만을 터트렸다. 이들은 "언론이 이번 사건의 본질적 측면인 학계의 학문적 비도덕성과 사학의 재임용 제도의 허점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김씨가 저지른 행위에만 초점을 맞춰 선정적인 방향으로 사태를 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지적대로 이번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언론에서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법관 테러'에 관한 문제와 또 하나는 '재임용 탈락'이다.

법관 테러는 앞으로 경찰조사를 통해 시비가 가려지겠지만, 재임용 탈락에 대해서는 누가 옳은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 법관 테러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재임용 탈락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놓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왜①] 이번 사건의 발단 '수학문제 오류'의 진실은

▲ 판결에 앙심을 품고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 부장판사를 피습한 전직 교수 김모씨(사진뒤편 오른쪽)와 범행에 사용한 석궁을 15일 밤 경찰이 공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황광모
이번 사건을 불러온 재임용 탈락을 둘러싼 첫 번째 쟁점은 '수학 문제 오류' 논란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선 김씨가 몸담고 있던 성균관대의 1995학년도 대학본고사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논란이 된 문제는 100점 만점에 15점이 배정된 '공간 벡터에 대한 증명' 문항이었다. 본고사 채점위원이던 김씨는 채점 도중 이 문제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장을병 당시 총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그러나 결과는 엉뚱하게 나타났다. 총장에게 보고하고 며칠이 지난 뒤 수학과 교수들이 그에 대해 징계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김씨는 그해 12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는 생뚱맞게도 '해교행위'와 '논문 부적격'이었다. 김씨는 이후 95년 부교수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 데 이어 재임용에서도 탈락했다. 결국 그는 그해 10월 법원에 '부교수직 직위확인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내외 수학계에서는 김씨가 지적한 오류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다. 전국 44개 대학 수학과 교수 189명은 김씨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문항의 수학적인 오류'를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시 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으로 재임용을 거부당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학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김씨가 이에 굴복해 다시 항소했으나 법원은 지난 12일 이마저 기각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은 담당 판사가 이번에 피해를 입은 박홍우 부장판사다.

▲ 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던 서울대 미대 조교수 김민수씨가 지난 2005년 1월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받은 뒤, 서울대 본관 앞에 설치된 복직 촉구 농성장을 찾았다.
ⓒ 연합뉴스 황광모
[왜③] 법원은 과연 사실관계에 근거해 판결했는가

이번 사건을 불러온 재임용 탈락을 둘러싼 또 하나의 쟁점은 법원 심리의 충실성이다. 즉, 법원이 학교측의 재임용 탈락 조치에 대해 얼마나 면밀하게 진위를 가리는 작업을 했느냐는 점이다. 취재 과정에 만난 김씨 주변 사람들과 김씨 본인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점도 바로 이 부분이다.

실제 김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기자들 앞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법문을 무시하는 판사에게 국민의 마지막 권리로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려 했다"며 "법을 무시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김씨는 이번 사건을 저지르기 전 "법원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 없이 그저 과거 판례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아무리 근거 자료를 모아 제출하더라도 소송 당사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이런 재판에서는 쓸모없는 일"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전했다. 김씨의 여동생도 "오빠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 역시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재판부의 판결문 요지를 살펴보면 "…재임용 심사 과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한 사유가 있었다 하여도…임용 청약행위에 승낙을 할지 여부가 피고 법인(성균관대)의 전적인 자유재량에 맡겨진 이상 원고(김명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적고 있다. 즉 김씨의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재임용 여부는 학교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학교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김세균 민교협 공동의장은 "지난 1987년 대법원의 '대학 교수의 임기만료는 당연 퇴직이고, 임용은 학교의 자유재량행위'이라는 판례 이후 20년 동안 '재임용 소송은 자동패소'라는 등식이 성립됐다"며 법원 심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씨가 2005년에 낸 소송 1심 판결이나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한 것이다"며 "김씨가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07-01-17 09:23 ⓒ 2007 OhmyNews
 

 

 

소녀의 사체 사진을 봤다.

  • 도리도리 도리도리님프로필이미지

     

    }
    아고라 네티즌 청원에 올라온
    노숙자 소녀의 사체 사진을 봤는데

    씁. 사체라는 사실이 주는 거부감보단
    그냥 불쌍하고 안됐단 생각밖에 안든다.

    술값으로도 간당간당하는
    겨우 2만원때문에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중에
    하나인 폭력으로 죽어갔다는 사실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이
    주기적으로,
    그리고 너무 쉽게 벌어진단 사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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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경찰 검찰 ..... 
  • 사회 파괴와  가정파괴와 서민파탄을 위해 열심가?
  • 재벌에서 노숙자 까지 법원 을  불신하는데 ..  왜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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