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에서 자유란 본래 없었다. 영국 미국 선두권국가들의 법이란 불문법으로 시민들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어 어떤일을 어떻게 하든 큰 사고만 내지 않으면 자유로운 행위가 문제 되지않는다. 하지만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져야하고 불문법으로 상황과 사정 모든 것이 법이란 이름으로 배심원단이 .. ■자유 게시판 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