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justice new right] 나라로 국가발전 이루어야한다.
정부가 엄선한 소수의경찰기소권으로 실용사회국민통합으로 국가발전이루어야.[2008.11.10칼럼]
사법활동과 판단은 중요한 것으로 언제나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 불완전한것이고, 개인인권 침해의소지는 언제나 존재하는만큼, 더욱이 기소 독점우월성에 길들여진 사법부에 컨베어벨트같은 일방통행이 아닌 민주주의적 청룡열차놀이[play obstacle course] 처럼 국민인권이 언제나 우선되어 정의[justice right]로운 나라가 되도록 경찰이 제 역할을 하고 법원과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경찰) 소중히 여기는 풍토로 억울한사람이 적어지도록 해야한다.
인권 보장은 사법부가 정상화되어야 가능한것이다. 현재 사법제도는 검사의 수사.기소 행형권.처분의 독점시스템은 과거 독재를 바쳐주기 위한 국민통제 를 통해 사법의 편의주이며 이것은 민주주의와 반대되는것이다. 즉 사법효율을 위해 국민이 범죄자가 되고 안되는 것을 검사에게 맏긴 Crime Control 범죄통제 독점 시스템이다. 민주화에 걸맞는 사법부자체의 사법개혁은 시대적요청이다.
사법 체계에서 정의를 위해 우선되어야할 효율[efficiency] 범인검거를 통한 범죄예방 능력은 무시되거나 비하되고, 선량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소되어 유죄를 [독점] 받게 하는 능력을 우선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자백강요나 유도심문 진술조서 날인등의 방법으로 유죄를 받아내는 탁월한 능력에 최종 판결을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 중요해지는 착시를 일으킨다. 실제범죄자는 빠지고 범죄비슷한 가난한자가 감옥으로 가게되는 제도는 고쳐져야한다.
검사가 기소를 하고 않하고에 따라 처벌되기때문에 공공질서가 홰손되고 법에 대한신뢰가 형편없다. 심지어 공무중인 경찰이 수십대두들겨 맞은것은 벌금으로 인격모독적인 판결이 나올수도 있다. 사법편의주의가(기소독점) 시행되는과정에 다른 공무원에 대한 폄하가 이루어지거나 판검사의 권력이 남용되는것이다. 법원직원이 뺨대기두어대 맏은 사건에는엄중한 징역형으로 하게될 위험이있고 사법이 국민위에 군림하게 되어 버릴 위험이 있다.
경찰이 범인을 잡아 범죄행위의 억제[repression of criminal conduct] 가 중요한것이 아니므로, 국민들이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검찰에만 돈을쓰거나 수단으로 하려다보니[유전무죄.전관예우] 법질서가 홰손되고 잘잘못마저 왜곡되기 일수다. 경찰은 두들겨맞아도 어디 하소연 조차 못하므로 적어도 경찰이 잘잘못을 시정하고 질서를 잡도록 하는 기소권이있어야 하고 실지사회가 잘못이 응징되는실용적인 시스템이 되어야한다. 경찰이 로보트화 하면 사회질서를 세우기란 불가하고 권력은 왜곡된다.
경찰의 사실확인 [실체적 진실] 수사는 하찬은 것으로 취급되고, 시민의 범죄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을 신봉하는 체제로 독재정권의 유지에는탁월했었다. 민주주의에서는 자유와 인권 보장이 가장숭고한 가치[reliability]라고 할때 이를 침해하는 사법의 독선은 공공질서와 도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일으키키는역할을 하게 될수도있다. 만연된 무질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민주정부에의해 엄선된 경찰조직이 기소권을 갖고' 검찰은 경찰의 인권침해에대한 감독권을 갖게되는것이 바람직하다.
탁상공론에 빠지기쉬운 사법기관의 독점의 힘은 언제든지 남용될수있다.[power is always subject to abuse] 사법권력 남용으로 국민적원성으로 잘못된 시스템으로 빚어지는 약자문제가 전세계에 대한민국의국격을 떨어뜨리고 '석궁발사'와 '남대문소실' 백발노교수분신소동' 지하철방화'고시원방화' 과 같은 크고 작은 사건이 우리 사회를 붕괴시키고 있다. 사법부가 갈등과 국위를 추락시키는 유전무죄의 이기적인 성역으로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권위에서 스스로 자성과 개혁으로 국위를 높이는 데 기여해주기를 바란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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