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와 정의

경찰이 ‘책임지는 수사권’ 위해 봉사하는 자세 필요해

自公有花 2008. 12. 7. 00:04

경찰이 ‘책임지는 수사권’ 위해 봉사하는 자세 필요해
참담한 사법불신 사회혼란 시키는 위험수위 자각필요해.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경찰이 ‘책임지는 수사권’ 위해 봉사하는 자세 필요해.[2008.12.6]



"형사사건의 98% 를 경찰이 수사하는데도 法 에는 검사만 수사주체" 로 되어있어 부작용이 심각한 현실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밤낮으로 현장에서 치안유지를 하는 경찰이 검거또는조사 하여 넘긴 사건에 대하여 경찰비하로 어깃장으로 풀어준다거나, 옆에있든 사람,, 애매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일들이 法 에 의해 있다면 범죄가 만연하게 되고, 사람들이 경찰 알기를 뭐같이 하고 조폭이 전국에 영역을 만들어 할거하는 형국이 되는 법의 부작용에 의한 조직범죄를 보호하고 사육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 한것이 사법부의 현실이다.




즉'예를 들자면 "이범인씨가 담보라고 거래처를 속이고 경리를 시켜 돈을 사취한경우 에, 거래처는 이범인씨와 경리를 고소했다고 할때 경찰이 조사를 해서 넘긴다고 하자, 돈 심부름을 한 경리는 구속하고 이범인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한다." 고 할 때 범법을 주도한 이범인씨는 풀어주고 심부름을 한 경리를 구속한다면 구속당하는 경리도 억울 하다고 할 것은 당연하고, 피해자도 구제받을 길을 봉쇄해버리는데 대하여 피해자 나름대로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



김모 교수의 범인 만들기가 세간에 회자되고 "석궁발사" 사건이 나자 법원은 무슨 큰 난리가 난 것처럼 '법관들의 신변 보호법'을 만들자고 부산하였고 경찰은 판검사들의 신변 보호 까지 해줘야 하는 처지에 있었는데, 근자에 와서 경찰관이 수차례구타당한 사건에 는 벌금으로 약식 판결하고 법원직원이 두어 대 맞은 사건에는 실형을 선고했다고 하여 경찰들의 공분을 잃으켰다. 일부에서는 신변보호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패륜범죄에 대한 판결들로 "총으로 쏴버리겠다.' 는 우스 게 소리 까지 들린다.



일선현장에서 치안을 위해 뛰는 경찰에 대한 사법부의 아랫사람 취급들이 결국은 경찰관 [개인의 인권]의 인격까지 침해하는 판결이 선고 된 것 이 라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 법 앞에서 만인에 대한 평등을 주장해온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 한 도전이 법원 내부의 종사자 들 사이에 치외법권적성역화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법원직원, 경찰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여야 할 法 이 실수나 우연 이 아니라 는 점이 큰 문제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 하게 될 것 이다. 우리 사회는 고질적으로 범죄피해자 약80%가 신고를 기피하는 사법불신 상태에 있다.



처벌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 억울하다고 하는 참담한 '사법불신' 에 대하여 개선을 하려는 노력이 미미하고, “처벌 받은 사람들은 다 억울하다고 한다." 고 하는 사법부의 인식을 볼 때 안타까운 것으로 , 경찰에 대한 수사권 독립의 염원을 통해 이런 인식이 근본적으로 가능한 개선 되도록 경찰들의 봉사정신도 한층 더 고양되어 사기가 충전 될 때 시민사회가 책임지는 수사권에 대하여 호응을 할 것이다.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칼은 잘 사용하면 국익과 사회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나라의 사회를 위태롭게 할 것이므로 경찰과 검찰이 서로의 비리를 독자적으로 수사 할수 있게 견제 감시되는 동등한 구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출신 국회의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법조계출신 국회의원들의 호응을 얻어내야 하는 '수사권' 입법화추진은 ' 유전무죄' 로 인한 일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판결들에 사회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정서로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되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실사구시'의 기술과 봉사정신을 외면 한 채 모두가 특정한 [고시]시험에 매달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합격한 소수의 영명한 인재들에게는 과도한 기대를 채워 주 는 것도 민주화로 인해 불가능하게 되고 말았다. 다시 독재를 해서 이들 소수에게 특권을 줄 수 도 없거니와, 사법종사자들의 치외법권적성역 만들기 이기적 행태를 호응하기도 어려워진것은 민주적 발전이 전 사회를 격동시키며 빠르게 전분야로 시민들의 권리가 급속히 신장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가 언제 부터인가 공부하는 목적이 고시에 매달리다 보니 떨어진 자와 합격한자들이 처우가 너무도 달라지므로 노력하는 풍조보다 고시폐인적인 폐습으로 서로를 속이는 사기적인 사회가 되서는 미래가 결코 밣다 고 할수 없을 것이다. 국보 1호 숭례문을 전쟁이나 외침도 아닌 사법불신의 분노로 소실되어 전세계적으로 우리 사법이 혐오적 오만성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일부 사법종사 자들의 몰지각한 특권의식으로 정의를 너무도 우습게 알아온 전횡적 인 독선적이고 피박을 씌우는 불공정한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 주는 것들로서 우리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수 없게 된 것이다. 경찰관들의 자부심을 고양시키고 봉사정신을 드높이려는 노력이 병행되는 '수사권 입법화' 가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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