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이란 공정한 재판에만 해당 되는것이다.
"[ 민변]이 배포한 월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8월호 “현 사법부의 폐쇄적 관료주의는 일제의 사법제도와 사법관료들이 청산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이어졌기 때문” “일제 탄압 아래에서 ‘법’이란 곧 서민들에게 ‘감옥’이고 부담스러운 책무였다”출처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인 한상범) 검찰 독점 기소권을 가지고, 경찰의 수사를 마음대로 지휘하면서 기소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수사장사를 하고 있다” 고 주장해서 파문이 일고있다.
자유 자본주의 우리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원이 일본만큼이라도 똑바로 서야 생산을 담당하는 경제주체인 시민들과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전무죄'라는 전혀 예측이 불가한 였장수맘대루 헤까닥[피해자가해자로바꾸기] 사법악습을 고치지 않으려는 판사들의 독립주장이 경제인들을 인질처럼 하는것도 문제지만, 경제의 생산성에 어떤 방향으로든 나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세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전관예우와 유전무죄' 무개념 엉터리 판결이 사법독립 이라고 괴변을 하고, 따라서 판검사들은 대통령보다 더한 초법적 권력 행사로 군림하고 있다. 사법독립이란 재판에서 독립성을 의미 하는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보는 사법종사자들의 잘못된의식 은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사법기관 스스로 범죄행위를 하면서 선량한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들이 실수가 아니라, 흑심의 헤까닥으로 자행되어 억울한 사연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것이다.
사법부독립이란 대명제는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부여한 권리로서 불공정 편파 의 '유전무죄'의 엉터리판결에도 입을 닦치고 있으라는것이 아니다. 판사의 판결에는 영향을 주기위해 간섭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시시비비로 판사의 자질에 대한 주장과 비난 비판은 사법독립과는 전혀 상관 없는 국민의 온당한 헌법에 보장된 주권행사이다. 국민들은 법을악용 불공정한 범죄적 판결에 정의를 위해 저항하고 비난하는것이 정당한것이다.
우리법원은 증인신문이 진행하는 경우에도 법정에는 속기사나, 컴퓨터로 답변내용을 기록하는 사람도 없으며. 추후에 법원직원 누군가가 기억에 의해서 작성한다. 법원직원이 답변내용을 반대로 조서에 기록해 놓았더라도 알수 없다. 재판의 비밀을 구실로 공판조서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많다. 조작된 조서를 근거로 위증으로 몰기도 하는데 공정한 심판이 되어야할 판사들의 사리사욕과 이해 때문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치외법권처럼 생각하기도 하는데, 엉터리로 불공정재판을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주고 이익을 챙기는 행위까지 독립을 지켜 달라는것은 파렴치 한자들의 뒤를 봐달라는 것이다. 많은경우 법정의 비공개는 불공정 재판에 필요한 것으로 뜨듯하다면 비밀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 누군가 채워야할 감옥에 장사하기위해 가난한자를 감옥으로 가두는 더러운장사는 근절되어야한다.
최근에는 슈퍼에서 빵등을 훔친 사건들[여대생]에 구속하고 유사사건에 가혹하리만큼 수년의 징역형으로 엄벌을 하여 판사들이 권위를 세우려고 애서왔다. 이런 것들로 인해 사회질서가 잡히고 판사들을 두려워 하기는 크녕, 남대문을 외침도 아닌 국민의 분노로 불태우게 되었듯이, 법조계가 국회의원을 많이 진출시켜 성역만들기 로 무소불위가 된 영광 뒤에 석궁을 쏘는 난리가있었다. ' 유전무죄' 법원의 일부판결이 더러운 "장사 를 위한 수단이 되었다." 는 민변의 주장을 심적으로 호응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로 볼때 사법신뢰는 이미 침몰해가는 타이타닉 호 같은 처지로 종사자들 스스로 잘못된 판사들을 퇴출하여 신뢰를 찾아야한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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