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와 정의

장애소녀 성폭한 '패륜에대한 '경찰,네티즌, 분노는 희망.

自公有花 2008. 11. 26. 12:13

장애소녀 성폭한 '패륜에대한 '경찰,네티즌, 분노는 희망.
형벌을 잘못 내린다면, 그 벌을 판관이 받아야 합니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형벌을 잘못 내린다면, 그 벌을 판관이 받아야 합니다.[2008.11.26]



"장애소녀를 7년성폭한 '패륜일가'와 '경찰관들이 공분한" 판결에 네티즌은 분노한다"



서울지법 정모 판사는 “고위 법관출신 인사들은 등산길에서도 서열순으로 걷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 서열제는 신라시대의 골품제나 인도의 카스트제와 같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므로서 법원내에도 양심적인 판사들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골품 제도가 된 사법종사자들의 자각과 자정이 요원 할지라도 잘못에 대해 항의 하며 잘못을 따르려는 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희망적인 분노다.



"미국에서 판사는 연방판사는 1심·2심·3심 모두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지명자는 미국 변호사협회의 검증을 통해 적격 여부를 평가받지만, 필수요건은 아니다. 이 절차는 매우 정치적이어서 대부분의 경우 공화당 대통령은 공화당원을, 민주당 대통령은 민주당원중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판사로 임명한다." 변호사 자격을 갖출 필요도 없기에 정당 지도자들이 판사를 지명하고, 그 가운데서 선거로 판사를 뽑는다.



인권 보장은 사법부가 정상화되어야 가능한것이다. 현재 사법제도는 검사의 수사.기소 행형권.처분의 독점은 "유전무죄"로 구악으로 과거 독재를 바쳐주기 위한 국민통제 를 통해 사법의 편의주이며 이것은 민주주의와 반대되는것이다. 즉 사법효율을 위해 국민이 범죄자가 되고 안되는 것을 검사에게 맏긴 '범죄통제 독점' 시스템이다. 민주화에 걸맞는 공정하고 법정이 개방되는 사법개혁은 시대적요청이다.

사법 체계에서 정의를 위해 우선되어야할 효율[efficiency] 범인검거를 통한 범죄예방 능력은 무시되거나 비하되고, 선량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소되어 유죄를 [독점] 받게 하는 능력을 우선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자백강요나 유도심문 진술조서 날인등의 방법으로 유죄를 받아내는 능력에 최종 판결을 해주는 사법부가 스스로 중요해지는 착시를 일으킨다. 실제범죄자는 빠지고 범죄비슷한 가난한자가 감옥으로 가게되는 제도는 고쳐 져야한다.



검사가 기소를 하고 않하고에 따라 처벌되기때문에 공공질서가 홰손되고 법에 대한신뢰가 형편없다. 심지어 공무중인 경찰이 수십대두들겨 맞은것은 벌금으로 인격모독적인 판결이 나올수도 있다. 사법편의주의가(기소독점) 시행되는과정에 다른 공무원에 대한 폄하가 이루어지거나 판검사의 권력이 남용되는것이다. 아버지가 초등학생에게 심판 받는 것과 같은 전통을 잘 유지해나가는것은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선량하고 착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아리스토텔래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방 본능을 타고 나기 때문에, 그 것을 통하여 학습하고, 만족 시켰을 때 희열을 느낀다.” 예를 들자면 어린이 앞에서 인형을 마구 발로 찬 뒤에 숨어서 지켜보면 아이도 따라 한다.“ 판관이 형벌을 잘못 내렸으면 자기가 형벌을 받아야 하며, 사형을 잘못 내렸으면 자기가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순리열전- 공정한 집단과 나라라는 것은 권한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할인점에서 쇠고기를 사고 대금을 지불치 않거나 슈퍼에서 빵등을 훔친 사건들에 가혹하리만큼 수년의 징역형으로 엄벌을 하여 판사들이 권위를 세우려고 애서왔다. 재판의 불공정에 대하여 사회가 용인하게 되면, 장애소녀는 성폭행해도 된다,거나 경찰은 조패도 된다, 거나 잘못이 당연한것으로 될 위험에 대하여 민초들의 분노는 히망 그 자체이다. 민주화에 걸맞는 제도의 개선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사법종사자들 중에서 스스로 법원내에도 시대적인 상황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해 하는 양심적인 판사들이 대다수임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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