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와 정의

억울함을 법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한다

自公有花 2009. 6. 4. 22:43

[칼럼] 억울함이 없는 법치를 바라며
법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한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09/06/03 00:02:38)

"국정감사 우 의원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7명이 검찰권 행사에 대해 불공정하고 비중립적이다 라고 했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오픈엑세스’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공정하지 않고 비중립적이다’ 라는 응답이 71.6% 로 메이저 신문에도 80%가 불신..."

위 기사를 근거로 알 수 있는 사실은 공공기관 공권력에 의해 누명이 씌여진 억울함이 국민에 21% 1천35만명이 전과(07년 한해 만들어진 전과자 1035만 명 중에서 신문보도의 사법불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로 알 수 있는 약 80%를 근거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약800만 명이 억울하다고 하고 있는 사실과 억울하게 전과자로 낙인찍혀 있는 국민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돈없는 자를 죽게하거나 잡아가두는 것을 재판의 특권으로 알고 있는 판검사제도를 정치와 정당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정당에서 판검사를 임명하도록 국민이 언제든지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 이미 책임지는 사법제도는 미국과 선진국에서 하고 있으며 우리 판검사 출신 국회의원들 특권의식만 버리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들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특권을 보장해주고 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법에 가면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시작되는 제도가 문제로 법원에서 서로 주장이 달라지고 본질적인 사건과는 무관하게 논쟁으로 흘러 사건이 소설이 되고 [가공의 ]당사자는 판검사에 의해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이처럼 사건의 해결을 위해 법이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사건은 사실과는 전혀 엉뚱한 소설로 각색하면서 뜯어먹는 권리의 희생 대상물로 변질되는 현행 제도는 고쳐져야 한다.

판검사가 만일 사심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면 그 폐해는 끔찍하고 자기의 영달을 위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결정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기본인 법치와 인권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국가를 해체시켜 특정집단 판검사만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권력에 봉사하는 사법법치의 이름으로 국민을 능멸하는 것이고 돈앞에 굽신거리는 룸사롱의 웨이터 와 무엇이 다르다고 할 것이며 이런 일을 공권력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사법부는 시민을 어떻게든 못살게 하거나 누명을 씌워 국민들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서 좀도둑처럼 이익을 챙기는 악습인 "전관예우" 를 독과점의 특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데 반해 시민들의 사법불신은 팁만주면 클럽에서 부킹을 해주는 웨이터처럼 사법종사자가 쩐앞에 비굴하게 먹고 사는 직업으로 기피하고 여론조사의 약80%의 국민들이 사법불신하고 있다. 쩐을 주면 무죄증명서 발급처라고 느끼는 것이 현실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판검사가 횡포를 부리고 돈앞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면, 이 자체가 이미 사법부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지나온 과거의 잘못들의 누적된 평가이다. 판검사 제도를 획기적으로 미국과 선진국 처럼 국민앞에 책임지는 정당의 감시를 받고 정당에 의해 임명되어 옳바로 행동하고 판결하도록 해야 한다. 판검사들도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훌륭한 존경과 당당한 직업으로 존재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국가가 되어야 한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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