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수사보고서' 사법제도 개선할때 [2009.6.15] 선량한 일반인이 판검사 되는 개혁
봉은사가 지난 12일부터 내건 현수막에 "대한민국 ,,, 검사들은 봉은사 출입을 삼가주십시오"라는 문구 를 넣었다고 한다. 물론 검사들이 명찰을 달고 사찰에 나타날리는 없다. 명찰을 달지 않은 검사들은 신도로서의 불교행사에 제지를 당할 위험은 전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가 세태의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는 사실로 볼때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소통불통 의 무기력 한것으로 보인다.
사법계도 "내부통신망"이 나 "수사보고서" 이런 것에 심취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막은 독점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비민주성 통신을 탓하지는 않겠다. 국가든 조직이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다.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소중한 권리중 하나다. 민주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비록 하 찬은 시민 누구든지 글 쓸 자유와 말할 자유는 있다.
검찰의 '수사보고서' 한계를 지적하고자 하면 실례로 '십대 아이가 일방으로 맞아서 팔이 부러 졎을 때.' 가해자의 집안이 좀 부유하고 맞은 아이는 월급쟁이 집안이라고 할 때, 온갖 영향을 끼치는 수사과정을 거쳐 검찰에 송치 되었다면, 검찰은 피해자를 화해 시키고자 맞은 아이가 때린 것으로 하여 벌금처리 해주겠다고 유혹하여 사건을 종결지었다고 할 때, 이런 자료는 응당 보고서로 기록으로 남는다.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어떤 일로 억울한 일로 누명의 고소를 당했을 때 수사기관은 참 으로 말도 않 되는 보고서나 기록에 근거 하여 과거에 가해 사실을 은근히 적시 하면서 범죄혐의를 덮어씌운다. 사실은 과거에도 피해자 였 던 이 서민의 아이가 전과자라는 누명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지고 억울한 처벌을 받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모순이 실제로 현실에서 닥친다. 이처럼 억울함을 호소 하든 젊은이가 괘심죄로 십년을 구형받았다?
이처럼 내부통신망이나 수사보고서를 무슨 자신들만의 성역 을 구축 한 것 처 럼 하거나 신봉하는 행태를 고치지 않고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년간 1천만건의 기록들이 대부분 엉터리로 만들어 지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할 생각은 없고 과중한 격무를 핑계로 이 엉터리 기록에 점점 매달려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실체적 진실은 무시하고 어떤 역학관계의 가공의 “유전무죄” 빠져든 광란의 칼부림이라는 결과를 개선 해야 한다.
나라의 대부분 형사민사 사건들은 판검사들의 과중한 업무로 대체로 사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판단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므로 판검사를 사회적 경험이 있는 일반인 중에서 임명하도록 만 해도 대부분의 80%의 보통의 약 년 간 800만여건의 사건들은 진실하게 억울하지 않 토록 처리 할 수가 있다. 시민판검사 를 어르신들 중에서 촉탁 할 경우 지금의 판검사 인건비면 시민판검사를 약20배 2만 여명 만들 수 있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할 것이다. 항소심 이상 강력사건에 판검사들이 집중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할 것 이다.
약 수백명의 중요 관계자가 움직이는 국가사법 중수부 시스템에서 광범위한 사법 국민참여를 통해 지금부터 라도 국가내의 권력과 법원 조직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개혁은 시작되어 야 한다. 어쩌면 영원히 우리 시민들이 추구해 나가야 할 요구와 칼을 쥔자 와의 신경전이 될지도 모르지만, 광란의 학살이나 포살 의 위협에 낭떠러지로 내몰리는 수많은 약자들의 막다른 골목에서 시민들에게 가하는 광란의 칼부림에 우리 시민들이 신음하고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집권당이 판검사를 일반인 중에서 임명 하여 억울함이 현저히 적게 되는 이유가 시민들과의 의사소통이 있다 는 점이다. 국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민주국가 국민은 모든 권력을 회수하고 박탈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 주권에 대한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서 확실한 개혁을 해서 국민이 주권자 임을 확실히 보여 주고 민생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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