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와 정의

검찰 공수처역할 경찰은 기소권 개혁 해야

自公有花 2009. 6. 28. 16:34

검찰 공무원범죄 공수처역할 해야할때
국민에 사랑을 받는 검찰로 사법개혁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검찰 공무원범죄 공수처역할 해야할때 [2009.6.28]
사법활동은 우리 생활에 중요한 것으로 언제나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 불완전한것이고, 개인인권 침해의소지는 언제나 존재하는만큼, 기소 독점우월성에 길들여진 채 국민을 적으로 하는것이 아닌, 민주주의적 국민인권이 언제나 우선되어 정의[justice right]로운 나라가 되도록 법원과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경찰) 소중히 여기는 풍토로 억울한사람이 적어지도록 노력 해서 사법권력이 국민의 사랑을 받도록 제도를 개혁 해야한다.



사법부는 국민을 불신하고 국민은 사법을 불신하는 채로 극과 극을 달리는 대결에서 현재 사법제도는 검사의 수사.기소 행형권.처분의 독점은 과거 독재를 바쳐주기 위한 사법의 편의주이며, 이것은 민주주의와 반대되는것이다. 즉 사법효율을 위해 국민이 범죄자가 되고 안되는 것을 검사에게 맏긴 Crime Control 범죄통제 독점 시스템이다. 민주화에 걸맞는 사법개혁은 사랑받고 신뢰받게 할 사법부의 시대적 요청이다.



사법 체계에서 정의를 위해 우선되어야할 효율[efficiency] 범인검거를 통한 범죄예방 능력은 무시 비하되고, 선량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소되어 유죄를 [독점] 받게 하는 능력을 우선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자백강요나 진술날조 등의 일제식민시대 방법으로 유죄를 받아내는 검찰에 자료로 최종 판결을 하는것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어 실제 범죄자는 빠지고 가난한자가 감옥으로 가게되는 과거형 제도는 이제는 고쳐야한다.



판사는 일반인중에서 경험자들로 집권당이 임명하도록 하여 대부분 의 경미한 사건을 판결하는 방식으로 실체적진실을 경험으로 판단하게 해야한다. 현재 검사가 기소를 하고 않하고에 따라 처벌되기때문에 공공질서가 홰손되고 법에 대한신뢰가 형편없다. 또한 자신들이 억울한 자들을 많이 처벌 하고도 아무렇지 않거나, 실제 범죄자를 돌보아 주어도 아무렇지 않음으로 인해 사법이 국민위에 군림하게 되어 버릴 위험이 있다.


경찰이 범인을 잡아 범죄행위의 억제[repression of criminal conduct] 가 아니므로, 국민들이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실체적 진실을 외곡하여 검찰에만 백을 쓰려고 하다보니 법질서가 홰손되고 잘못마저 왜곡되기 일수다. 잘못된 처분은 실로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 내게 되고 진실이 외곡되어 엉망이 되어 사람들은 억울함과 분노로 서로 상처를 입히게 된다. 실체적 진실 로 잘못이 응징되는 실용적인 제도가 되어야한다.





민주주의가 자유 인권 보장이 가장숭고한 가치[reliability]라고 할때 이를 침해하는 사법의 독선은 공공질서와 도덕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될수도있다. 경찰의 사실확인 [실체적 진실] 수사는 하찬은 것으로 취급되지 않토록 엄선된 경찰조직중에서 국회의[집권당] 임명,동의,촉탁을 받은 소수의 청렴한 경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갖게하고, 검찰은 [공수처]공무원범죄나 경찰을 감독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여 국민의 편에서 사랑을 받도록 해야한다.








검찰은 소수정예로 국민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공수처] 경찰중에서 우수한 소수가 기소 수사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법기관의 독점의 힘은 언제든지 남용될수있다.[power is always subject to abuse] 사법권력 남용은 크고작은 사건으로 국민적원성으로 전세계에 대한민국의국격을 떨어뜨리고 '석궁발사'와 '남대문소실' 와 같은 크고 작은 사건이 우리 사회를 붕괴시키고 있다.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권위를 버리고 참된 개혁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위를 높이는 데 기여해주기를 바란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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