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포럼

[논설] 재판관 국회선출 민주노력 환영

自公有花 2009. 7. 15. 08:12

[논설] 재판관 국회선출 민주노력 환영
헌재 재판관 국회선출 다양화는 민주주의 완성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09/07/13 15:22:13)

이강국 헌재소장은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법관이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이외에도 다양한 직역에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그는 법관 이외의 직업군에서도 재판관을 선발하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례를 들며 "재판관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소장의 이 같은 언급은 헌재가 올해 1월 국회의장 소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와 맥락을 같이한다.

"헌재는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9명을 임명하게 돼 있는 현행 방식에 대해서도 대통령 임명은 그대로 유지하되 6명을 국회가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반영해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하는 재판관으로 헌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시험으로 임명된 법관이 법관을 추천하는 모순을 해결하고 정통성을 확보할수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임은 분명하지만, 현행 사법체계로 인한 임기문제 사법독점문제 기소독점의 검찰권 등으로 국회를 비하하는 사법계의 고질적 행태들로 부터 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할 정당한 힘이 억제되거나 오히려 검찰의 눈치를 봐야하는 문제들, 판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아닌경우 는 사법계에 눈치를 보면서 개혁과 민의를 대의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문제였엇다.

현행 시험으로 임용된 판사의 임기는 10년 이고, 검사는 7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은 4년, 지자체장은 4년 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사법계출신인 판검사 출신들이 법무부 나 다른 관서를 점령 하다시피하는 것이다.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이 임기가 짧아 정권의 조로 현상으로 인한 민민주주의 확립이 어렵다거나 레임덕이 빨리 오는 폐단과 국회와 정권이 허약한점이 국가위기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존해 왔다.

우리 법체계는 독일법계에서 맥을 이어오지만 정작 그 운용과 구조에 있어서는 독창적일 정도로 독재지향화 하여 민주적인 요소는 제거된 채 판사가판사를 임용추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부패한다 는 격언이 있듯이, 늦게나마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로 법관의 인사추천을 정상화 하려는 올바른 노력들이다. 재판관 선발권을 국회(여,야) 로 정상화 함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현행 사법제도와 헌재규정을 고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통치구조나 선거구제 와 같이 여야가 첨예한 부분이 아니다. 전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추어 보아서도 우리국가 정통성 민주주의 를 위한 헌법개정은 여야가 합치하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절실함을 느끼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이번에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해 사법제도의 후진성을 개혁하여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열망에 보답해 주기를 국민들은 절실히 바라고 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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