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식민 때 1914년 자랑스럽게 조선인 통치를 위해 실시된 ‘인감증명’이 정비된다. 거래에 본인이 참석하고서도 인감을 요구하는 관례로 인해 발급된 인감을 악용하여 '용도'를 위조하여 매년 인감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법원이 인감만 붙어 있으면 일제 관습대로 위조를 인정하지 않고 범죄자 편에 썬듯한 판결을 해주는 관례가 없어져 인감을 위조한 '완전범죄' 가 사라질 것을 기대한다.
가계약이든 계약서를 작성 하고 부동산에서는 본인이 참석하였음에도 '인감' 을 가져 올 것을 요구하는 한마디로 종이가 사람위에 있는 '인감과신'을 조성해 온 것이 법원의 인감에 대한 일제식민적 과잉 해석때문이었다. 법원의 일제식민 관행을 악용한 인감위조는 완전범죄를 법원이 보호해 주는 잘못된 행태에서 벗어날 획기적인 이번조치로 인해 우리 한국인도 종이보다는 당사자를 신뢰하는 실용사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번인감 정비처럼 제도와 교육이 실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으로 어쩌면 평생 사용 하지 않는 유치원, 초, 중고, 대학 약20여년에 걸치는 사교육과 공교육은 투입한 비용에 비해 정말 결과는 보잘것없다. 일례로 영어를 예로 든다면 고작 평생 한번 해외여행에서 한마디 쓰먹는 데 불과하거나 일생한번도 못 사용하는 허례허식 의 제도 속에 식민전통의 법원이 이를 존중하므로 악습을 고칠수 가 없었다.
사법제도와 교육이 도덕률 하나만 제대로 높여 주었더라도 약속 하나 잘 지키도록 교육해 주었어도, 서로 약속을 잘 지키기만 해도, 사회는 긍정적으로 신뢰 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이다. 신뢰 상실과 같은 ‘금융위기’ 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듯이, 우리 사회가 약속 하나만 잘 지키는 국민이 되었더라도 IMF 같은 위기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감폐지 의 정부 노력 환영하며, 사법계도 이번 기회에 인간을 존중 하려는 우리 사회의 긍정적 실용시대를 따라서 식민전통을 버리고 사회 발전에 따라야 할것이다.
실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공부를 위한 교육, 출세를 위한 교육, 시험을 보고 점수를 많이 받아 대학에 보내고 다음엔 책상머리에서 평생 팬대나 굴리는 직장, 관리나 판검사 또는 특혜를 받는 직업군에 넣는 것이 최종목표가 되어 있다. 실제 실용적인 전문지식 연구를 위한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문이 되어 경제 사회 제도에 반영되어서 우리나라가 미래 선진국으로 세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작금의 ‘사법 불신’ 은 과도한 비용과 교육을 비정상화 할 뿐아니라, 일부 출세를 한 입장에서 공정한 업무로서는 사익이 도저히 추구 되지 않는다. "공직이란 봉사를 근본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위에 걸맞는 품위유지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제시된 분쟁'(사건)에서 양심을 팔아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로 인해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일부 사법 관계자들이 고통과 불신을 조장해 왔다.
억울하게 재판에 희생된 사법피해자가 유죄를 받은 경우 구속을 집행하는 교도관들이 “죄송 합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용서를 빌고 수갑을 채운다. 이들은 재판에 관여 하지 않았으도 죄가 있고 없음을 몆 초만에 알아낸다. 여론에 사법불신이 약80%에 현실은 실수가 아닌 인위적인 양심을 매매한 사법관계자들의 대국민 테러이고 범죄 행위인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에 신뢰를 담보할 사법계가 '위조인감' 을 과신해주고 범죄를 보호해온 관행이 뿌리채 없어지게 되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그랬듯이, 지금 시작하는 '실용적인 개혁'이 기필코 성공하여 세계적인 선진 주도국, 글로벌리더 가 될것이며, 이는 우리 시민들이 편하고 행복한 신뢰 사회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악습인 모럴해저드에서 탈출하여 도덕과 신뢰 라는 약속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정부의 '인감정비'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 사법계종사자들도 관례라는 '양심매매''유전무죄' 악습에서 벗어나서 '인감' 이라는 종이 보다는 이제는 당사자인 사람을 존중하고 사실을 존중하여 시민생활에 도을 주는 방향으로 사법계의 의식변화로 신뢰 사회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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