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FTA 개방 법조시장 육성 해야 눈짖 재판은 법률개방에서 유리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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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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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FTA 개방 법조시장 육성 해야
외국자문사법[Foreign Legal Consultant]이 지난달26일부터 시행에따라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에 참여한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등 4개국, 한-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FTA 국가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태국 등 모두 14개국의 변호사와 로펌은 외국법자문사 자격 신청이 가능해졌다. 고유한 법률제도를 국제사회는 존중하므로 우리의 눈짖 재판을 외국로펌들이 경쟁상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사법은 첨단 범죄유전자 DNA 를 [범죄인자]로 최첨단으로 관리하여 범죄행위가능자를 미리미 선별 할수 있을 정도로 범죄 가능유전인자를 DB로 구축 하는데 성공하였고, 범죄유전자 DNA 체계 12개 범죄를 관리하는 최첨단 사법시스템을 만들어 법률시장에서 선진국들이 할수 없는 질적인 성장을 하였다. 범죄유전인자 보유 우범자를 미리 투옥시킨다면 범죄자가 사회지도층이 되는 일을 확실히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과학적발전을 이루고 성공하였다.
사법고시인원이 1996년부터 2001년부터 1,000명 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변호사 수는 약 7년 만에 2배로 증가07년 9,196명 하였다. 2003년 이래 사건 수 증가는 미미한 실정으로 변호사 1인당 연간 평균 수임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 변호사 1인당 평균 수임건수가 1998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는 사실은 시민들이 왠만해서는 자체해결을 하거나 범죄를 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시장이 축소되고있다. 모든 사건발생에 신고 의무를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방안과 법률보험도 검토 되어야 한다.
우리 법률시장 규모[약 1조 4000억원]속에 아웅다웅 하든 법조인들이 해외진출 가능 하도록 유사법조의 광범위한 존재[2007. 6. 현재 33,151명이며 법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전문직임] 우리가 1,500명 내지 1,600명의 법조인을 배출할 것을 전제로 로스쿨 총정원을 정한것은 변호사업계와 유사법조인 시장에 당장치명적인 불황으로 연결될것은 뻔하다. 법률시장을 10조원대로 육성하고 유사법조인들 도 판사 검사로 임명해서 자구책을 찾아 주어야한다.
과도한 변호사비용 대략 많게는 천만원 정도에서 적게는 300만원 정도 변호사 선임비가 있고. 그리고 재판에서 이기면 성공보수금을 또 지불 해야하고, 또 소송을 진행할 때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한 건당 수백만원이 넘기도 한다. 모든 재판이 판사와는 상관관계 없이 재판이 끝났을 때 재산 손실은 당사자 책임으로 패가망신 할수 있다. 이부분에도 법률이 공공재라는 인식하에 보험을 만들어 돈십만원이면 전문 변호사를 무제한 사용할수 있도록 시장을 확대 해야한다.
법률시장은 사법연수원을 통해 선후배와 동기의식으로 끈끈한 연대가 형성되어 있다. 변호사 간에 서로 잘아는 친구 사이가 대부분이다. 재판이 서로 잘 아는 그들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가능성도 있고, 한국에서 의뢰인이 바보가 되는 경우는 종종 법률서비스를 받게되는 일반인 으로서는 당연히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애국심마저 없는 독불장군 이념의 기쁨조를 자칭하는 판사가 있다면 시민들은 언제 잡혀 갈지 구속될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다.최소한 민주적 정당에 의해 검증을 거쳐 임명 되어야 한다.
변호사들이 재판 서류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을뿐 아니라 당사자가 찾아내고 지적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다. 의뢰인을 무시하고 연줄로 법을 다루는 일방 덮어 씌우는 것이 재판이라 생각하는 것은 끔찍하다. 눈짖 발짖 코치 로 법정에서 연을 찾아 자신들 의도 대로 판결문을 만들수 있다는 풍토때문에 재판준비 따위엔 관심이 없거나, 돈받은 만큼 판결을 쓰준다거나 뒷거래로 지나든 행인을 주범으로 빵에보내듯이 돈따라 "유전무죄" 판결문을 만들어온 불의를 떨치고, 개방과 함께 글로벌 정의감이 있는 법률시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판사 들이 주도하든 법률시장이 개방으로 변호사를 주축으로 시장이 재편될수 밖에 없다. 어차피 외국로펌들은 쩐으로 밀고 들어 올것은 불문가지이다.'유전무죄' 를 일신하지 못한 국민들의 사법통제를 위해서 판사와 검사는 집권당에서 임명하도록 제도를 미국식으로 선진화 해야한다. 법관은 국민세금을 받는 직업으로 헌법파괴 이념문제는 집권당이 임명하게 되면 여든 야든 정당은 헌법가치내에서 존재하므로 국가조직이 이념에 위협받을 일이 없게 된다.
공인중개사, 법무사, 행정서사, 대서소, 법원검찰 서기들은 판검사보다 실무가 띄어나고 실력도 우수한경우가 많다. 이들없이는 판검사들도 업무가 안될정도로 실력에서는 검증이 되었지만 시험에 합격치 못할뿐이므로 이들을 일정경력순으로 판검사에 우선 집권당에서 임명 할수 있도록 하고, 일반인 경력자 유사법조인들은 판검사로 임명하여 시장확대를 통해 로비스트와 브로크 시장을 합법화하여 법조시장을 대규모로 육성 성장시켜야 할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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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이용 대륙과 국제화에 진출할 우리 변호사들이 없다면 우리경제의희망도 줄어 든다.
고등검찰 고등법원 정도 법조읺이 합류 하여서 금융계를 세계시장의 G 20정도로 양성하여 주어야한다.
전세계가 무한경쟁으로 내몰리는 지금 배우고 힘있고 똑똑하다는 법조인들,,,
판검사법조인들이 좁은 자리에 아웅다웅 우물안에서 대법관 헌재법관 자리에 2000여명이 목을 메는 것 보다는 전세계로 로펌으로든 국제 변호사가 되든 진출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만들어 주어야할것임에도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진출하는데 비해 우리의 법조인들의 도전정신 정말 필요한때 이다.
시민들을 골려먹든 눈짖재판의 그 재주를 세계시장에서 도전하고 펼쳐야 할때 이고 유사법조인들에게 해외진출의 기회를 주는것도 필요한때이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든 새지 않을까마는 유사법조인들을 양성해서라도 해외 법률시장개방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금융계의 고질적 낙후성을 개선할 법조인들의 금융계양성이 확보해야 하는데 인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