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건당시 김재규가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박정희를 쏘았다고 했다, 신군부는 김재규를 내란 목적 살인' 행위로 기소했는데, 실제 수사를 담당했던 합수부 수사1국장 백동림은 김재규가 박정희 살해에 성공한 후 중앙정보부로 가지 않고 육군본부로 갔다가 체포된 것은 이 사건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었다. 고 증언했다. "양병호, 민문기, 임항준, 서윤홍, 김윤행, 정태원 등 대법원판사들이 낸 소수의견의 요지는 10·26 사건 이후 새 헌법을 채택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행위 시의 체제와 재판 시의 체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고, 자연인 박정희를 살해한 행위가 국헌 문란 목적의 살인행위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살인이든 내란 목적 살인이든 어느 쪽으로 해도 사형은 틀림없다,는데서 그러나 내란 목적 살인이냐, 일반 살인이냐는 김재규의 박정희 살해 동기와 관련하여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당시 14인의 대법원 판사 중 6명이 소수의견을 냈다. 그러나 전두환 등 신군부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양병호, 민문기, 임항준, 서윤홍, 김윤행 대법원 판사는 모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재판을 앞둔 8월 초 ‘의원면직’ 형식으로 대법원을 떠나야 했다.
항소심이 끝난 직후인 1980년 1월, 보안사의 이학봉은 대법원 판사 중 서열 2위로 김재규 재판을 배당받을 것이 확실시되던 양병호 판사를 찾아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양병호는 이를 무시하고 과감히 소수의견을 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를 출범시킨 전두환은 이른바 ‘사회정화’를 내걸고 2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숙정을 시작하면서 소수의견을 낸 대법원 판사들을 정화 대상에 포함시키려 하자, 김헌무 등 국보위에 파견나가 있던 판사들이 실무선에서 완강히 저항한 결과 일단 7월 중순의 고비는 넘겼지만, 그들의 운명은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마찬가지였다.
전두환진영 내에서는 대법원에서 김재규 사건에 소수의견을 낸 판사들을 그대로 둔 채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시 제기되었다. 먼저 보안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수의견을 주도한 양병호가 사표를 종용받았다. 판사의 임기 10년이 법적으로 보장 되어 있어 양병호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보안사는 8월 초 악명 높은 서빙고분실로 그를 연행했다. 법원행정처장 서일교는 이영섭 대법원장께서 수리해 주셔야만 양병호가 풀려날 수 있다면서 ‘친필’ 사표를 내밀었다. 사표를 수리하자 한 시간 정도 만에 양병호 판사가 대법원장실에 나타났다. 양병호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커피를 마셨지만, 커피가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슴과 과 와이셔츠를 적시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 서윤홍 등 대법원 판사 4명도 사표를 제출하여 8월 9일자로 수리되었다. 김재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채 소수의견에 가담했던 정태원 판사는 이때 사표를 내지는 않았지만, 1981년 4월 5공화국 헌법에 의해 대법원이 재구성될 때 재임명에서 탈락했다. 양병호 등은 변호사 개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들을 모시던 비서관, 운전기사 등도 ‘정화’ 바람에 목이 달아났다.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어 이영섭 대법원장이 취임 인사를 가자 전두환은 대포 한 방으로 대법원을 날려버리자는 장군들을 자신이 말렸다면서 소수의견이 가당키나 하냐고 퍼부었다. 1980년 연말 전두환이 청와대 부근 안가에서 주최한 송년회에서 이영섭 대법원장이 전두환에게 술을 권하자 전두환은 갑자기 이영섭의 팔을 꽉 잡고 “그때 대법관들 집 다 알아두었소”라고 한마디를 던졌다고 한다. 이영섭은 신군부의 압력으로 입이 돌아갈 정도로 마음고생을 하다가, 대법원장에서 물러났다. 형식적으로나마 “수고하셨다”는 말도, 후임 인선에 대한 논의도 없이 불쑥 후임자가 결정되었다는 통고를 받았다고 한다. [출처:법조야사]
미국에서 판사를 뽑는 방법은 뉴욕주에서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판사가 된다. 변호사 자격을 갖출 필요도 없다. 정당 지도자들이 판사를 지명하고, 그 가운데서 선거로 판사를 뽑는다. 이러한 선발 방식에 대해 판사 후보로 지명받지 못한 한 여성이 소송을 제기했다. 정당 보스들의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공천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미국의 판사 임명 방식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판사는 1심·2심·3심 모두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지명자는 대개 미국 변호사협회의 검증을 통해 적격 여부를 평가받지만, 필수요건은 아니다. 이 절차는 매우 정치적이어서 대부분의 경우 공화당 대통령은 공화당원을, 민주당 대통령은 민주당원을 판사로 임명한다." "주 판사를 뽑는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18개 주에서는 주지사 또는 주의회가 임명한다. 32개 주에서는 선거로 판사를 뽑는다. 이 중 19개 주는 정당의 관여 없이 비정당선거로 선출하고, 뉴욕주를 포함한 13개 주에서는 다른 정무직과 마찬가지로 정당이 후보를 지명한 뒤 선거로 판사를 선출한다."
정치인은 지지층 국민이 원하는바를 해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투쟁과 몸을 던져야 하는것이다. 정치인이란 시민이익을 위해 투쟁해줄 대리인을 공개적으로 뽑는것이 선거인것이다. 시민을 대변하여 사법 입법 행정의 불합리 부조리를 개선하는것이 정치이지만 사법부나 입법부의 권력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치인이 제도의 개선이나 개혁은 불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사법부의 판사는 젊은이가 될수 없도록 철저하고 일반인 중에서도 어느정도 사회적 연륜이 있어야 남을 심판할수있다. 정당의 추천이나 시민들의 신망이 없는 판사가 정치인을 심판 단죄하는 것은 상상 할 수 도 없다.
미국은 대부분의 재판에 배심원이 실질적으로 유죄무죄 평결을 한다. 시민들의 정책이 사법부나 입법부에 실지로 영향을 미치고 사법부도 정치에 영향을 받아 개선이 된다. 전정부와 출발이 다른 실용정부가 전정부의 법률에 의해 인사와 정책추진이 방해 받는다면 국민이 선출한 의사와 합치 하는것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실용정부는 전정부의 실패를 과감히 개혁해야한다. 더욱이 시민들이 선출한 지도자들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법적인 임기보장를 빌미로 집단 행동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조직의 일부기관 구성원으로서 법을 내세워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권위가 법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사법부는 정신적으로 재판에서 양심적으로 독립해서 재판하는 것이지 반국가적인 판단,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성폭행범 판결등이 독립이거나 사법부의 고유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을까,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중심제에서 법개정 도 중요하지만,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확장해석을 통해서 라도 정책들이 추진되어 성공해야 할 것이고 국민적인 참여를 통해 성공해야 하는데 국가 기관의 비협조나 방해를 받아 장애를 받는다면 바람직 하지 않다. 더욱이 전정부당시의 법률에 의해 실용정부정책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역대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등등의 정권이 법률대로만 운영된 것은 아니다. 통치권이란 국민이 위임한 정치적 정책추진을 위한 것으로 법률이 조문에 집착해서 지도자들의 지도력에 반하는 방향으로 행사 되어서는 안된다, 역대 어느 정부 보다도 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실용정부와 사사건건 임기보장의 법률을 내세우며 정부와 갈등을 격는 국가기관 종사자들,, 선거로 뽑아준 국민들을 위한 봉사 정신을 통한 과감한 단순한 법해석과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확장해석을 통해서 어쨓튼 국민을 위한 서민정책들이 성공 해야 국민들이 편안할 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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