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원을 시,군,구에 설치 사법경쟁시대 열어야,
무소불위 기소독점완화,특별법원을 시,군,구에 설치 사법경쟁시대 준비해야 |
| |
|
작성일: 2010-06-12 16:18:31 |
조회:0 |
다운로드:0 | |
|
|
|
|
검찰이 개혁안을 제시하고 기소독점을 포기 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 이든 기소독점 때문에 스폰스(수금사원)조폭(준검찰) 들이 검찰에 성접대로 00동서를 맺어 경찰위에 군림 할 수 있었든 것이다. span>< P>
">경찰이 아무리 잡아 봐야 검찰에서 기소독점으로 스폰스 조폭들이 시민들의 재산을 강탈하는데 비호하거나 풀어 줄 수 있었다. 검찰의 막강한 기소독점을 판사들이 ‘공판중심’을 외치면서 (판사맘대로) 이념 재판에 무죄를 해주면서 검찰과 법원간에 권력 투쟁중에 있었다. span>< P>
여론에 의하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약80%에 다다르고 있어도 시민으로 부터 신뢰를 얻을 노력은 하지 않지만, 시민들을 구속하고 감옥 보내는 권력을 서로 갖기위해 검찰과 법원이 첨예하게 다투어 왔음에도 검찰이 기소독점을 포기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 한 조치로 보인다. span>< P>
법원이 증거가 없어도 ‘공판중심’(판사맘) 으로 감옥에 구속 할 수 있음으로 이에 저항하여 결백을 외치면 감옥에 쳐넣어 명예를 훼손하여 걸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 자살을 하기도 한다. (지자체특별법원에서 판사 검사들을 소환 증인심문을 할 수 있다.) span>< P>
시민들은 검찰기소독점도 반대 하고 법원공판중심도 반대 한다. 전교조명단공개로 국회의원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이념재판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시민단체와 각 지방자치단체장 들은 시, 군, 구, 내에 특별법원[헌법110조]을 구성하고, 일반인 중에서 단체장이 판검사를 임명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 span>< P>
민주적인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판사를 임명하는 특별법원을 시,군,구에 설치 하여 주민들이 호응할 판결과 조정이 이루어져 사법불신이 해결 되었으면 한다. 없는 것 보다 해악을 전염시키는 80%불신을 시민재판이나 종교재판 전문집단의 법원이 재판하여 불신을20%이하로 법을 바로 세워야 한다. span>< P>
노동, 종교, 사회 제분야 즉, 부동산재산분쟁은 복덕방경험자들이 판사가 되어 재판을 할 수 있다. 현재의 권력집중으로 발생하는 아비규환의 악들은 독점으로 발생된것이므로 헌법에 따라 특별법원을 설치하여 현재법원과 경쟁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span>< P>
검찰이 기소독점을 포기 한다지만, 이미 법원에 ‘공판중심주의’ 로 권력이 넘어 간 상태에 있다. 일부 판사들이 이념문제로 반대성향의 ‘국회의원의 재산을 빼앗고자 했다,’ 는 시민들의 의혹은 해소 되지 않았다. 검찰도 법원도 권력의 주인이 될 수 없으므로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어야 한다. span>< P>
전국 모든 지자체와 종교단체 전문단체가 스스로의 문제를 풀수 있도록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사법민주화로 사법독점이 완화되면, 법위에 군림해 온 스폰스(수금사원)조폭같은 준공무원으로 불리는 조직들은 자동 해체되어, 강력범, 비리들 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고 시민들도 각종범죄나 포악한권력에 피해를 근절 할 수 있을 것이다 | |
소비자연합타임즈 SYB방송 사회부장 배 영규 발언대 칼럼 작성일: 2010-06-12 16:18:31 |
댓글: 아무리 거대 정당이라도 부패와 악을 감사는 무리는 다 붕괴되어 그 흔적도 없이 되니 두려워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