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檢출신 법무사 브로커조직에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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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1 17:28 CBS사회부 이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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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원의 경매제도가 전직 검찰직원이 낀'신종 경매브로커' 조직에 뚫렸다.
검찰에 적발된 경매 브로커들은, 법원의 예고등기제도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헐값으로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는 신종 법죄수법을 개발해 돈을 챙겼다.
특히 이들 일부 브로커는 고소고발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차례의 조사를 받아왔으나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또한 법원이 예고등기가 늦으면 판사 기피신청까지 하면서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의 두 달간의 수사 끝에 이들 브로커들의 교묘한 범행행각은 종지부를 찍었다.
◈ 예고 등기란
'예고 등기'란 부동산의 관련 권리를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이른바 '경고등기'이다.
현행 '예고등기제도'는 원인 무효 소유권 보존 등기말소 청구와 원인무효 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소송은 허위로 작성된 약속어음이나 차용증서만으로도 손쉽게 제기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법원은 소송이 제기되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곧바로 등기부 등본의 공지하고 경매 참여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 예고등기 맹점을 어떻게 개발했나
예고등기를 이용한 신종 수법은 구속된 검찰 출신인 구속된 이 모 법무사가 만들었다.
지난 1997년 검찰(6급, 검찰주사)에서 퇴직한 이 법무사는 지난 2004년 지인의 부탁을 받고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해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예고등기제도를 알게 됐다.
그러면서 예고등기 부동산 물건의 경우 입찰 참여자들이 없어 경매유찰로 인해 가격이 내려간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이 법무사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연구해 허위의 주장으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확인했다. 또 사망한 사람 등의 문서를 위조해도 사문서 위조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찾아냈다.
특히 예고등기가 된 부동산 경매 물건은 금융기관으로 대출이 불가능하고 낙찰을 받더라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경매 참여를 회피한다는 점을 최대한 악용했다.
이런 연구를 토대로 이 법무사는 경매 관련 서적을 집필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경매 관련 강의를 하는 등 활동을 해 왔다. 또한 '신이 내린 최고의 평생 직업은 경매'라는 사이트까지 운영하기도 했다.
◈ 전직판사와 검사 뒤봐준다며 배후 과시
구속된 이 법무사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 까지 경매 중인 부동산에 허위의 소장을 제출해 예고등기가 시키는 수법으로 60여건의 경매방해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알선 모집책 오 모씨는 이 법무사와 짜고 서울, 경주, 의정부 등 전국을 돌며 부동산 소유자 등으로부터 예고등기 수법을 이용해 40여건의 경매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특히, 전직 판사와 검사, 군 장성 출신 고위 관계자들로 구성된 법무팀이 뒤에 있다며 의뢰인들에게 배후를 과시하기도 했다. 오 씨는 또한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악용해 법원의 인지대조차 내지 않았다.
또 다른 모집책 임씨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수수료를 내면 획기적인 방법으로 싼 값에 부동산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면서 광고를 게재해 의뢰인을 모집했다.
이들 브로커들은 예고 등기가 늦어지면 판사 기피신청을 해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예고 등기 잘못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를 확인하고 법원을 압박했다. 이런 복잡한 절차 때문에 예고등기가 된 경매물건은 3차례 이상 유찰될 수밖에 없고, 감정가격의 3분의 1이상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낙찰을 받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을 의뢰인들에게 알려주고 감정가격의 5%를 수수료를 챙겼다.
◈ 주요 피해 사례
의뢰인 양모씨와 김모씨는 운영하던 마트가 경매절차에 넘어가게 되자, 다른 이름으로 싼 값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예고등기를 한 뒤 경매를 유찰시켰다. 또 권모씨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100억대 상가건물을 4차례 유찰로 감정가격이 40억대로 떨어지자 43억에 낙찰받았다.
그러나 구속된 오씨등은 권씨가 경매 잔금을 납부하기 직전에 예고등기해 은행 대출을 막고 말소조건으로 5억을 요구했다.
권씨는 경매잔금을 내지 못해 5차로 경매가 진행됐고 오씨 등은 또 다른 회사를 내세워 32억원에 낙찰받았다.
◈ 검찰 두 달간의 수사 핵심 관련자 전원 검거
의정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유혁상, 주임검사 유혁)는 사기미수 및 경매방해 혐의로 이 모씨(51), 알선책인 오모씨(47), 이모씨(36)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배모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이용하면서 이메일과 전화 연락만 주고받으면서 점조직처럼 활동해 왔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이 지난 5월부터 두달 동안 예고등기 소장을 일일이 검토하면서 범행수법을 밝혀내면서 모두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검찰은 또 다른 전국 규모의 경매브로커 조직을 확인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혁상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유사와 모방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적발된 경매 브로커들은, 법원의 예고등기제도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헐값으로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는 신종 법죄수법을 개발해 돈을 챙겼다.
특히 이들 일부 브로커는 고소고발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차례의 조사를 받아왔으나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또한 법원이 예고등기가 늦으면 판사 기피신청까지 하면서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의 두 달간의 수사 끝에 이들 브로커들의 교묘한 범행행각은 종지부를 찍었다.
◈ 예고 등기란
'예고 등기'란 부동산의 관련 권리를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이른바 '경고등기'이다.
현행 '예고등기제도'는 원인 무효 소유권 보존 등기말소 청구와 원인무효 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소송은 허위로 작성된 약속어음이나 차용증서만으로도 손쉽게 제기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법원은 소송이 제기되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곧바로 등기부 등본의 공지하고 경매 참여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 예고등기 맹점을 어떻게 개발했나
예고등기를 이용한 신종 수법은 구속된 검찰 출신인 구속된 이 모 법무사가 만들었다.
지난 1997년 검찰(6급, 검찰주사)에서 퇴직한 이 법무사는 지난 2004년 지인의 부탁을 받고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해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예고등기제도를 알게 됐다.
그러면서 예고등기 부동산 물건의 경우 입찰 참여자들이 없어 경매유찰로 인해 가격이 내려간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이 법무사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연구해 허위의 주장으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확인했다. 또 사망한 사람 등의 문서를 위조해도 사문서 위조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찾아냈다.
특히 예고등기가 된 부동산 경매 물건은 금융기관으로 대출이 불가능하고 낙찰을 받더라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경매 참여를 회피한다는 점을 최대한 악용했다.
이런 연구를 토대로 이 법무사는 경매 관련 서적을 집필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경매 관련 강의를 하는 등 활동을 해 왔다. 또한 '신이 내린 최고의 평생 직업은 경매'라는 사이트까지 운영하기도 했다.
◈ 전직판사와 검사 뒤봐준다며 배후 과시
구속된 이 법무사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 까지 경매 중인 부동산에 허위의 소장을 제출해 예고등기가 시키는 수법으로 60여건의 경매방해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알선 모집책 오 모씨는 이 법무사와 짜고 서울, 경주, 의정부 등 전국을 돌며 부동산 소유자 등으로부터 예고등기 수법을 이용해 40여건의 경매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특히, 전직 판사와 검사, 군 장성 출신 고위 관계자들로 구성된 법무팀이 뒤에 있다며 의뢰인들에게 배후를 과시하기도 했다. 오 씨는 또한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악용해 법원의 인지대조차 내지 않았다.
또 다른 모집책 임씨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수수료를 내면 획기적인 방법으로 싼 값에 부동산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면서 광고를 게재해 의뢰인을 모집했다.
이들 브로커들은 예고 등기가 늦어지면 판사 기피신청을 해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예고 등기 잘못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를 확인하고 법원을 압박했다. 이런 복잡한 절차 때문에 예고등기가 된 경매물건은 3차례 이상 유찰될 수밖에 없고, 감정가격의 3분의 1이상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낙찰을 받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을 의뢰인들에게 알려주고 감정가격의 5%를 수수료를 챙겼다.
◈ 주요 피해 사례
의뢰인 양모씨와 김모씨는 운영하던 마트가 경매절차에 넘어가게 되자, 다른 이름으로 싼 값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예고등기를 한 뒤 경매를 유찰시켰다. 또 권모씨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100억대 상가건물을 4차례 유찰로 감정가격이 40억대로 떨어지자 43억에 낙찰받았다.
그러나 구속된 오씨등은 권씨가 경매 잔금을 납부하기 직전에 예고등기해 은행 대출을 막고 말소조건으로 5억을 요구했다.
권씨는 경매잔금을 내지 못해 5차로 경매가 진행됐고 오씨 등은 또 다른 회사를 내세워 32억원에 낙찰받았다.
◈ 검찰 두 달간의 수사 핵심 관련자 전원 검거
의정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유혁상, 주임검사 유혁)는 사기미수 및 경매방해 혐의로 이 모씨(51), 알선책인 오모씨(47), 이모씨(36)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배모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이용하면서 이메일과 전화 연락만 주고받으면서 점조직처럼 활동해 왔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이 지난 5월부터 두달 동안 예고등기 소장을 일일이 검토하면서 범행수법을 밝혀내면서 모두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검찰은 또 다른 전국 규모의 경매브로커 조직을 확인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혁상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유사와 모방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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