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뉴스

부당한 재판, 아동성폭행무죄 판결, 위헌신청가능해야,

自公有花 2010. 12. 31. 16:42

부당한 재판, 헌법소원 가능해야, 배영규
작성일: 2010-12-31 16:22:38    
 

대한민국 국민에 기본권은 헌법에 보장 된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에 재판은 예외로 한다" 이러한 규정을 국회의원 이라고 해도 입법 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실제 우리 헌재법에는 위헌적(특정이념)을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위헌적 규정이 명문으로 존재 하고 있어 사법부정의 횡포가 종종 판결로 나타나고 있다.

 

 헌법 소원중에 검사의 기소권 처분이 전체중 약 40%로 이다. 나아가 법원에 의한 부정한 재판, 사법부정도 기소권 처분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 할 때  대부분의 국민의 권리 침해가 사법에서(80%) 위헌적으로 억울한 일들이 구제되지 않고 법으로 강제 되고 있다.

 

 헌재법 제 68조 제1,은 필자 시각에서 "법원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 규정"은 엄연한 국민주권 유린 행위로 합법적으로 죄를 사고 팔수 있는 사법권으로 보장한 입법 자체가 위헌적으로 무효인 조항 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기소독점부정한 재판행위를 보장한 위법한 법률로 판단 된다. 대한민국을 위해한 판결들, 헌법 파괴 행위와 국가해체를 위한 활동들에 대한 사법부의 부당한 재판이 헌법소원에서 예외로 한 것은  위헌적이고 (목적) 잘 못 된 입법이고, 법원과 검찰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죄를 사고 팔 수 있는 조항으로 평상시 악용 될 소지가 높다.

 

 

국민에 권리를 지켜야 할 사법관들에게 국가 파괴권한과 유전무죄 범죄 매매행위를 정당하게 한 법은 특정 세력들이 법원을 통한 특별한 목적하에  헌법위반조항을 담아둔 주권침해 조항으로 특히 침해를 받은 사람만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고 함으로 일반 국민들이 부정한 판결에 배제시킨 위헌소지가 높은 조항이다.

 

국가 안보와 법치를 판사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한 세력을 옹호 하는 판결이 끝이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수호 할 법적 장치가 무너지는 것으로 이러한 위헌적인 판결들이 대한민국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적화옹호 무죄)

 

 국회 ,정치, 사회, 노사, 경제, 법원을 포함하여 모든  단체와 기관은 헌법정신에 따라야 하고 우리나라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주권에 반하는 반역 행위로 범죄로 다스려져야 함에도 법원이 스스로 법치질서를 파괴하는 현상들에 국민적 실천으로 국민직접 재판확대, 사법민주화로 법질서가 정상화 되어야 할 것이다.

 

기소독점으로 인한 불기소처분, 법원에 의해 탈법한 판결, 기소를 하지 않아 억울하게 패소한 재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재판은 헌소의 예외로 규정)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 집단 성폭행 무죄같은 부당한 재판에도  위헌신청이 가능하도록  무전유죄, 헌법질서파괴,사회파괴, 와 같은 부정한 재판들에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재심으로 권리가 회복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한다.

국민에 권리를 지켜야 할 사법기관들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행위가 헙법소원의 대상에서 예외 로 한 68조 제1항 은 잘 못 된 위헌적인 것이다.

 

  특정 제도와 사상이 법으로 강제 되거나 재판으로 국민에게 강요함은 위헌적이다대한민국이 존립하고 국민 행복추구의 권리가 보장되는 번영위에 남북이 평화적으로 아우러지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 (특정이념 판결  강요 위헌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  연합TIMES (SYB-TV) 사회부장 배영규 칼럼   작성일: 2010-12-31 16:22:38




유전무죄 무전유죄 간단히 고칠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eHIziKrz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