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公判中心主義) - 모든 증거자료(證據資料)를 공판(公判)에 집중시켜 법정에서 형성된 법관의 心證만을 토대로 하여 사안의 실체를 심판(審判)하는 원칙을 말한다. 공판중심주의란 ‘형사재판에 있어서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여 심판하는 원칙’을 말한다. 한마디로 ‘서류’에 의해 심판하지 않고, 법정에서 법관(배심원)이 직접 듣고 물어보면서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재판 원칙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증거는 법관(배심원)이 직접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직접주의). 또한 공판기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집중적으로 계속 열리도록 하여 법관(배심원)의 심증이 희미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계속, 집중심리주의).
그러나 공판중심주의를 주장하는 법원은 “법관의 양심이 헌법에 보장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악용하여 모든 불법한 재판마저도 보호 되어야 한다. 라고 하거나 검찰, 경찰의 조서를 무조건 부정하는 폐단이 당사자가 법정에서 위증을 하고 이에 속아주는 법관의 범죄를 막을 수단이 없다.
공판중심주의 대부분의 원칙은 한국 형사사법제도에서 이미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유명무실하게 법원이 행하지 않았든 것이다. 이에 최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공판중심주의를 실질화 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그 동안 공판에서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검사의 피고인 신문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검사와 피고인은 동등한 무기를 가져야 한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처음부터 불공정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뿐)
사개추위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를 위해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검사의 피고인 신문권을 제한하자’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찰의 기소독점권도 경찰과 분리해야 한다.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현행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고 지쳐있다. 우리 형사사법체제가 일제시대를 답습하면서, 법원과 검찰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군림해왔다. 법원이나 검찰에 ‘괴씸죄’ 가 가장 큰 죄인데, 헌법 제103조 법관에 양심이 헌법이다. 이렇게 공판중심주의가 판사의 독재로 나타나서는 곤란하다.
검찰은 형사재판에서의 ‘당사자’ 임에도 무소불위의 권력(기소독점)을 가진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하다 못해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의 기록마저도 복사도 거절하기 일쑤 이다. 정말 나쁜 관행이다. 심지어 공사 현장이 없어도 있다고 우기면, 없는 현장도 있다고 판결하기 위해 공판중심주의가 되어 서는 안 될 것이다.
한마디로 공판중심주의를 하려는 법원이 사실관계를 경찰에 조사를 의뢰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국민은 검찰의 권력이 제한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안이 증언의 사실관계 조사를 강화하는 공판중심주의가 되어 진실한 피고인의 인권이 보호 되었으면 한다.
그동안 법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조서재판에 전적으로 의존했고, 특히 정치적 사건이나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 있어서 검찰의 공소장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있지도 않은 현장을 있다고 우기는 증언을 청취하는 것이 법정의 권위로 생각하는 잘못된 탁상공론이 공판중심주의로 착각하는 현상이 법원에서 행해지고 있다.
법원의 이런 행태가 사법불신의 원인인데 이를 반성하지 않고, 검찰의 신문권만 제한하면 법원의 권한은 더 막강해진다. 당사자가 있지도 않은 현장이 있다고 법원에서 주장한다고 할 때 단5분만 확인해도 알만한 허위사실을 법이 인정하게 되는 공판중심주의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된다.
공판중심주의는 철저한 증거조사와 이에 따른 복잡한 절차로 인해 재판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 구속재판이 만연한 현실에서 재판의 장기화는 인권침해를 지연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법관에 권한 강화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법정에서 오판할 소지는 더욱 높아진다. 그러므로 공판중심주의를 감시할 판검사 비리 특별수사청이 꼭 필요하다.
로스쿨제, 배심제, 참심제 개혁안은 미진하며, 우리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직접민주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사법개혁이 검찰과 법원의 인신 구속권 쟁탈의 권력다툼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만큼은 사개추위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검찰 법원 경찰 국민모두에게 공정사회 구현의 기폭제가 되도록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11.03.11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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