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포럼

통치그룹과 관료제(철밥통)뿌리 개혁,

自公有花 2012. 3. 11. 21:10

헌법 제103조 법률에서 "법관 양심이 법"이 가장 중요하다. 법관 중심적 제도에서 유능한 변호사니, 인권변호사니, 법적으로 존재할 근거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오직 법관이 양심에 따라서 판결 할 수 있다면, 변호사나 당사자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없기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스스로 자살을 선택 할 수 있을 것이다.

 

 

 

칼럼] 통치그룹과 관료제 사법개혁 필요
법관의 독단의 근거는 식민유산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12/03/11 11:41:42)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률에서 "법관 양심이 법"이 가장 중요하다.

법관 중심적 제도에서 유능한 변호사니, 인권변호사니, 법적으로 존재할 근거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오직 법관이 양심에 따라서 판결 할 수 있다면, 변호사나 당사자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없기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스스로 자살을 선택 할 수 있을 것이다.

법관의 독단의 근거는 식민유산.

일본 본토 법전 어디에도 없고, 또 한 일본 판검사들이 국회로 진출하는 것도 극히 드문 것이다. 그 이유는 검찰과 법관에게 무소불위(유전무죄)의 조문이 정상적인 민주제도에서 존치될 수 없다.

식민지 지배역사를 가진 나라의 폐해이고, 전직 대통령의 친구였든 변호사가 대응할 수 없었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알고 있듯이 선거철이 되자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거나, 복수를 위해 출마 한다거나 국민수준을 오도하는 것은 없었으면 한다.

우리 시스템이 고위층 관료들에게 엄청나게 독선 하기 좋은 거다. 양심이 법이라면, 어떤 사안에 내가 법관이라도 ‘천황 만세’가 저절로 튀어나올 독선으로 죄 없는 시민이라고 해도 처벌하고 돈 뺏고 누명 씌우기 좋게 되어있다.

바로 ‘괘씸죄’로 시민에게 가장 무서운 것으로 시민이 죄가 없는데 “기소청탁”을 해서 처벌했다는 양심선언도 있었다. 죄가 없는 시민이 판사 검사에게 잘못 보이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일제 식민 시대에 시작된 법조인을 시험으로 선발하여 백성 수탈이 정당하게 한 것이고, 백성은 잘못이 없어도, 제도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일부 판사 중엔 시민에게 70 노인에게 가카‘새끼’라 할 만큼 무소불위의 좋은 대우를 해준 시민에 대한 보답이 독단과 횡포로 나타나므로 이걸 국회가 고쳐주어야 한다.

사법개혁과 헌법개정을.

사법 개혁하는데 판검사 출신이 필요한가, 더구나 퇴출 판검사가 입법하는데 어디 필요하겠나, 병원에서 환자에게 수술 맡기는 경우는 없다. 사법개혁, 헌법 개정 같은 입법은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다.

헌법 개정하고 사법관계 입법하면 되는데 퇴출 판검사 출신이 어디 어떻게 필요한지, 그렇다면 역대 국회가 판검사 출신들로 구성되었어도 제도개혁인 사법개혁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역대 국회의원 비율에서 일본과는 극명하다 못해 법조인의 양심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통치그룹과 관료제(철밥통).

사법 입법 행정 삼권 분립은 법전에 있다. 그러나 실제 고위관료(차관급)들 법조 출신이 6할 넘고, 관료들은 이 통치그룹의 영향아래에 있다. 경제(재벌). 돈 . 권력이 합치된 국가 통치권이 실지로 중추적 행사되는 곳, 한마디로 통치그룹이라 칭할 수 있다.

삼권을 점령한 집단에서 나오는 무소불위(통치권) 힘을 민주적으로 인권보호를 위해 행사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지 못함으로 정치인들은 눈치나 보다가 떡이나 챙겨먹자는 것이다. 국회의원 중에 법조출신이 많게 되면 입법과 사법의 독립이 현실에서 구분이 무너지는 것이다.

고위관료층(통치그룹)에서 임시직으로 칭하는 정치인들 선출직들로 사법개혁(제도)이 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선출직(임시직)이 고위관료 집단과 맞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상당한 권력과 재력을 가진 법조인출신이 아니라면, 일반 법조인이나, 선출된 정치인이 갖는 한계는 분명하다.

고위관료(통치그룹) 스스로 신으로 착각하게 해준 좋은 대우를 누리든 독단을 이제는 국민에게 반납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법개혁(헌법개정) 같은 국가 인권보장, 즉, 본래 주인이든 국민에게 신과 같은 권한과 대우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은 고위관료들 이다.

말로만, 억울함이 없는 나라에서.

고위 관료층에서 선출직을 무시하는 근본원인이 관료제를 지탱해주는 사법제도 때문이다. 선거를 하고 정치인을 선출해서 고칠 수 있는 개혁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타협과 정의가 소중한가치가 되려면, 고위 관료집단 구성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기성세대인 노인들과 50-60세대는 이념대결로 20-30-40세대는 고도성장의 혜택인 기성세대가 가불 한 채무(부동산신화)의 피해자들처럼 길이 없다. 극한 세대 대결 양상 속에서도 절박하게 생활정치를 원하는 것은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다.

기성세대는 젊은 층을 걱정하고 있지만, 정작 문제는 생활과 관계없는 이념에 포로로 잡힌 채 양보와 이해가 없는 꼰대세대에 대한 절박함이 “닥치고 정치”라는 적극투표로 나오게 되었다. 이해와 소통 국민화합을 통해서 먼저 제도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사회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었으면 기대해본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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