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제89차 라디오,인터넷연설(보도)불법사채에 대한 단속입니다. 전환사채나 정상적인 사채와 금융거래질서에 대해서는 이번 단속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불법 사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고센터가 열리자마자 전화가 폭주해서, 신고 첫 날에 벌써 평소 12배가 넘는 1,500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어제까지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13,000여 건이 신고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접수시간도 당초 밤 9시에서 12시까지로 연장하고, 주말에도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사채의 어두운 그늘에서 고통을 받아왔을 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서민들 생활난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같은 서민금융제도를 마련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과 중소상공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고, ‘든든학자금’ 제도를 통해서 대학생들에게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 서민금융 규모는 3조 원에 이릅니다. 미소금융은 G20정상회의 석상에서도 거론될 정도로,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민들 금융 애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이제 운영 경험도 쌓여가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지난 달 서민금융 확대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서, 이제는 더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불법사채를 정상화하는 데 전력을 쏟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사채를 이용한 국민은 25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9년 미등록대부업자나 사채업자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등록 대부업체도 연 39%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살인적인 불법고금리나 대출사기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단속기간을 마련해서 5월말까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복이 우려될 경우에는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유형별로 상담해서, 관련 부처가 힘을 합해 피해 구제 방법을 적극 찾아주고 있습니다.
불법고금리는 정상 이자만 받도록 하고, 자격이 되는 분들은 신고인별로 지정된 ‘전담 상담원’이 서민금융과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 길도 찾아드립니다.
불법사채에 대한 단속입니다.
전환사채나 정상적인 사채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환사채와 전환청구권행사
전환사채는 일종의 사채인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채입니다.
주가가 높아지면 주식으로 바꾸어서 시세차익을 얻는 이점이 있고, 주가가 떨어지면 사채이자만 받으면 되는 특수사채입니다.
전환사채와 비슷한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인데 이것도 일정기간 후에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사채입니다. 전환사채와 다른 점은 전환사채는 사채가 없어지고 주식으로 바뀌는 것이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는 사채대로 남고, 새로 주식이 발행되는 것입니다.
전환청구권행사는 일반적으로 전환청구권이란 증권의 소유자가 그 발행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내에 그 소유증권을 타증권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전환주식이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유가증권에 부여된 것으로서 권리행사여부는 자유의사로 결정됩니다.
즉, 회사는 금융권이나 사채로 돈을 빌리거나 회사채란 것을 발행하여 자금을 확충하게 되는데 물론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 확충을 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일정 조건을 맞추고 규정에 따라 진행되니 약간 까다로울수도 있습니다.
이중 회사채 즉 채권이란 것을 발행하여 특정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에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자와 만기, 이자지급방법 등등을 정하게 됩니다.
그럼 채권에 적힌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시 돈을 갚는 형식인데 이런 채권중에 전환사채라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주식을 일정 가격에 바꿀수 있는 권리를 추가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선 주식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할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전환청구권은 증권의 소유자가 그 발행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내에 그 소유증권을 타증권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전환주식이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유가증권에 부여된 것으로서 권리행사여부는 자유의사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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