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재테크

침수피해

自公有花 2013. 7. 14. 18:44

장마철 순간 폭우로 집이나 건물이 침수되는 경우, 특히 침수 피해는 도배. 장판 기타 집기물들이 모두 상하게 됩니다. 대부분  임대인은 세를 받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해나 침수 피해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요, 더욱이 임대인들이 함께 사는 경우가 별루 없어 임차인이 폭우 대비를 잘못하여 피해가 커졌다고 변명만 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야 하듯이 당장 수해 침수복구를 해야 임차인은 들어가서 잠자거나 살 수 있지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 않는 경우가 만구요, 어쩌다 임대인에게 전화해도 왜 대처를 않했느냐는 등등 소릴 듣게 되겠지요,

 

 

행정적으로도 대부분 건축물 고도 제한을 해놔서 임대인들 건축주들이 지상 5층 까지 만 짖게 해서 지하실을 파서 창고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세를 놓아서 세입자들은 피해가 큽니다만, 현행 법으로 구제 받을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당장 소송을 하려고 할 세입자들의 형편도 아니구 말입니다. 소송을 한다구 해도 법원이나 판사들이 세입자들 이야기를 들를 려구하는 풍토도 아니니 만큼, 세입자들 특히 지하 세입자분들 물조심하시고 세간살이는 가능하면 높은 곳에 두시고 잘 관리하시어 피해를 막으시길바랍니다.

 

임대인, 건축물의 지하를 세놓으신분들은 침수에 각별한 주의로 세입자들의 재산과 마음을 상하게 않토록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대부분의 건축물의 고도 제한 같은 경우 해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곳은 30층 심지어 수십층까지 고도제한을 풀어주어 아파트니 뭐니 지으면서 5층으로 제한한 이유를 모르겟습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을 30층 까진 풀어도 무방할 것 같은데 말이죠,  묶어 둬야 부동산 투기가 계속되고 그걸로 돈을 벌어야 하니, 고도제한을 풀 바보같은 지배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입자들 장마에 비조심하시고 침수 피해를 입지 않는게 상책입니다.

 

 

 


법적으로 "침수 피해는 임대인 책임이 아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침수 피해에서 가재도구와 물품 등의 피해보상은 없다. 법에서 침수피해 의무는 시설물의 복구에 한정하고 있다.  판례에서도 “임대 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와 관리하에 사용 수익하게 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이나 도난방지 등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9.7.9 선고 99다10004 판결)

 

 


침수 또는 누수피해를 살펴보면 주택을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의무를 다했음에도 천재지변으로 인하하여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천재지변 재난으로 침수피해 등을 당하는 상담사례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의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기준에 의하면
주택침수의 경우 세대별로 조사하여 재난등급99등급 해당되면 재난지원금 100만원이 지원된다.(주택침수란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먼저 세입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임대차상담실에서는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목적물의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도배 장판등 시설수리비용에 우선 충당하여야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침수피해로 벽에서 물이 쏟아져 창문으로 누수가 되고 방안에 물이 차올라 옷장과 침대등 많은 피해를 입은데 대해 집주인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세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당연히 있겠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피해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 임대인이 함께 주거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적으로나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응급 조치하시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구가 함께 피해를 입은 경우 폭우나 비에 베란다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으로 흘러내리고 있다고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거주자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고쳐주지 않으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요구를 하겠다고 하면 세입들 끼리 책임을 추궁하여 피해를 전가하거나 수리를 받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보상을 받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서로 물고 뜯어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세입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처럼 되었나봅니다.(세입자는 소송비용 충당도 불가한 경우가 많음)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를 즉시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민법제634조)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점유자는 즉시 이를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하고 점유자인 임차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입자끼리 치고 받고 싸워서 보전 받게끔 법이 그래 되어 있는것 같구요, 실제 소송을 해봐야 법원에 판단을 구해 본다고 할때 세입자를 위한 법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을 구할 비용은 누가 대어 줍니까, 그러니 세입자들끼리 치고 받고 그래야 되게끔 법이 작동될 수 있지요,

 

"세탁기소음 문제로 이웃끼리 싸워서 중태"라고 합디다. 침수피해 같은 경우 서로 서로 양보하고 도와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게 좋을듯해여~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고위공무원들은  땅위에 그어 놓은 고도제한 다 풀어주시길 부탁합니다. 법이 서민들의 분쟁 수단으로 본연의 의무가 주어지는 사법민주화가 이루어 졌으면해요,

지금처럼 사법종사자들의 군림을 위한 법이 아닌 법이 법다워 지는 서민들위한 국민위한 법이 되기를 ~ 

 그래서  지하실에 세입자들이 거주하여 침수패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해요, ^^

 

 

 

 

 


 

경기북부 물폭탄 고립·침수 속출…2명 급류에 숨져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는 승용차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는 승용차
(가평=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14일 오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조종천의 한 유원지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승용차 두대 가 떠내려가고 있다.<<독자제공, 지방기사 참조>> 2013.7.14 kyoon@yna.co.kr

13~14일 최고 272㎜…하늘에 구멍난듯, 연천 시간당 94㎜ '물폭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북부지역에 13∼14일 최고 272㎜의 국지성 집중폭우가 쏟아져 비 피해가 속출했다.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고 44가구가 침수됐다.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거나 토사 유출로 통제됐다.

그러나 14일 오전 물폭탄이 퍼부은 가평, 포천, 연천 지역에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기상대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13∼14일 누적 강수량은 14일 오후 2시 현재 가평 245.0㎜, 남양주 216.0㎜, 연천 201.0㎜, 포천 198.5㎜ 등이다.

특히 연천 중면 지역은 이날 오전 6∼7시 94㎜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이 때문에 임진강의 홍수 가능성을 가늠하는 상류 필승교·군남댐 수위가 한때 상승했으나 오후 들어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하류인 파주시 적성면 비룡대교 수위는 서해바다 조수 등의 영향으로 상승해 '주의보' 수위인 9.5m에 육박하고 있다.

 

쏟아지는 임진강 물
쏟아지는 임진강 물
(연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경기북부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14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에서 주민들이 물이 방류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2013.7.14 andphotodo@yna.co.kr
피해가 잇따랐다.

 

14일 오전 11시 25분께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배수로에서 이 마을 이모(57)씨가 급류에 휘말려 숨졌다.

오전 9시 30분께는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에서 산사태가 발생, 토사가 2층짜리 주택 중 1층을 덮쳐 김모(52)씨 등 3명이 무사히 구조했다.

가평 계곡 곳곳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지거나 고립됐다.

14일 오전 11시께 청평면 조종천이 넘쳐 승용차 3대가 급류에 떠내려갔다.

지난 13일 오후 5시께는 가평읍 승안리 모 팬션 앞 계곡에서 이모(38·여)씨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씨를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던 남자 동료 2명은 거센 물살에 휩쓸렸다가 간신히 구조됐다.

이날 북면에서도 3명이 물에 빠져 떠내려가다가 구조됐고 3명은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다가 119 구조대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대피했다.

 

폭우에 침수된 상점
폭우에 침수된 상점
(가평=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4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조종천 한 유원지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상인이 물을 빼내고 있다. 2013.7.14 uwg806@yna.co.kr
연천군 군남면과 전곡읍에서도 폭우로 주민 14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에서는 하천 축대 70m가 무너져 인근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한꺼번에 쏟아진 비에 도로가 순식간에 잠겨 차량 출입이 통제됐다.

14일 오전 의정부시 녹양동 도로 양주방면 3차선이 통제됐고 동두천시 신천변과 포천시 내촌면 도로가 통제됐다.

남양주·고양·포천·안산지역에서는 토사가 10∼45t이 유출돼 한때 도로가 통제됐다.

한편 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1시 현재 주택 44가가구가 침수돼 이재민 16가구 33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kyoo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14 14:58 송고

<르포>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어요"..수재민 '한숨'

연합뉴스 | 입력 2013.07.16 18:11 | 수정 2013.07.16 18:17
  • 춘천=연합뉴스) 강은나래 기자·홍태의 인턴기자 =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어요. 오늘 밤에 비가 또 온다는데…."

    지난 11일부터 퍼붓던 비가 닷새 만에 그친 16일 강원 춘천 공지천은 제 수위를 되찾았다.

    거센 물줄기에 사정없이 꺾인 수변 식물들이 산들바람에 흔들렸고, 깨끗이 물이 빠진 산책로 위로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갔다. 몰려다니는 먹구름이 사이로 파란 하늘도 간간이 비쳤다.

    공지천 둑 너머에 있는 효자2동 저지대의 침수 피해를 본 41가구 주민들도 이날 오전부터 물에 젖은 살림살이를 길가에 내놓고 말렸다.

    17평 월셋집이 이틀 연속 침수되는 피해를 본 김광섭(65) 씨는 "오늘 밤에 다시 비가 온다고 해서 장판을 걷어내고 성한 물건들은 높은 곳에다 올려놓고 있다"면서 "건질 물건이 몇 개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시멘트 담벼락에는 아직 물이 찼던 높이만큼 군데군데 흙이 말라붙어 있었다.

    처음 집이 침수된 지난 14일 오전 김 씨는 전날 양구에서 막노동 일을 하고 돌아온 터라 곤히 늦잠을 자고 있었다.

    개 짖는 소리에 놀라 헐레벌떡 일어나보니 이미 물이 집안까지 들어와 이부자리를 적시고 있었다.

    허벅지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황급히 둑 위로 대피해 내려다보니 전날 주차해둔 1t 트럭이 완전히 침수돼 있었다.

    10여년간 트럭을 이용해 겨울에는 붕어빵 장사, 여름에는 막노동하러 다니며 생계를 유지해왔다.

    1년 전까지 후평동에서 월세 30만원짜리 방에 살다 더 싼 방을 찾아 이사 왔다는 김씨는 "집이며 트럭이며 온 살림살이가 저렇게 돼 3일째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면서 "월세 28만원을 낼 일이 걱정"이라며 마른 눈물을 닦았다.

    김 씨 집이 위치한 뒷골목은 수십 년 된 슬레이트 지붕 집들이 밀집해 있고, 노약자 가구도 많은 곳이다.

    척추관협착증으로 휠체어가 없으면 거동이 불편한 강순녀(68·여) 씨는 집이 침수된 날 침대 위에 올라가 울기만 하다가 가까스로 구조됐다.

    함께 사는 아들은 일요일에도 일을 나가야 해 집에 혼자 있었고, 대문 앞에 둔 전동휠체어는 이미 침수돼 고장 난 상태였다.

    강 씨는 "올겨울 난방을 위해 준비한 연탄 150장이 물에 다 못 쓰게 돼 속상하다"면서 "오늘 밤에 또 비가 온다는데 어디 딱히 갈 곳도 없고 집을 지켜야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인근 다세대 빌라 1층에 혼자 사는 양영희(68·여) 씨도 이날 오전 시청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물에 젖은 가구와 가재도구들을 마당으로 끌어냈다.

    살림살이를 대부분 끌어냈지만 쓸 수 있는 물건보다 버릴 물건이 더 많았다.

    양 씨는 진흙을 뒤집어쓴 손가방에서 젖은 건강보험증과 복지카드, 약봉지를 찾아들고서 "이를 어째…"하며 속상해했다.

    양 씨는 "아들 둘이 있지만, 큰아들은 마트에서 일하며 겨우 벌어 먹고살고, 작은아들도 빚더미에 올라앉아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집 고치는데 한두 푼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피해 주민을 도우려고 나온 시청 공무원들과 자원 봉사자들도 답답한 마음은 마찬가지였다.

    구슬땀을 흘리며 침수 주택의 살림살이를 옮기던 한 공무원은 "물건들을 마당에 다 빼놓은들 오늘 밤에 또 폭우가 내리면 대책이 없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비슷한 시각 운교동 대로변에 있는 송정복(73·여) 씨 집 대문 앞에는 춘천시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이 나와 굴착기를 동원해 땅을 파고 있었다.

    폭우 때 집 안으로 하수도 물이 역류해 집이 침수되자 '최근 오·우수분류화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하수관을 잘못 건드린 게 아니냐'며 가족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인도의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땅을 1m 정도 파 내려가자 지름 30㎝ 정도의 갈색 하수관 중간이 분리돼 흙은 흘러들어 가고 물은 새어나오고 있었다.

    오수관과는 60㎝ 정도 떨어진 위치였다. 약사천 복원사업으로 기존 하수관에 파이프 여러 개가 추가 설치된 곳도 인근 대로변이다.

    현장에 나온 도시개발공사의 한 관계자는 "오·우수분류화 사업은 기존 하수관을 건드리는 공사가 아니므로 직접적인 영향을 없었을 것"이라면서 "수십 년 된 하수관이 폭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집주인 송 씨는 "수십 년간 튼튼하던 하수관이 때마침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느냐"며 "집에 물이 차서 이 나이에 이웃집을 전전하면서 피난살이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고개를 저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6일 오후부터 17일까지 강원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최고 200㎜ 이상의 폭우가 또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현재까지 춘천시를 비롯한 강원도 내 6개 시·군 344가구가 침수되거나 파손돼 8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농작물 155.2㏊ 침수·유실, 닭 8천 마리 폐사 등의 재산피해가 났다.

    r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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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는 사람만 격는게 아닙니다.

 

 

 이번 수해로 한강변에 떠내려 온 비둘기 새끼입니다.

어디서 떠내려 온지 알 수 없습니다.

어미도 애타게 찾고 있겠지요?

그러나 어미가 자기 둥지 부근에서 애타게 찾듯이 이 비둘기 새끼는 스스로 먹이를 먹을 만한 상태는 아닙니다.

참으로 않타깝지만, 이 새기 비둘기는 스스로 죽음을 기다리는 것 이외에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어미 비둘기는 아마도 한강 상류에서 수해로 잊어버린 새끼를 자신에 분신인냥  애타게 찾고 있겠지요.

그러나 어미 비둘기와 쌔끼 비둘기가 많날 확율은 거의 없습니다.

쌔끼 비둘기도 어떻게든 어미를 찾아보고자 바둥대고 아직 숨이 넘어간 상태는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한 수영 실력으로 이번 강물이 불어난 상태에서 삶아남은 것 자체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어미에게 보일려고 소리도 내고 ~

바위위에도 올라가고

작은내도 건너고 ~

엄청난 살육을 노리는 고양이나 개미나 들쥐들을 피해서 간신히 숲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쌔끼 비둘기는 운명인지 어째튼 죽음을 맞이 하였습니다.

어미 비둘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새끼 비둘기의 영혼을 안식시키고자 버들나무 가지로 장사를 대신해서 덮어 주긴 하였습니다.

 

생명은 이렇습니다.

부모를 읽은 새기의 운명은 언제나 장담할 수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