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대선때 댓글 모두 처벌?

自公有花 2013. 8. 12. 16:30

국정원 직원이 한달에 1개의 댓글을 달았다면,  공무원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선거 개입으로 볼것인가 판사 마음에 따라 다르겠지,  무죄인가? 유죄인가? 법관이 특정지역 출신만 아니라면 100%무죄나올 거도 같은데..무죄나오면  온통 야당은 또 시국집회를 해야 할테지, 유죄가 나오면, 또 탄핵 사퇴하라 등등 하겠지,~~  

 

 

 

국정원 직원 70명이서 76개의  댓글을 달았다느니,  한달간 1명 당  1개의 댓글을 달았다는 국정원 사건을 선거개입으로 검찰이 기소하였고,  어제는 약 1만여명이 서울광장에서 시위를 하였다고 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댓글을 단 전원을 조사하여 모두 선거개입으로 처벌해야 할까?


위에 처벌된 공무원과 비교해서  국정원 직원이 한달에 1개의 댓글을 달았다면,  공무원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선거 개입으로 볼것인가 판사 마음에 따라 다르겠지,  무죄인가? 유죄인가?

법관이 특정지역 출신만 아니라면 100%무죄나올 거도 같은데..

무죄나오면  온통 야당은 또 시국집회를 해야 할테지, 유죄가 나오면, 또 탄핵 사퇴하라 등등 하겠지,  

 

 


여와 야를 떠나 양측 정당에서는 합의하여 검찰에 넘기고,  

검찰은 모든 댓글을 단 사람은 전원 소화조사하여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은 전국민을 처벌하였으면한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더이상 댓글 논쟁을 중단할 것을 위해서는 댓글을 단  온 국민을 꼭 처벌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다음선거를 위해 다시금 이런 악습을 남겨둬서는 안 될 것이다. 양 진영은 공히 모든 관계기관 협의하에 "댓글 선거법 처벌"에 있어  전 국민을 소환하고 처벌하여  법의 막중함을 책임을 물어야 할 것같다.

 

 2012.11.1-2012.12.19  이렇게 달포간의 모든 인테넷 선거관련 사이트를 검사하면 약 3.000만 건의 댓글을 추려 낼수 있고, 이를 기소하면 전국 법원에서 법관들이 재판이라는 형식을 빌어 벌금 또는 실형으로  국가가 거둬 들일 수 있는 금액이 얼추 잡아도 수 조원이 될 듯하다.

 

대법원은 한달에 댓글 10건 또는 5건 이상을 유죄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든가, 검찰이 기소 가이드라인을 정하든가, 뭐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  그냥 검찰이 자기 색깔 대로 알아서 기소하게 하면 좋겠나,  

 

 하여튼 댓글이 선거법위반이네,  법은 법이여, 처벌받으면 전과자까지 되는 것이니 이거 처벌이 좋은것도 아니네 그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47)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 등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뉴스 기사의 의견란에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자를 비방하는 댓글 822건을 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쓴 비방글은 박00 후보자 개인의 인격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인데다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정 선거운동 조직과 무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올바른 선거문화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대선이 장례식이 되어선 안된다.